전자소송 송달간주 1주 — 상소기간 초일이 산입되는 이유 (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8. 9. 발행 7분 소요
전자소송 송달간주 1주 — 상소기간 초일이 산입된다
목차
  1. 송달은 언제 완성되는가 — 확인한 때, 또는 1주가 지난 날
  2. 오전 0시 — 상소기간의 초일이 산입되는 이유
  3. 계산 예시 — 통지일부터 항소기간 만료일까지
  4. 통지의 효력 — 읽었는지가 아니라 전송되었는지
  5. 시스템 장애 기간은 1주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이 규칙이 걸리는 다른 기한들
  7. 사무실 차원의 관리 체크리스트

전자소송에서 법원사무관등이 전자문서를 등재하고 그 사실을 통지했는데 송달받을 자가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 이때 송달의 효력은 그 날 오전 0시에 발생하므로,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해 계산합니다(대법원 2014다229016 명령). 습관대로 초일불산입으로 세면 만료일이 하루 늦게 나오고, 그 하루가 상소기간 도과가 됩니다.

핵심 요약

  • 송달간주: 등재사실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제11조 제4항 단서)
  • 효력 발생 시점: 그 날 오전 0시 — 이것이 계산 방식을 바꾸는 결정적 사실
  • 상소기간: 민법 제157조 단서초일 산입 (대법원 2014다229016 명령)
  • 1주 이내에 열람한 경우에는 확인한 때 송달 → 초일불산입 원칙대로
  • 통지의 효력은 전자우편·문자가 전송된 때 발생 (규칙 제26조 제2항)
  • 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은 1주에 산입하지 않음 (제11조 제5항)

송달은 언제 완성되는가 — 확인한 때, 또는 1주가 지난 날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제11조 제3항). 등재와 통지만으로 송달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완성 시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원칙은 확인한 때입니다(제11조 제4항 본문).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열람하면 그 시점에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예외는 미확인입니다.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 갈래가 기간 계산 방식까지 갈라놓는다는 점입니다.

구분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때 상소기간 기산 근거
1주 이내 확인 확인한 때(그 시각) 초일불산입 — 다음 날부터 제11조 제4항 본문, 민법 제157조 본문
1주 미확인 1주가 지난 날 오전 0시 초일 산입 — 그 날부터 제11조 제4항 단서, 민법 제157조 단서

전자소송 송달간주 — 1주 이내 확인과 미확인의 상소기간 기산 방식 비교표

같은 재판부, 같은 판결문이라도 대리인이 언제 열람했는지에 따라 만료일이 달라집니다. 사무실에서 기한을 일괄 규칙으로 넣어두면 반드시 한쪽이 틀립니다.

오전 0시 — 상소기간의 초일이 산입되는 이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초일불산입은 첫날이 하루 온전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두는 규칙이므로, 첫날이 0시부터 통째로 남아 있다면 굳이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송달간주는 바로 이 단서에 걸립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는데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다229016 명령).

반대로 1주 안에 열람한 경우에는 송달 시각이 그 열람 시각(오전 0시가 아닌 특정 시각)이므로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157조 본문의 초일불산입으로 돌아갑니다. 오전 0시인지 아닌지가 유일한 갈림길입니다.

계산 예시 — 통지일부터 항소기간 만료일까지

제1심 판결문이 전자문서로 등재되고 등재사실 통지가 2026년 8월 10일(월)에 전송되었으며, 대리인이 끝까지 열람하지 않은 사안으로 계산해 봅니다.

  1. 통지일은 8월 10일(월)입니다. 1주는 초일불산입으로 8월 11일부터 8월 17일(월)까지입니다.
  2. 그 기간에 확인이 없었으므로 1주가 지난 날인 8월 18일(화) 오전 0시에 송달간주가 성립합니다.
  3. 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여기서는 초일을 산입하므로 8월 18일이 1일째입니다.
  4. 따라서 항소기간은 8월 31일(월) 24시에 만료합니다.

전자소송 송달간주 계산 예시 — 8월 10일 통지부터 항소기간 8월 31일 만료까지 4단계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하면 만료일이 9월 1일(화)로 나옵니다. 하루 차이지만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결과는 판결 확정입니다. 개별 사건의 날짜는 기간계산기에서 공휴일 연장까지 반영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정되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송달간주일을 정하는 1주 자체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의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송달간주는 기간 만료가 아니라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것이라는 이해가 일반적이지만,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의 효력 — 읽었는지가 아니라 전송되었는지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문자메시지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2항입니다.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스팸함으로 분류되었거나, 수신함을 열어보지 않았거나, 휴대전화를 바꿔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통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합니다. 통지가 효력을 얻은 순간부터 1주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송달·통지는 대리인에게 합니다(제11조 제2항). 따라서 통지가 도달하는 주소는 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시스템에 등록해 둔 주소입니다. 담당자 개인 이메일만 등록되어 있고 그 담당자가 휴가·병가·퇴사 상태라면, 사무소 전체가 통지 사실 자체를 모르는 채로 1주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시스템 장애 기간은 1주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11조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11조 제5항).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장·소명 자료가 관건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송달간주 시점을 다투려면 접속 실패 화면, 오류 코드, 시각이 찍힌 캡처, 전자소송 공지사항의 점검 안내 등을 그 시점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후에 재구성하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접속이 되지 않는 순간에 캡처하는 습관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이 규칙이 걸리는 다른 기한들

송달간주는 상소기간에만 작동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모든 기한이 이 계산 결과 위에 얹힙니다.

기한 기산점 전자송달 시 확인할 것
항소기간 2주 판결서 정본 송달일 송달간주일 오전 0시 → 초일 산입
답변서 30일 소장 부본 송달일 소장도 전자송달 대상 — 무변론판결 기산
항소이유서 40일 항소기록 접수통지 송달일 접수통지 자체가 전자적 통지로 옴
준비명령·보정명령 이행기한 명령서 송달일 미열람 방치 시 기한이 먼저 도래

특히 항소이유서 40일은 기산점인 항소기록 접수통지가 전자적으로 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지를 열지 않은 채 두면 40일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가 됩니다. 민사 항소기간 2주와 이어서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무실 차원의 관리 체크리스트

전자송달 기한 사고를 막는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5가지

  • 전자소송에 등록하는 통지 수신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사무소 공용으로 지정하고, 담당 변호사 개인 계정은 보조로만 둡니다.
  • 통지가 도달하면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간주 예정일을 즉시 기한으로 등록합니다. 열람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지만, 등록은 늦으면 안 됩니다.
  • 열람했다면 실제 열람 일시를 기록하고 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 기산 방식 자체가 바뀌므로 자동 계산 규칙 하나로 덮을 수 없습니다.
  • 판결·결정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주 단위 미열람 점검을 고정 업무로 둡니다. 1주가 유예의 전부입니다.
  • 장기 휴가·출장 전에는 해당 기간에 도달할 통지의 확인 위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기한 관리를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시스템에 맡기려는 사무소라면, 로우체크는 송달·통지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근거 조문과 연장 경로까지 붙은 기한을 자동으로 만들어 두고, 확인되지 않은 임박 건을 대표 변호사에게 매일 보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 송달간주는 통지일부터 며칠인가요?
1주입니다.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 통지일이 8월 10일이면 8월 18일에 송달간주가 성립합니다.
송달간주된 경우 상소기간도 초일불산입인가요?
아닙니다. 송달의 효력이 송달간주일 오전 0시에 발생하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합니다(대법원 2014다229016 명령). 송달간주일이 8월 18일이면 그날이 1일째가 되어 항소기간 2주는 8월 31일에 만료합니다.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하면 만료일이 하루 늦게 나옵니다.
1주 안에 열람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제11조 제4항 본문). 이때 송달 시각은 오전 0시가 아니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의 초일불산입이 그대로 적용되어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열람 여부에 따라 기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통지 메일을 스팸함에서 못 봤으면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등재사실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항). 수신함에서 실제로 읽었는지는 통지의 효력 발생과 별개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장애로 열람할 수 없었던 기간도 1주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11조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장애 사실과 그 기간은 주장하는 쪽이 소명해야 하므로, 접속 오류 화면과 시각을 즉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누구에게 통지가 가나요?
소송대리인에게 갑니다(제11조 제2항). 통지는 대리인이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므로, 담당 변호사 개인 계정만 등록해 둔 사무소는 담당자 휴가·퇴사 시 통지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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