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환급 — 소가 2,000만원 사건은 취하해도 0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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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으로 끝냈을 때 인지액의 절반이 돌아온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통장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사건이 매년 몇 건씩 나옵니다.
원인은 조문의 괄호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은 환급액을 인지액의 2분의 1로 정하면서, 괄호로 그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이라고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괄호 때문에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사건은 환급액이 아예 없습니다. 제1심 소장 기준으로 소가 약 2,111만원까지가 여기 해당합니다.
핵심 요약
- 환급액은 인지액의 2분의 1, 단 그 절반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 − 10만원(제14조 제1항)
- 인지액 10만원 이하 = 환급액 0원 — 소가 약 2,111만원 이하 제1심 소장이 여기 해당
- 취하는 변론종결 전만 사유입니다(제1항 제2호) — 변론종결 후 취하는 대상 밖
- 청구기간은 사유 발생일부터 3년(제14조 제2항)
-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적어 두면 청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인지규칙 제33조 제1항 단서)
- 과오납금 반환(규칙 제32조)과 제14조 환급(규칙 제33조)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환급 사유 — 여덟 가지에만 열립니다
제14조 제1항은 환급 사유를 한정 열거합니다. 목록에 없는 종결 방식은 절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제1호)
-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취하된 경우(제2호, 취하 간주 포함)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제3호)
-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은 경우(제4호)
-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제5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제6호)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제6호의2)
-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제7호)
대상 서면도 열거돼 있습니다.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재심소장이며, 조문은 이를 묶어 「소장등」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실무에서 갈립니다. 첫째, 제2호의 취하는 변론종결 전으로 한정됩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 판결 선고 전에 취하해도 환급 사유가 아닙니다.
둘째, 청구 감축은 목록에 없습니다. 소가를 줄여도 이미 납부한 인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청구취지 변경 인지대 추가납부에서 확장과 함께 다뤘습니다.
제6호의2는 2024. 1. 16. 개정으로 들어온 사유입니다.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각하되는 경로에 관해서는 민사 항소이유서 40일을 참고하십시오.
환급액 — 2분의 1이 아닌 구간이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의 괄호가 만드는 구조는 세 구간입니다. 인지액을 먼저 구하고, 그 인지액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로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 인지액 | 환급액 | 대응 소가(제1심 소장) |
|---|---|---|
| 10만원 이하 | 0원 | 약 2,111만원 이하 |
| 10만원 초과 20만원 미만 | 인지액 − 10만원 | 약 2,111만원 초과 4,333만원 미만 |
| 20만원 이상 | 인지액의 2분의 1 | 약 4,333만원 이상 |
대응 소가는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서 나옵니다.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의 인지액은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인지액이 10만원이 되는 지점을 역산하면 소가는 약 2,111만원입니다. 인지액이 20만원이 되는 지점은 약 4,333만원입니다.
항소장은 제2조 금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입니다(제3조). 같은 소가라도 심급이 올라가면 인지액이 커지므로 환급 구간도 함께 올라갑니다.
계산 예시 — 같은 조정, 다른 결과
세 건이 모두 제1심 소장이고 모두 조정으로 성립됐다고 하겠습니다. 소가만 다릅니다.
소가 2,000만원. 인지액은 2,000만원 × 45/10,000 + 5,000원 = 9만 5,000원입니다. 절반은 4만 7,500원이라 10만원 미만이므로 괄호가 작동합니다. 9만 5,000원에서 10만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액은 0원입니다.
소가 3,000만원. 인지액은 13만 5,000원 + 5,000원 = 14만원입니다. 절반은 7만원이라 여전히 10만원 미만이므로, 14만원에서 10만원을 뺀 4만원이 환급액입니다.
소가 5,000만원. 인지액은 22만 5,000원 + 5,000원 = 23만원입니다. 절반이 11만 5,000원으로 10만원 이상이므로 원칙대로 11만 5,000원이 환급됩니다.
소가가 2.5배 늘었을 뿐인데 환급액은 0원에서 11만 5,000원으로 벌어집니다. 조정을 권할지 판단할 때 인지 환급을 근거로 삼는다면, 이 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청구를 병합했다가 일부에만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안분합니다. 인지규칙 제33조 제3항은 각 청구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뒤 사유가 있는 청구부분의 인지액에서 환급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환급과 과오납 반환 — 서로 다른 두 절차
인지를 되돌려받는 경로는 두 개이고, 근거 조문도 첨부 서면도 다릅니다. 실무에서 이 둘을 섞어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 구분 | 과오납금 반환 | 인지액 환급 |
|---|---|---|
| 근거 | 인지규칙 제32조 | 인지법 제14조 · 인지규칙 제33조 |
| 성격 | 잘못 낸 금액의 반환 | 사유 발생 시 일정액 환급 |
| 금액 | 과오납된 전액 | 2분의 1 또는 인지액 − 10만원 |
| 첨부 | 법원사무관등의 과오납 확인 서면 | 법원사무관등의 환급사유·금액 확인 서면 |
| 청구 상대 | 해당 법원 수입징수관 | 해당 법원 수입징수관 |
| 기간 제한 | 조문에 별도 규정 없음 | 사유 발생일부터 3년 |
소가를 잘못 계산해 인지를 과다 납부한 경우는 제32조입니다. 소가는 맞게 냈는데 조정으로 끝나 절반이 나오는 경우는 제33조입니다.
수입징수관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반환결정을, 이유 없으면 기각결정을 합니다(제32조 제3항). 이 절차는 제33조 제4항이 환급에도 준용합니다.
납부서의 환급계좌 한 칸
제32조와 제33조에는 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반환청구 또는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따로 청구서를 쓰지 않아도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반환 또는 환급을 의뢰합니다.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3년을 흘려보내는 사고가 구조적으로 사라집니다.
반환결정은 반환을 신청한 사람 또는 납부서에 환급계좌 명의인으로 기재된 사람에게 통지됩니다(제32조 제4항). 계좌 명의를 사무소 계좌로 할지 의뢰인 계좌로 할지는 수임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3년과 공동 납부
청구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입니다(제14조 제2항). 기산점은 종결일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이므로, 조정 성립일·취하일·각하명령 확정일이 각각 기산점이 됩니다.
공동원고가 인지를 함께 낸 사건은 청구 방식이 다릅니다. 인지규칙 제34조 제1항은 과오납금 반환도 환급도 공동으로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여럿 가운데 모두를 위해 청구할 대표청구인을 지정해 신고할 수 있고(제2항), 법원이 소장등 제출 시 대표청구인 지정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제3항). 일부에게만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제4항).
집단 소송 형태의 사건에서 화해로 종결한 뒤 환급이 막히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소장 접수 단계에서 대표청구인을 함께 신고해 두면 종결 후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사무실 인지 관리 체크리스트
인지 환급은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사건 수가 쌓이면 합계는 무시하기 어려운 규모가 됩니다.
- 인지 납부서 작성 시 환급계좌 칸을 기본 기재 항목으로 둘 것
- 조정·화해·취하로 종결한 사건은 종결 처리와 동시에 환급 예정액을 사건카드에 기록할 것
- 소가 4,300만원 미만 사건은 환급액이 절반이 아니라는 점을 의뢰인 정산 안내에 반영할 것
- 취하 시점을 정할 때 변론종결 전인지 확인할 것 — 종결 후 취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 공동원고 사건은 대표청구인 지정 신고를 접수 단계에서 함께 처리할 것
기간과 금액이 얽힌 다른 비용 항목은 송달료 예납·환급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무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일과 기간 계산이 필요하면 기간계산기를 함께 쓰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인지액은 얼마가 환급되나요?
- 원칙은 2분의 1입니다. 다만 그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이 환급액입니다(인지법 제14조 제1항). 결과적으로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이면 환급액이 없습니다.
- 소가 얼마부터 환급이 생기나요?
- 제1심 소장 기준으로 인지액이 10만원을 넘어야 하므로 소가 약 2,111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2,000만원 사건은 인지가 9만 5,000원이라 취하해도 환급액이 0원입니다.
- 취하하면 언제든 환급되나요?
- 아닙니다.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취하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제14조 제1항 제2호). 변론종결 후 취하는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조정으로 끝나도 환급 대상인가요?
- 대상입니다.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돼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환급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인지법 제14조 제2항). 조정조서를 받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잊으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 환급청구를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나요?
- 있습니다.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해 두면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을 의뢰합니다(인지규칙 제33조 제1항 단서).
- 인지를 더 낸 경우도 제14조로 처리하나요?
- 다른 절차입니다. 과오납금은 인지규칙 제32조에 따라 해당 법원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합니다.
- 공동원고가 인지를 함께 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과오납금 반환도 환급도 공동으로 청구해야 합니다(인지규칙 제34조 제1항). 대표청구인을 지정해 신고할 수 있고, 일부에게만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LawCheck
비용 계산은 끝났습니다. 이 사건의 다음 기한은 누가 챙기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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