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소송 송달간주는 14일 — 민사 1주와 다른 세 지점
목차
민사 전자소송의 송달간주를 1주로 외워 두고 형사 사건에도 같은 달력을 쓰면 기간이 어긋납니다.
형사는 14일입니다.
근거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민사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고, 형사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사에는 민사에 없는 간주 배제 단서가 있고, 구속된 피고인은 본인에게 송달하지 않습니다.
송달간주 14일 — 법 제14조 제4항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법 제14조 제4항 본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등재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본문 앞의 제3항이 원칙입니다.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확인하지 않고 방치할 때 비로소 14일 규정이 작동합니다.
이 구조는 민사와 같습니다. 다른 것은 기간입니다.
| 구분 | 민사 전자소송 | 형사 전자소송 |
|---|---|---|
| 근거 | 민사 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법 제14조 제4항 |
| 확인한 경우 | 확인한 때 | 확인한 때(제3항) |
| 미확인 시 |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 통지일부터 14일이 지난 날 |
| 간주 배제 단서 | 없음 | 있음(제4항 단서) |
| 장애 기간 불산입 | 제11조 제5항 | 제14조 제5항 |
기간이 두 배라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형사에서 놓치는 기간은 상소기간과 정식재판청구기간이라 회복 경로가 민사보다 좁습니다.
민사에 없는 단서 — 14일이 지나도 송달이 아닌 경우
제14조 제4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민사 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에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형사에만 들어온 장치입니다.
그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규칙 제24조 제3항입니다.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4일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송달로 보지 않습니다.
- 1호: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
- 2호: 피고인이 중대한 질병, 부상 등으로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기 어려운 때
두 사유 모두 피고인을 주어로 씁니다. 변호인이 바빠서 못 봤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건이 겹쳐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상위 요건에 더해 1호 또는 2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본인에게 송달하지 않는다
규칙 제23조 제2항이 정면으로 예외를 둡니다.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등록사용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인 경우, 그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즉 구속 상태에서는 본인 계정에 등재하는 것으로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두 가지가 갈립니다.
첫째, 확인 시점의 판단 기준이 바뀝니다. 규칙 제24조 제2항 후문은 기관 대 기관 송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경우 전자문서가 기록되고 그 정보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수신된 때 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열어 보는 시점이 아닙니다.
둘째,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불구속에서 구속으로, 또는 구속에서 석방으로 신분이 바뀌면 송달받을 상대가 바뀝니다. 신분 변동이 있는 사건은 송달 경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재소자 특칙과도 이어집니다. 상소장 제출에 적용되는 재소자 특칙 제344조는 제출 쪽 규정이고, 규칙 제23조 제2항은 송달 쪽 규정입니다. 방향이 반대인 두 규칙이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됩니다.
전자적 송달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다
법 제14조 제1항은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는 상대를 세 갈래로 한정합니다.
| 호 | 대상 |
|---|---|
| 1호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
| 2호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 |
| 3호 |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
3호의 「정하는 자」는 규칙 제23조 제1항이 세 가지로 구체화합니다.
- 1호: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
- 2호: 형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 3호: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피의자·피고인·변호인이 될 것을 예정하여 동의한 등록사용자
3호가 눈에 띕니다. 사건이 생기기 전에 미리 1년 단위로 동의해 두는 방식이 열려 있습니다. 사건마다 동의를 받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장치인데, 반대로 말하면 동의가 살아 있는 동안 들어오는 사건은 자동으로 전자송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23조 제4항이 못을 박습니다. 송달영수인 신고가 있으면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통지는 어떻게 오나
규칙 제24조 제1항이 방식을 나눕니다.
기관·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게는 시스템 대 시스템으로 통지합니다.
개인(제3호)에게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과 문자전송서비스로 보냅니다. 다만 괄호에 단서가 있습니다. 문자전송서비스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끄면 이메일만 남습니다. 스팸함으로 분류되면 통지 사실을 모른 채 14일이 흘러갑니다. 문자를 끄지 않는 것이 가장 값싼 안전장치입니다.
접수 시점 — 기록된 때
법 제9조 제1항은 접수 시점을 간명하게 정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민사 전자소송에서 자정 직전 제출이 문제 되는 것은 인지법 제13조 제2항의 마감시간 구조 때문인데, 형사에는 그런 별도 마감 조문이 이 법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형사는 마감이 없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개별 절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시스템 운영시간은 별도 지침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접수 시점 조문 하나로 마감 전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력한 서면의 효력
규칙 제24조 제4항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규정입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
같은 항 후문이 구제 절차도 둡니다. 시스템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본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사유를 소명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5조도 같은 방향입니다. 제4항은 출력한 서면을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제5항은 사본을 발급·교부·제출·송달·보존하도록 한 경우 출력 서면을 원본 또는 사본으로 봅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관리합니다
첫째, 민사와 형사의 달력을 분리합니다. 사건관리 시스템에서 형사 사건의 송달간주는 1주가 아니라 14일로 설정해야 합니다. 같은 기본값을 쓰면 기간이 어긋납니다.
둘째, 문자 통지를 끄지 않습니다. 이메일 단독은 놓칠 여지가 큽니다.
셋째, 1년 단위 사전 동의의 만료일을 관리합니다. 규칙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동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료되면 그 뒤 사건은 전자송달 대상에서 빠집니다.
넷째, 신분 변동 시 송달 경로를 재확인합니다. 구속·석방이 있으면 송달받을 상대가 본인과 기관의 장 사이에서 바뀝니다.
다섯째, 장애 화면을 즉시 보존합니다. 법 제14조 제5항의 불산입을 주장하려면 장애 사실과 기간을 소명해야 합니다. 접속 오류 화면과 시각을 그때 남겨 두어야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열람·등사 기한은 따로 관리합니다. 송달 달력과 달리 검사에 대한 수사기록 신청에는 48시간이라는 시(時) 단위 기한이 붙습니다. 구조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서 다뤘습니다.
기간 관리는 규칙을 아는 것과 그 규칙이 매일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마다 근거 조문과 기산일을 남기면서 기한을 계산하고, 확인하지 않은 건을 대표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올리는 구조는 로우체크가 하는 일입니다. 내장 규칙으로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기간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형사 전자소송의 송달간주는 며칠인가요?
- 14일입니다. 등재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본문). 민사의 1주와 다릅니다.
- 14일이 지나면 예외 없이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 아닙니다. 같은 항 단서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 등이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민사법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 간주가 배제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규칙 제24조 제3항이 두 가지를 듭니다.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인 때, 그리고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전자적으로 송달하나요?
- 본인에게 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23조 제2항은 교도소·구치소·유치장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을 그 기관의 장에게 전자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5조와 민사소송법 제182조를 근거로 듭니다.
- 전자문서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요?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입니다(법 제9조 제1항). 민사 전자소송처럼 마감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조문 구조가 아니라 기록 시점 자체를 접수 시점으로 삼습니다.
- 누구나 전자적 송달을 받나요?
- 아닙니다. 법 제14조 제1항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그 소속 공무원, 그리고 전자적 송달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 한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종이 송달로 갑니다.
- 시스템 장애로 확인하지 못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4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 제14조 제5항). 다만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
- 출력한 서면도 정본이 되나요?
- 됩니다. 규칙 제24조 제4항은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에 정본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사유를 소명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전자문서의 접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송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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