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과 추완항소 — 기산점은 판결을 안 날이 아니다 (2000므87)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8. 23. 발행 8분 소요
공시송달 판결의 추완항소 기산점과 2주 불변기간 구조를 정리한 표지
목차
  1. 구조 — 항소기간은 이미 지났고, 남은 문은 제173조 하나다
  2. 기산점 — 판결을 안 날과 공시송달을 안 날은 다르다
  3. 열람 주체 — 가족이 대신 뗀 날은 기준이 아니다
  4. 기간 — 2주와 30일, 그리고 부가기간이 없다는 점
  5. 효력발생 — 첫 공시송달만 2주, 나머지는 다음 날
  6. 갈림길 — 추완항소인가 재심인가
  7. 공시송달 요건 — 2023년 신설 조항까지 확인할 것
  8. 흔한 실수
  9.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항소기간은 이미 지나 있습니다. 남는 문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 하나입니다.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그 문마저 닫힙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은 「사유가 없어진 후」를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로 못 박았습니다.

핵심 요약

  •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그 당시 외국에 있었으면 30일
  • 기산점은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 통상은 사건기록 열람일 또는 판결정본을 새로 영수한 날(2000므87)
  • 열람 주체가 소송대리인이 아니면 기산되지 않는다 — 가족이 대신 뗀 날은 기준이 아님
  • 추완 기간에는 부가기간을 붙일 수 없다(제173조 제2항이 제172조 적용 배제)
  • 공시송달 효력은 첫 회만 2주, 같은 당사자 후속분은 실시 다음 날(제196조 제1항)
  •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허위 주소로 제소했다면 제451조 제1항 제11호 재심사유가 별도로 열린다

구조 — 항소기간은 이미 지났고, 남은 문은 제173조 하나다

공시송달도 송달입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이상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의 항소기간 2주가 그대로 진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제172조 제1항 단서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기간이 지난 뒤에 남는 수단은 사후 구제뿐입니다.

그 사후 구제가 제173조 제1항입니다. 조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게는 30일을 줍니다.

2000므87 판결은 그 앞 단계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사실상 추정하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즉 실무의 쟁점은 대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가」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2주를 세는가입니다.

기산점 — 판결을 안 날과 공시송달을 안 날은 다르다

기산점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2000므87 판결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판단 기준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구별이 결정적인 장면은 압류입니다. 예금 압류 통지나 채권추심 연락으로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통지에는 공시송달 여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날을 기산일로 잡아 계산하면 실제 기한보다 앞당겨 잡게 되고, 반대로 상대방은 그 날을 기산일이라 주장해 각하를 노립니다. 두 날짜를 모두 기록에 남겨 두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 사건 | 그 날의 성격 | 2주 기산 여부 | |---|---|---| | 압류·추심 통지로 판결 존재를 앎 |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 | **기산되지 않음** | | 상대방 대리인의 내용증명 수령 | 판결 존재를 안 날 | 원칙적으로 기산되지 않음 | | **사건기록 열람** |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 | **기산일** | | **판결정본 새로 영수** |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 | **기산일** | | 소송대리인 아닌 가족이 열람·등사 | 본인이 안 날이 아님 | **기산되지 않음**(2000므87) |

공시송달 판결에서 추완항소 2주가 기산되는 날과 기산되지 않는 날을 구분한 판정표

열람 주체 — 가족이 대신 뗀 날은 기준이 아니다

2000므87 판결의 두 번째 판시사항이 여기입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뒤, 피고를 대신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사람이 피고의 동생이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 동생이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준은 피고가 재판기록을 송부받아 소송의 진행과 결과를 알게 된 때로 잡혔습니다.

실무에서 이 사안 구조는 드물지 않습니다. 본인이 외국이나 원거리에 있어 가족·직원이 먼저 법원에 다녀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수임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자격으로 기록을 봤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기산일이 확정됩니다.

기간 — 2주와 30일, 그리고 부가기간이 없다는 점

제173조 제1항의 기간은 2주입니다.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만 30일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제173조 제2항입니다. 이 항은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172조는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을 정한 조문입니다. 제2항이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추완 기간에는 이 조항이 통째로 배제됩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원거리 거주자라도 추완 2주에는 부가기간이 붙지 않고, 늘려 달라는 신청도 근거가 없습니다. 외국 체류에 따른 30일만이 조문상 유일한 완화입니다.

| 대상 기간 | 조문 | 길이 | 성격 | |---|---|---|---| | 항소기간 | 제396조 제1항·제2항 | 2주 | 불변기간 | | 상고기간 | 제425조가 항소 규정 준용 | 2주 | 불변기간 | | 즉시항고기간 | 제444조 제1항·제2항 | **1주** | 불변기간 | | **추후보완기간** | 제173조 제1항 | **2주**(외국 30일) | 신축·부가기간 배제 |

효력발생 — 첫 공시송달만 2주, 나머지는 다음 날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는 제196조 제1항이 정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단서가 중요합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실무 결과는 이렇습니다. 소장부본 공시송달에는 2주가 걸리지만, 같은 피고에게 하는 판결정본 공시송달은 하루 만에 효력이 발생해 항소기간이 곧바로 돌기 시작합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면 제1항 본문의 기간이 2월로 늘어나고(제2항),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날짜로 보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가상의 물품대금 사건 예시입니다.

  • 소장 접수 2026. 3. 2.(월), 주소 불명으로 송달 불능
  • 첫 공시송달 실시 2026. 4. 6.(월) → 제19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2026. 4. 20.(월) 효력 발생
  • 판결 선고 2026. 6. 15.(월), 판결정본 공시송달 실시 2026. 6. 16.(화)
  • 같은 당사자 후속분이므로 단서에 따라 2026. 6. 17.(수) 효력 발생
  • 항소기간 2주 → 2026. 7. 1.(수) 만료, 판결 확정
  • 예금 압류 통지로 판결 존재를 안 날 2026. 8. 10.(월) — 기산일 아님
  • 대리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한 날 2026. 8. 17.(월) — 여기서 2주 기산
  • 추완항소장 제출기한 2026. 8. 31.(월)

소장부본 공시송달부터 판결 확정과 추완항소 기산까지의 날짜 흐름을 단계로 정리한 도해

기간 계산은 기간계산기에 송달일과 기산일을 각각 넣어 교차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기간과 추완기간을 한 화면에서 함께 관리해야 두 날짜가 섞이지 않습니다.

갈림길 — 추완항소인가 재심인가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해 공시송달을 받아낸 사안이라면 별도의 문이 열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가 이를 재심사유로 규정합니다.

조문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라고 정합니다.

다만 두 수단은 성격이 다릅니다. 추완항소는 확정 전 항소기간을 되살리는 구제이고,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순서와 선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추완항소가 적법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올라가고, 추완이 각하되면 재심 요건 심사로 국면이 바뀝니다.

공시송달 요건 — 2023년 신설 조항까지 확인할 것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2항).

제3항은 재판장이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4. 12. 30.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여기에 제4항이 2023. 4. 18. 신설됐습니다. 원고가 소권(항소권 포함)을 남용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 재판장이 직권으로 피고에 대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5항은 재판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건 흠결을 다툴 때 함께 검토할 조항입니다.

흔한 실수

  • 압류 통지일을 기산일로 잡는다 — 판결 존재를 안 날일 뿐이고, 2000므87 기준으로는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이 아님
  • 가족이 기록을 뗀 날을 기산일로 적는다 — 소송대리인이 아니면 그 날은 기준이 아님
  • 부가기간을 신청한다 — 제173조 제2항이 제172조를 배제하므로 근거가 없음
  • 판결정본 공시송달에도 2주가 걸린다고 계산한다 — 같은 당사자 후속분은 제196조 제1항 단서로 다음 날 효력
  • 추완항소장에 기산일 소명을 붙이지 않는다 — 열람 신청서·등사 영수증·판결정본 영수증이 곧 기산일 증거
  • 재심과 병행 가능성을 놓친다 — 허위 주소 제소 정황이 있으면 제451조 제1항 제11호를 함께 검토

추완항소 접수 전 확인할 기산일 소명자료와 흔한 오류를 정리한 체크리스트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 수임 즉시 기록 열람 신청일과 등사 영수일을 사건 기록에 날짜로 남긴다
  • 열람을 누가 했는지 자격(대리인·본인·가족) 을 함께 기재한다
  • 판결정본 영수증이 있으면 원본을 보관한다 — 기산일 소명의 1순위 자료
  • 공시송달 실시일과 효력발생일을 소장부본분과 판결정본분으로 나눠 기록한다
  • 추완 2주는 부가기간이 없으므로 마감 3일 전 알림을 별도로 건다
  • 상대방의 주소 소명자료(송달불능보고서·주민등록 초본 제출 이력)를 함께 확보해 재심 가능성을 판단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되면 항소기간은 언제 만료되나요?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의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같은 조 제2항이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추완항소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날은 언제인가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고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2주인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아는 것은 다르고, 통상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영수한 때가 기준입니다.
가족이 대신 기록을 열람했다면 그날이 기산일인가요?
그 가족이 소송대리인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0므87 판결은 소송대리인이 아닌 동생이 기록을 열람·등사한 때에는 추완사유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추완 기간 2주에 부가기간을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2항이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을 정한 제172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96조 제1항).
추완은 항소에만 인정되나요?
불변기간 일반에 적용됩니다. 제444조 제2항의 즉시항고기간처럼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이면 제173조의 추후보완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허위 주소로 소를 제기했다면 어떤 수단이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추완항소와 선택·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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