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영수인·송달장소 신고, 효력은 그 심급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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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낸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는 신고한 그 심급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그 심급에만 미치므로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원심 대리인이 상소장에 자기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적으면 송달영수인 신고로 보아, 그 사무실 직원이 받은 소송기록접수통지부터 이유서 기간이 흐릅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핵심 요약-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송달장소·송달영수인 신고는 할 수 있는 신고이고,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그 장소와 영수인에게 합니다.
- 제1심에서 한 신고는 항소심·상고심에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도3298). 상소심마다 다시 냅니다.
- 상소의 특별수권을 받은 원심 대리인이 상소장에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적으면 송달영수인 지정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0재다186).
- 송달장소를 옮기고 제185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이 되고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제189조).
- 형사소송법 제60조의 선임 신고는 같은 지역의 각 심급법원에 효력이 있어 민사와 범위가 다릅니다(제3항).
송달영수인을 신고하면 송달은 어디로 가나요?
신고된 장소와 신고된 영수인에게 갑니다. 제184조는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주소등 외의 국내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해 신고할 수 있고, 이때 송달영수인을 정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신고된 장소와 영수인에게 하여야 하고 영수인이 받은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도3298).
그래서 기간 계산의 기준도 영수인의 수령일입니다. 영수인의 사무원이 받은 것도 적법한 보충송달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0재다186). 의뢰인 본인이 서류를 늦게 전달받았다는 사정은 기산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에서도 구조가 같습니다. 제184조에 따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는 전자적 송달을 받을 자가 되고, 신고가 있으면 전자적 송달·통지는 그 영수인에게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제3항). 등재 통지 후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도 영수인을 기준으로 돕니다.
제1심에서 한 신고는 항소심에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4도3298 판결은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그 심급에만 미치고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2064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형사사건이지만 제65조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4조를 해석한 판시입니다.
사안은 이랬습니다. 제1심 변호인이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자기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적은 신고서를 제1심에 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그 사무소로 보냈고,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변호인에게는 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 변호인 사무소가 피고인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제1심 신고의 효력도 원심에 미치지 않으므로 기록접수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한 원심판결은 파기됐습니다.
같은 이유는 소송대리권에도 적용됩니다.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심급에 한정됩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대리권과 송달 신고가 모두 심급 단위로 끝나므로 상소심 선임서와 신고서를 함께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 구분 | 신고 성격 | 효력 범위 | 근거 조문 |
|---|---|---|---|
| 민사 송달장소·송달영수인 신고 | 할 수 있음 | 그 심급 한정 | 민사소송법 제184조, 대법원 2024도3298 |
| 형사 송달영수인 선임 신고 | 법원 소재지에 주거·사무소가 없으면 하여야 함 | 같은 지역 각 심급법원 | 형사소송법 제60조 제1항·제3항 |
| 형사 사건의 제184조 준용 신고 | 할 수 있음 | 그 심급 한정 | 형사소송법 제65조, 대법원 2024도3298 |
| 전자소송 송달영수인 신고 | 등록사용자를 영수인으로 신고 | 전자적 송달·통지 수령 |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60조 제3항의 「각 심급법원」 문언만 보고 모든 신고가 상소심까지 간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77 판결도 주소보정서로 적은 변호사 사무소는 제60조에 따라 송달영수인과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한 영수인의 주소가 아니라고 구분했습니다.
상소장에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적으면 이유서 기간은 언제부터 흐르나요?
사무실 직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대법원 2000재다186 판결은 상고 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은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장에 자기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적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신을 상고심 송달영수인으로 지정·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 대리인의 사무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고, 의뢰인은 그 뒤에야 상고심 소송대리를 위임했습니다. 새 위임일을 기준으로 셈해 낸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것으로 처리돼 상고가 기각됐고, 재심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판결은 2002년 전부개정 전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현행 제184조에 해당)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원심 대리인이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적어 상고장 제출: 2026. 10. 5.(월)
- 상고법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사무실 직원이 수령: 10. 21.(수)
- 상고심 위임계약 체결: 10. 28.(수)
- 상고이유서 20일 만료(제427조): 11. 10.(화) — 위임일부터 세면 11. 17.로 잘못 적힙니다
위 날짜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기산일은 송달보고서의 수령일로 확인하고, 만료일은 기간계산기로 다시 계산해 기일표에 올립니다.
항소도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항소이유서 40일은 제400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제402조의2 제1항). 기간 구조는 민사 항소이유서 40일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송달장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전 장소로 발송송달이 될 수 있습니다. 제185조 제1항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 바로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으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할 수 있게 합니다.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고(민사소송규칙 제51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제189조).
발송송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적어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그 사건은 새로 신고된 송달장소로 다시 보내 보지 않고 곧바로 발송송달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미신고의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소를 바꾸고 신고하지 않아 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출석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9636 판결). 사무실 이전은 계속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해 변경신고 목록을 만들어 처리합니다.
송달영수인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사임·교체·심급 이동 때 신고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도13377 판결은 검사가 피고인 주소를 변호사 사무소로 보정한 뒤 그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옛 사무소 직원이 받은 공판기일소환장은 적법한 소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영수인이 받은 서류를 본인이 안 것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별건 소송의 송달영수인이 판결문 사본이 첨부된 답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가 공시송달 판결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추완항소 기산점을 다툴 때 쓰이는 판단입니다.
사무실에서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에서 뽑은 점검 항목이며 법정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 상소 제기 직후: 상소심 선임서와 송달장소·송달영수인 신고서를 함께 냈는가
- 원심 대리인이 상소장을 낸 경우: 사무실로 온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수령일을 기일표에 기산일로 올렸는가
- 사임 시: 사임신고와 함께 송달장소 신고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송달장소를 알렸는가
- 사무실 이전 시: 계속 중인 전 사건에 제185조 제1항의 변경신고를 냈는가
- 전자소송: 송달영수인으로 신고된 등록사용자의 계정 알림이 실제 담당자에게 가는가
사임 절차와 상대방 통지는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글에, 송달영수인 수령일이 기산점이 되는 다른 사례는 불변기간 실수 7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동의와 등록사용자 요건은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소송대리인 전자소송 동의를 참고하세요.
심급이 바뀌면 신고서뿐 아니라 위임계약과 착수금 청구도 새로 시작됩니다. 상소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날 송달 신고서와 청구 일정을 함께 정리해 두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상소심 위임계약과 이후 착수금·보수 청구는 아래 청구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구스는 계약과 대금 청구 도구이며 송달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기일을 계산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제1심에서 낸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가 항소심에도 효력이 있나요?
- 없습니다.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그 심급에만 미치므로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 항소심에서 계속 사무실로 받으려면 다시 신고합니다.
- 송달영수인을 신고하면 기간은 누가 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 송달영수인이 받은 날입니다.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신고된 장소와 영수인에게 하여야 하고 영수인이 송달받은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2024도3298). 영수인의 사무원이 받은 것도 적법한 보충송달입니다(대법원 2000재다186).
- 송달장소를 옮기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으면 종전 송달장소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할 수 있고,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제189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다만 기록에 다른 장소가 나타나 있으면 그곳으로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마1029).
- 전자소송에서도 송달영수인을 신고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는 전자적 송달을 받을 자가 되고, 신고가 있으면 전자적 송달·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제3항).
- 형사사건의 송달영수인은 민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 형사소송법 제60조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사무소가 없는 피고인·변호인 등에게 송달영수인 선임 신고 의무를 지우고, 그 선임은 같은 지역의 각 심급법원에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제3항). 제65조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4조 신고는 그 심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3298).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사소송법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85조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89조 (발신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발송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7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