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변경신청서 사유와 기재례 — 첫 기일 합의 변경과 규칙 제41조의 벽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8. 10. 발행 7분 소요
기일변경신청서 — 첫 기일만 당사자 합의로 변경된다
목차
  1. 기일변경·연기·속행 — 서면 제목부터 갈립니다
  2. 첫 기일과 그 뒤 — 심사 기준이 두 단계입니다
  3.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두 가지 — 사유와 소명자료
  4. 사유별로 무엇을 붙일 것인가
  5. 형사 공판기일 — 기각 명령은 송달되지 않습니다
  6. 불허를 전제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
  7.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기일변경은 대상이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이면 현저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됩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그 뒤의 기일은 기준이 뒤집힙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1조는 재판장등은 제165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 자체의 요건은 규칙 제40조 —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으면 허가 (법 제165조 제2항)
  • 그 밖의 기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 금지 (규칙 제41조)
  • 신청서 요건: 사유 + 소명자료를 붙일 것 (규칙 제40조)
  • 형사는 요건이 하나 더 — 사유가 계속되리라 예상되는 기간까지 기재 (형사소송규칙 제125조)
  • 형사에서 기각된 경우 명령이 송달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2항)
  • 신청만으로 기일이 사라지지 않음 — 불출석 시 진술간주·자백간주 (법 제148조·제150조 제3항)

기일변경·연기·속행 — 서면 제목부터 갈립니다

기일에 관한 신청은 실무에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일이 열리기 전에 그 기일을 없애고 새 기일을 잡아 달라는 것이 기일변경이고, 기일이 열렸으나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다음 기일로 넘기는 것이 연기, 심리를 하고 다음 기일을 잡는 것이 속행입니다.

이 구분은 서면 제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입니다. 기일 당일 법정에서 재판부에 요청하는 사항을 「기일변경신청서」로 미리 접수해 두면 신청 취지와 실제로 구하는 바가 어긋납니다. 기일 개시 전에 접수해 재판부가 기일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일변경신청의 본래 자리입니다.

기일의 지정 자체는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고, 수명법관·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합니다(법 제165조 제1항). 따라서 기일변경신청은 재판장의 권한 행사를 구하는 신청이지, 당사자 사이에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첫 기일과 그 뒤 — 심사 기준이 두 단계입니다

법 제165조 제2항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한다」이므로, 합의가 확인되면 사실상 허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규칙 제41조는 그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두 번째 기일부터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뀝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결론을 만들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대상 기일 허가 기준 근거
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 법 제165조 제2항
그 밖의 변론기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하여서는 아니 됨 규칙 제41조
형사 공판기일 재판장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신청서 공통 요건 변경이 필요한 사유 + 소명자료 규칙 제40조

기일변경신청서 허가 기준 — 첫 기일과 그 밖의 기일, 형사 공판기일 비교표

「첫 변론기일」과 「첫 변론준비기일」은 조문상 병렬로 놓여 있습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에서 그 뒤에 열리는 첫 변론기일을 제2항의 「첫 변론기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문에 명문의 정리가 없으므로, 해당 재판부의 운용을 확인한 뒤 신청 근거를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밖의 기일이 규칙 제41조의 심사를 받는다는 점은 어느 절차에서든 같습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두 가지 — 사유와 소명자료

규칙 제40조는 짧지만 요건을 두 개 요구합니다.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사유만 적은 신청은 규칙이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내용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보정 대상이 됩니다.

기재 요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 사건번호·당사자·재판부, 그리고 현재 지정된 기일의 일시
  • 변경이 필요한 사유 — 사실관계를 날짜 단위로 특정
  • 상대방 합의 여부 (첫 기일이면 이 항목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붙임 소명자료 목록
  • 출석이 가능한 기간 또는 희망 일정

신청 취지는 「위 사건에 관하여 2026. 9. 3. 14:00로 지정된 변론기일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와 같이 대상 기일을 특정해 적습니다. 신청 이유에는 사유와 소명자료를 연결해 「대리인은 같은 일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단○○○○호 사건의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므로(붙임 기일통지서 사본), 위 기일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처럼 적습니다.

사유별로 무엇을 붙일 것인가

소명자료가 곧 결론입니다. 사유의 성질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자료가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료부터 확보하는 편이 빠릅니다.

사유 소명자료 비고
대리인 질병 진단서 형사는 예상 기간도 함께 기재
같은 일시 다른 사건 기일 해당 사건 기일통지서·소환장 사본 사건번호·법원·시각이 드러나야 함
국외 출장·체류 항공권, 출입국 관련 자료 기간이 특정되어야 함
소송대리인 사임·신규 선임 위임장, 사임서 접수 사실 기록 검토 기간의 필요성 소명
촉탁 회신 미도착 촉탁 발송·미회신 확인 자료 심리 준비 미완의 근거

기일이 겹친 경우에는 어느 쪽을 변경할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사건의 성질상 뒤로 미루기 어려운 기일(증인신문이 예정된 기일 등)이 있다면, 그 사정을 신청서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공판기일 — 기각 명령은 송달되지 않습니다

형사에서는 재판장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신청서 요건은 형사소송규칙 제125조가 정하는데, 민사보다 항목이 하나 더 많습니다.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함께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더 위험한 것은 제270조 제2항입니다.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사무실로 도달하지 않습니다. 허가되면 새 기일통지가 오지만, 기각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연락이 없으니 받아들여진 모양이다」라는 추정이 그대로 불출석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기일변경신청은 접수와 동시에 결과 확인 일정을 별도 기한으로 잡아야 합니다. 확인 주체는 신청한 대리인이지 법원이 아닙니다.

불허를 전제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

신청서를 냈다고 지정된 기일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허가가 있기 전까지 기일은 그대로 유효하고, 불출석의 효과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한쪽만 나오지 않으면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48조 제1항).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자백간주 규정이 준용되므로(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 중 다투지 않은 것은 자백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은 경우의 경로는 더 무겁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통지하고(법 제268조 제1항), 그 새 기일 또는 그 뒤의 기일에도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으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소심이라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기일변경신청 실무 시나리오 — 통지 수령부터 허가·불허까지 4단계

실무 시나리오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일통지서를 8. 10.(월) 수령했고 변론기일이 9. 3.(목) 14:00로 지정된 사건에서, 대리인이 같은 시각 다른 법원의 기일과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해 8. 20.(목)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겠습니다. 첫 변론기일이고 상대방 대리인의 합의를 받아 두었다면 제165조 제2항으로 처리됩니다. 세 번째 변론기일이라면 규칙 제41조의 특별한 사정 심사를 거치므로, 9. 3. 출석 준비를 병행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일과 함께 움직이는 서면 제출기한이 있다면 기간계산기로 만료일을 먼저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일이 변경되더라도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처럼 별도로 진행되는 법정기간은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기일변경신청 사고가 나는 지점 — 소명자료 누락·결과 미확인·불출석 체크리스트

  • 신청서에 소명자료를 붙였는지 확인 — 사유만 적은 신청은 규칙 제40조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 첫 기일이면 상대방 합의를 서면으로 확보 — 구두 합의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 형사 사건은 예상 기간까지 기재했는지 확인 (형사소송규칙 제125조)
  • 접수와 동시에 결과 확인 기한을 등록 — 형사는 기각 시 송달이 없습니다
  • 허가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원래 기일 기준으로 출석 준비를 유지
  •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결정·통지가 등재사실 통지로 오므로 전자소송 송달간주 규칙을 함께 적용해 확인 시점을 관리
  • 기일과 별개로 진행되는 법정기간은 법정기간 조견표로 대조

기일변경은 허가 여부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어 사무소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신청서의 형식 요건과 결과 확인 절차뿐이고, 사고는 대부분 그 두 곳에서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일변경신청서에 상대방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경우라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은 현저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한다고 정하므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기록에 드러나야 이 조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의 동의서나 동의 취지가 담긴 서면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 이후 변론기일도 합의만으로 변경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1조는 재판장등은 법 제165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합의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심사 기준은 특별한 사정의 존부입니다.
신청서에 사유만 적으면 되나요?
부족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0조는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사유와 소명자료는 한 묶음이므로, 진단서나 다른 사건의 기일통지서 사본처럼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면을 함께 내야 합니다.
형사 공판기일 변경신청은 민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요건이 하나 더 있고, 결과 통지가 없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25조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뿐 아니라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까지 명시하고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사무실로 도달하지 않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을 냈는데 허가 통지가 없으면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정된 기일이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불출석하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절차가 진행되고(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다투지 않은 상대방 주장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150조 제3항).
양쪽이 모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을 정해 통지하고(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그 새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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