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마감시간 — 자정에 낸 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인지법 제13조 제2항)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8. 27. 발행 8분 소요
전자소송 마감시간과 접수 시각 구조 — 기록된 때 접수, 소장 인지 미달 시 접수 보류, 장애 시 종이 제출
목차
  1. 접수 시각 — 기록된 때이지 확인된 때가 아니다
  2. 자정까지인가 — 기간 만료점과 이용시간의 간극
  3. 소장은 다르다 — 인지 미달액과 접수 보류
  4. 시스템 장애 — 종이로 낼 수 있는 세 경우
  5. 불변기간을 놓쳤을 때 — 규칙 제14조 제5항의 경로
  6. 실무 시나리오 — 같은 마감일인데 위험이 다른 두 서면
  7. 사무실 차원의 관리 체크리스트

기간 말일 밤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서면을 올리는 일은 사무실마다 있습니다. 그때 실무자가 확인하는 것은 대개 “제출 버튼을 눌렀다”까지입니다.

그런데 접수 시각을 정하는 조문과, 소장에만 따로 걸리는 접수 보류 조항은 서로 다른 법에 있습니다. 둘을 함께 읽지 않으면 자정 직전 제출이 안전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시스템 장애가 겹치면 판단 요소가 하나 더 붙습니다. 세 갈래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됩니다(전자문서법 제9조 제1항)
  •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므로(민법 제159조) 24시 전 기록이면 그날 제출입니다
  •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납부를 위한 이용시간 지정점검을 위한 일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규칙 제43조 제1항·제2항)
  • 소장·참가신청서·재심소장은 별도 트랙 — 접수 보류 사유가 없어야 접수확인을 하고, 확인을 받으면 제출된 때 접수로 봅니다(전자문서법 제9조 제2항, 2023. 4. 18. 신설)
  • 접수 보류 기준액은 소가 3천만원 이하 1천원 /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원 / 5억원 초과 5만원(인지법 제13조 제2항)
  • 장애 시 종이·자기디스크 제출은 세 사유에서 가능하고, 그중 하나는 등록사용자 측 정보통신망 장애입니다(전자문서 규칙 제14조 제1항)
  • 시스템 장애로 불변기간을 놓치면 민사소송법 제173조 추후보완(전자문서 규칙 제14조 제5항)

접수 시각 — 기록된 때이지 확인된 때가 아니다

전자문서법 제9조 제1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시스템 기록 시점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하더라도 접수 시각은 전날 밤 그대로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가 이루어지면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즉시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통지가 곧 제출 증거이므로 기간이 걸린 서면은 통지 수신 여부까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과 접수를 같은 말로 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뒤에서 볼 소장은 두 시점이 갈리는 유일한 유형입니다.

자정까지인가 — 기간 만료점과 이용시간의 간극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민법 제159조). 말일 24시가 마지막 순간입니다.

전자소송이 종이 제출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이것입니다. 종이는 법원 접수 창구가 닫히면 그날 제출이 불가능하지만, 전자문서는 시스템에 기록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동일하게 열려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 제43조가 두 가지 제한 권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 근거 내용 실무 영향
규칙 제43조 제1항 소송비용 등 전자적 납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시간 지정 자정 직전 인지·송달료 납부가 막힐 수 있음
규칙 제43조 제2항 점검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 이용시간 일시 제한 심야 점검 시간대와 마감이 겹칠 수 있음
규칙 제43조 제3항 장애 발생·복구 사실을 법원 홈페이지·전자소송포털에 게시 게시 화면이 곧 장애 소명 자료

전자소송 접수 시각과 이용시간 제한 구조를 정리한 표 — 기록된 때 접수, 납부 이용시간 지정, 점검 일시 제한

납부가 걸린 서면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면 자체는 올라가도 인지·송달료 납부가 이용시간 제한에 걸리면 다음 항에서 볼 접수 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은 다르다 — 인지 미달액과 접수 보류

전자문서법 제9조 제2항은 2023. 4. 18. 신설된 조항입니다.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에만 적용되는 별도 트랙이고, 항소장·상고장·준비서면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접수확인을 하고,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거꾸로 읽으면 접수 보류 사유가 있는 소장은 그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접수 시각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류 기준은 인지법 제13조 제2항이 소가 구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이 금액 미만이면
3천만원 이하 1천원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원
5억원 초과 5만원

소장 접수 보류 기준액 — 소가 3천만원 이하 1천원, 5억원 이하 1만원, 5억원 초과 5만원

금액 자체는 작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인지액 전액이 아니라 최소 기준액에도 못 미치는 상태로 소장을 올려 두면 접수 자체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인지를 아예 붙이지 않은 신청은 원래 부적법하되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하면 치유됩니다(인지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은 그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장등에 한해 접수 보류를 허용한 구조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나 제척기간 말일에 소장을 내는 사건이라면 이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마감 당일 소장은 인지·송달료 납부를 먼저 끝내고 제출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 자체가 애매한 사건이라면 기간계산기로 만료일을 먼저 확정한 뒤 제출 일정을 잡으십시오.

시스템 장애 — 종이로 낼 수 있는 세 경우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법원에 낼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전자문서법 제8조 본문). 이를 따르지 않은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전자문서 규칙 제12조 제2항).

예외는 법 제8조 단서가 두 유형으로 열어 둡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제1호)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입니다.

장애의 구체적 요건은 규칙 제14조 제1항이 세 갈래로 정합니다.

  •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제1호)
  •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제2호)
  • 등록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같은 염려를 낳는 경우(제3호)

제3호가 실무에서 가장 덜 알려진 조항입니다. 법원 시스템이 멀쩡해도 사무실 회선이 끊긴 상황이 그 자체로 규칙상 사유가 됩니다.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때는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제14조 제2항). 사건의 표시,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 담긴 전자문서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과 작성일, 작성자와 제출자의 관계, 법원의 표시가 제1호이고, 자기디스크로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제2호입니다.

사유를 적으라는 항목이 조문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든 종이 제출은 그 사유 기재로 심사받는 구조입니다.

불변기간을 놓쳤을 때 — 규칙 제14조 제5항의 경로

규칙 제14조 제5항은 제43조 제3항의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인용된 제43조 제3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장애 발생 사실과 복구 사실을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포털에 게시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즉 추후보완의 근거가 되는 장애는 그 게시로 공적으로 확인되는 장애입니다. 마감일 밤에 접속이 되지 않았다면 그 시각의 게시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사후 소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자기 측 통신망 장애는 제5항의 인용 범위 밖입니다. 이 경우는 추후보완이 아니라 그 시점에 종이·자기디스크로 제출하는 경로를 택하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시스템 장애 시 대응 분기 체크리스트 — 게시 확인, 종이 제출 사유 기재, 추후보완 판단

실무 시나리오 — 같은 마감일인데 위험이 다른 두 서면

먼저 항소장입니다. 판결정본을 2026. 8. 10.(월) 송달받았다면 항소기간 2주의 만료일은 2026. 8. 24.(월)입니다.

24일 23시 40분에 항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면, 시스템에 기록된 시각이 24시 이전이므로 그날 제출입니다(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159조).

여기서 접수 보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지법 제13조 제2항이 대상을 제2조의 소장, 제6조 제1항의 참가신청서, 제8조의 재심소장·준재심소장으로 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장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2026. 8. 24.(월)이어서 그날 밤에 소장을 올리는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가 1억원 사건에서 붙인 인지액이 1만원에 미달하면 접수가 보류될 수 있고(인지법 제13조 제2항 제2호), 그러면 접수확인을 못 받아 제출 시각이 접수 시각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 22시경 납부 화면이 이용시간 제한에 걸렸다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규칙 제43조 제1항이 납부를 위해 이용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서면은 올라가는데 납부만 막히는 조합이 제도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장·참가신청서·재심소장은 순서를 바꿔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를 먼저 끝내고 제출로 넘어가면 두 위험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사무실 차원의 관리 체크리스트

  • 기간이 걸린 서면은 납부 → 제출 → 접수통지 확인 순서로 처리하고, 통지 수신 화면을 사건 폴더에 남깁니다
  • 소장·참가신청서·재심소장은 접수확인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다른 서면과 접수 구조가 다릅니다
  • 마감 당일 제출은 자정이 아니라 업무시간 내를 목표로 잡습니다. 이용시간 지정·점검 제한은 예고 없이 겹칠 수 있습니다
  • 접속 장애를 만나면 먼저 전자소송포털·법원 홈페이지 게시를 확인하고 화면을 캡처합니다
  • 게시가 없고 자기 측 회선 문제로 판단되면 추후보완을 기대하지 말고 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경로로 즉시 종이 제출을 검토합니다
  • 종이·자기디스크로 제출할 때는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사유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에서 서류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원사무관등의 확인 시점이 아니라 시스템 기록 시점이 기준입니다.
기간 말일 밤 11시 59분에 제출해도 되나요?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므로(민법 제159조) 24시 전에 시스템에 기록되면 그날 접수입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납부·점검을 위해 이용시간을 지정하거나 일시 제한할 수 있으므로(전자문서 규칙 제43조 제1항·제2항) 24시간 내내 열려 있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소장도 제출한 때 바로 접수되나요?
접수 보류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접수확인을 하면 그 소장등은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전자문서법 제9조 제2항, 2023. 4. 18. 신설). 대상은 소장·참가신청서·재심소장·준재심소장이고 항소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지를 얼마나 안 내면 접수가 보류되나요?
소가 3천만원 이하는 1천원,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만원, 5억원 초과는 5만원에 미달하면 법원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나면 종이로 내도 되나요?
세 경우에 가능합니다. 장애 제거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장애 제거 시점에 내면 소송 지연이나 권리 행사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등록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같은 우려를 낳는 경우입니다(전자문서 규칙 제14조 제1항).
우리 사무실 인터넷이 끊긴 것도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가 등록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별도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법원 시스템 장애만 사유인 것이 아닙니다.
장애 때문에 불변기간을 놓치면 구제되나요?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규칙 제14조 제5항). 장애 발생·복구 사실은 법원 홈페이지와 전자소송포털에 게시됩니다(제43조 제3항).
전자소송 동의를 했는데 종이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전자문서 규칙 제12조 제2항). 장애 등 제14조 사유가 없는 한 종이 제출은 제출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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