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 참고서면과 변론재개신청, 법원 판단이 갈리는 기준
목차
변론종결 후 낸 참고서면에 새 주장이나 증거를 담았다면, 그것을 판결에 반영하려면 민사소송법 제142조의 변론 재개가 필요합니다. 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 재량입니다.
다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종결 전에 주장·증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요증사실이라면 법원은 변론을 다시 열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그래서 변론종결 뒤에는 참고서면만 내지 말고 재개신청의 요건에 맞춰 사정을 적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는 「참고서면」이라는 서면 종류가 없습니다. 변론종결 후 선고 전에 내는 서면을 실무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법원은 허부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8다15377).
- 재개 의무는 책임 없는 사정으로 기회를 잃었고 판결을 좌우할 요증사실인 경우, 또는 석명·지적의무를 어긴 채 종결한 경우에 생깁니다(대법원 2010다20532).
- 판결은 변론종결일부터 2주 안에 선고하고 복잡한 사건도 4주를 넘기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재개신청은 그 사이에 냅니다.
- 형사사건은 제305조가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을 명시하고, 따로 정하는 선고기일은 종결 후 14일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변론종결 후 낸 참고서면은 판결에 반영되나요?
참고서면에 새 주장이나 증거를 담았다면 그대로는 판결에 반영된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변론하도록 정하고, 판례는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려는 당사자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구조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다20532).
「참고서면」은 법령상 용어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전문에서 이 단어는 나오지 않고, 제142조가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종전 주장을 정리해 재판부의 판단을 돕는 서면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충분하지만,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판결 자료로 삼게 하려면 재개가 먼저입니다.
상고심에서도 같은 구분이 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낸 참고서면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고 판결문에 적습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 등). 상고이유서 기한은 제427조의 20일이고, 참고서면은 그 기한을 늘리지 않습니다.
세 서면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 제출 시점 | 법원이 하는 일 | 근거 |
|---|---|---|---|
| 준비서면 | 변론기일 전 | 변론에서 진술되면 소송자료가 됨 | 민사소송법 제272조·제273조 |
| 참고서면 | 변론종결 후 선고 전 | 종전 주장 이해를 돕는 자료로 참고 | 법령상 명칭 없음(실무 명칭) |
| 변론재개신청서 | 변론종결 후 선고 전 | 재개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 | 민사소송법 제142조 |
변론재개신청을 하면 법원이 결정을 해야 하나요?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변론의 재개신청이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며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허부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377 판결).
그래서 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개 별도 결정 없이 예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재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판결에 대한 항소나 상고에서 변론재개의무 위반·심리미진으로 다툽니다. 아래 파기 사례 두 건도 모두 상고심에서 다뤄졌습니다.
법원이 재개를 결정하면 민사소송규칙 제43조에 따라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개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재개 통지를 받으면 새 기일을 바로 사건 목록에 등록합니다.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 갈래입니다. 첫째, 신청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종결 전에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관건적 요증사실인 경우입니다. 이때 기회를 주지 않고 패소판결을 하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다20532).
둘째,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를 어긴 채 변론을 종결했고,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내려고 재개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소송절차상 위법이 드러나면 법원이 이를 치유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판결은 첫째 갈래를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표현합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105 판결). 「한정」이라는 문언이 붙은 만큼 신청서에는 두 요건을 각각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는 무엇이 달랐나요?
갈린 지점은 요증사실의 중요성보다 「종결 전에 제출할 기회가 있었는가」였습니다. 판결을 좌우할 사실이라도 제1심부터 다툴 기회가 있었으면 재개 의무가 부정됐습니다.
| 사안 | 종결 전 사정 | 결론 | 판례 |
|---|---|---|---|
| 제1심 공시송달, 항소심 제1회 기일에 피고 증인신청 기각 후 종결 | 책임 없는 사정으로 주장·증명 기회 없음 | 재개 의무 인정, 파기 | 대법원 2013다27343 |
| 본인소송 원고, 새 항변 답변서가 제1회 기일 4일 전 송달된 뒤 종결 | 재반박 기회 없음, 참고서면에 재항변 | 재개 의무 인정, 파기 | 대법원 2022다263462 |
| 제1심부터 소멸시효 항변이 있었는데 중단 재항변 없이 종결 | 제출 기회 충분 | 재개 의무 부정 | 대법원 2010다20532 |
| 보험금 청구, 종결 전 기회 부족 사정 인정 안 됨 | 책임 없는 사정 없음 | 재개 의무 부정 | 대법원 2024다238392 |
2022다263462는 대리인 실무에서 특히 볼 만합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변론종결 후 낸 참고서면에 피고 항변을 배척할 재항변 사유가 담겨 있어 「변론재개 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었으므로」 원심이 변론을 재개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원고 본인이 소송을 수행한 사안이었고, 판결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에 대한 석명권 행사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같은 선해를 기대하기보다, 서면 제목과 신청 취지에 변론재개신청임을 분명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개된 변론에서 낸 주장도 실기로 각하될 수 있나요?
각하될 수 있지만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실제로 변론을 재개하면 소송관계가 재개 전 상태로 돌아가므로, 재개된 기일에 낸 주장·증명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인지는 재개 자체로 인한 지연을 고려하지 않고 제149조 제1항 요건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다20532).
반대 방향의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재개 의무가 없는데도 「재개되면 실기 각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재개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결론입니다. 신청서에는 실기 여부가 아니라 종결 전 사정과 요증사실을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론재개신청서는 언제까지, 무엇을 적어 내나요?
선고기일 전에 냅니다. 제207조 제1항은 판결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기지 않도록 정합니다. 선고가 끝나면 판결은 효력이 생기므로(제205조) 그 뒤에는 재개를 구할 여지가 없습니다.
새 항변이 기일 직전에 송달된 사건을 날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상대방 준비서면(새 항변) 송달: 2026. 10. 5.(월)
- 변론종결·선고기일 지정: 10. 8.(목)
- 재개신청서와 재항변 서면 제출: 10. 13.(화)
- 선고기일(2주): 10. 22.(목) — 제207조 제1항의 4주 상한은 11. 5.(목)
위 날짜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선고기일은 종결 기일의 조서로 확인하고, 제출 목표일은 기간계산기로 역산해 사무실 기일표에 따로 올립니다.
신청서에 적을 항목은 판례 요건에 맞춘 사무실 점검 항목이며 법정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 종결 전 사정: 상대방 서면 송달일, 기일까지 남은 날짜, 기일변경을 구하지 못한 이유
- 제출할 주장: 재항변·반박의 요지를 한 문단으로 특정
- 제출할 증거: 증거방법과 입증취지, 사본 첨부 여부
- 판결과의 관계: 그 사실이 인정되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석명·지적의무: 재판부가 쟁점을 짚지 않고 종결했다면 그 경위
기일 직전에 새 주장이 들어오면 종결 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준비 기간이 부족한 사정은 기일변경신청서로 먼저 밝혀 두면, 종결 뒤 재개신청에서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도 됩니다.
형사재판의 변론재개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305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와 달리 신청 주체를 조문에 적어 두었습니다.
선고 시점도 다릅니다. 제318조의4 제1항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따로 선고기일을 정하면 종결 후 14일 이내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변론종결 당일 선고되는 사건은 참고서면을 낼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 구분 | 민사 | 형사 |
|---|---|---|
| 재개 근거 | 민사소송법 제142조 | 형사소송법 제305조 |
| 신청 주체 명시 | 없음(직권 발동 촉구) | 검사·피고인·변호인 |
| 선고 시점 | 종결일부터 2주, 최장 4주 | 종결 기일 원칙, 따로 정하면 14일 이내 |
| 종결 후 공소장변경 | 해당 없음 | 반드시 재개·허가할 의무 없음(2025도7142)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은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해도, 변경 사유가 종결 이후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재개해 허가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면 제출 방식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0476 판결은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양형 의견을 내는 「서면 구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정도가 아니면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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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에 새 증거를 첨부하면 판결에 반영되나요?
- 판례는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려면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구조로 봅니다(대법원 2010다20532). 첨부만 하지 말고 재개신청서에 제출할 주장과 증거를 특정해 함께 냅니다.
-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따로 불복할 수 있나요?
-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법원은 허부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08다15377). 재개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서 다툽니다.
- 참고서면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법령에 참고서면 제출기한은 없습니다.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고 복잡한 사건도 4주를 넘기지 않도록 정해져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선고기일 전에 냅니다.
- 재개된 변론에서 낸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나요?
-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되면 소송관계가 재개 전 상태로 돌아가므로, 재개 자체로 생긴 지연은 빼고 제149조 제1항 요건으로만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다20532).
- 형사재판에서도 변론재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형사소송법 제305조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종결한 변론을 결정으로 재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여야 합니다(제318조의4 제3항).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사소송법 제142조 (변론의 재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49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07조 (선고기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규칙 제43조 (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05조 (변론의 재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판결선고기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6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10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37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047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