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예납·환급 — 상소는 원심법원 납부, 잔액 환급은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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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는 사무직원이 접수 직전에 처리하는 잡무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규칙 전문을 읽어 본 실무자가 드물고, 사고가 나는 지점도 늘 같은 자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상소 시 어느 법원 수납은행에 내는가, 그리고 사건이 끝난 뒤 잔액이 어느 법원에서 나오는가. 둘 다 조문에 명확히 적혀 있는데 실무 감각과 어긋나는 방향이라 반복해서 틀립니다.
핵심 요약
- 예납 의무자는 해당 심급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입니다(송달료규칙 제2조)
- 상소 송달료는 원심법원 수납은행에 내고, 납부서를 상소장에 첨부합니다(제8조 제1항)
- 예납 기준은 규칙이 아니라 대법원예규가 정합니다(제3조 제1항) — 떠도는 표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 제2·3심이 확정되면 그 심급은 종결등록을 하지 않고 기록을 제1심으로 보냅니다(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 청구 없는 잔액은 종결등록일부터 10년 뒤 국고귀속입니다(제12조)
예납 의무자 — 심급을 여는 쪽이 낸다
송달료규칙 제2조는 납부의무자를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9조에 따라 원고·상소인 등 해당 심급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예납합니다.
핵심은 「해당 심급」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가 냈다고 항소심까지 커버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는 쪽이 항소심 송달료를 새로 냅니다. 피고가 항소하면 그 심급의 납부인은 피고입니다.
근거의 뿌리는 민사소송법 제116조입니다.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제1항),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2항).
송달료를 안 내면 서면이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송달이 멈춥니다. 절차가 조용히 정지하는 형태라 사무실에서 늦게 발견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납 기준 — 규칙이 아니라 예규가 정한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지점입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은 납부 방법만 정하고, 금액 기준은 대법원예규에 위임합니다.
조문 문언 그대로입니다. 납부인은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와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습니다.
그래서 웹에 떠도는 「사건별 송달료 예납 기준표」는 그 자체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예규가 개정되면 회수도, 1회분 금액도 바뀌는데 2차 자료는 그 시점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사무실 규칙으로 고정할 것은 표를 외우는 일이 아니라 납부 직전 확인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접수할 때 표시되는 산정액, 또는 관할법원 안내를 그 사건의 근거로 삼고 기록에 남기십시오.
납부 후 처리도 조문에 있습니다.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제3조 제2항), 사건과는 사건번호 부여와 배당이 끝나면 지체 없이 사건번호와 송달료은행번호를 전산등록합니다(제3항).
상소 — 납부처는 상소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
실무 사고 1위 지점입니다. 항소심 사건의 송달료인데 납부는 원심법원 수납은행에 합니다.
송달료규칙 제8조 제1항의 문언이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상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 1통을 상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흐름은 자동입니다. 원심법원 사건담임자가 송달료납부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에 송부하고(제2항), 기록을 받은 상소심 담임자가 사건번호 부여·배당이 끝나는 대로 제3조 제3항의 전산등록 조치를 취합니다(제4항).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내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이니 익숙합니다. 그런데 송달료도 같이 원심 쪽이라는 점은 상소심 법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순간 어긋납니다.
| 구분 | 서면 제출처 | 송달료 납부처 | 근거 |
|---|---|---|---|
| 제1심 소 제기 | 관할법원 | 관할법원 수납은행 | 규칙 제3조 |
| 항소·상고 | 원심법원 | 원심법원 수납은행 | 규칙 제8조 제1항 |
| 부족분 추가 | — | 수납은행(사건번호 기재) | 규칙 제6조 제1항 |
추가납부 — 사건번호만 적으면 된다
예납액이 소진되면 추가납부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수납은행에 비치된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현금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최초 납부와 달리 사건이 이미 특정돼 있으므로 은행번호가 아니라 사건번호가 연결고리입니다.
법원 쪽 확인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사건과장은 주 1회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해 담임자에게 회부하고, 담임자는 전산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주 1회라는 주기가 실무 리듬을 결정합니다. 기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추가납부하면 전산 반영과 송달 실시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족 통지를 받으면 그날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액 환급 — 왜 제1심에서 나오는가
두 번째 사고 지점입니다. 상급심에서 끝난 사건인데 환급 절차는 제1심에서 돕니다.
제9조 제1항이 기본형입니다. 사건의 제1심이 종결되면 사건담임자는 지체 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이 등록이 환급의 방아쇠가 됩니다.
문제는 상급심입니다. 제10조 제2항은 제2심이 종결되어 그대로 확정된 때 또는 파기환송·이송 판결이 선고된 때, 제2심 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기록을 받은 제1심 사건과장이 지체 없이 종결등록을 하고, 그때 비로소 관리은행·수납은행이 환급 조치를 취합니다(제10조 제3항). 제3심도 같은 구조로 제1심 또는 제2심으로 기록이 돌아갑니다(제11조).
날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대법원에서 사건이 끝난 날과 잔액이 입금되는 날 사이에는 기록 송부에 걸리는 기간이 통째로 끼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곧 들어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구조를 감안해야 합니다.
입금 경로 세 갈래 — 신청 여부로 갈린다
제9조 제2항은 잔액 입금 계좌를 두 경우로 나눕니다.
- 계좌입금을 신청한 경우: 그 예금계좌로 입금
- 인터넷뱅킹·ARS·현금자동입출금기로 납부했는데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
세 번째 갈래는 제3항입니다. 다음 사유가 있으면 관리은행이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잔액환급통지를 하고, 납부인이 청구해야 환급됩니다.
-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나 폐쇄 등으로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사무실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첫 줄입니다. 납부 단계에서 계좌입금을 신청해 두면 이후 청구 절차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창구 납부만 하고 계좌를 안 걸어 두면 통지를 기다렸다가 청구하는 경로로 밀려납니다.
10년 국고귀속 — 방치된 잔액의 종착지
제12조는 2022. 9. 29. 전문개정된 조문입니다.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되지 않으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고귀속처리를 합니다.
기산일은 두 갈래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 종결등록을 한 날, 제3조 제3항의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료은행번호 종결등록을 한 날입니다.
두 번째 갈래를 눈여겨보십시오. 납부는 했는데 사건번호와 연결되지 않은 돈, 즉 접수가 무산되거나 은행번호가 사건에 붙지 못한 경우에도 시계가 돌아갑니다.
근거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입니다. 10년은 길어 보이지만, 폐업·이전으로 통지가 닿지 않는 사무실에서는 실제로 소멸까지 가는 잔액이 생깁니다.
인지액과의 차이 — 환급 사유가 필요한 쪽과 아닌 쪽
두 비용은 성질이 다릅니다. 실무자가 섞어 설명하면 의뢰인이 오해합니다.
인지액은 환급 사유에 해당해야 일정액이 돌아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남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청구 감축과 일부 취하의 구별이 문제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청구취지 변경 인지대 계산 참고).
송달료는 예납금입니다. 사유를 따질 것 없이 쓰고 남으면 정산됩니다. 다만 정산의 방아쇠가 사건 종결등록이라,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긴 사건이라면 예납한 송달료를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는 문제도 남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해 확정받는 절차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다뤘습니다.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 상소 접수 체크리스트에 납부처 = 원심법원을 문장으로 박아 둡니다 — 상소심 법원으로 착각하는 사고가 가장 흔합니다
- 예납액은 표를 외우지 말고 접수 화면 산정액을 기록에 남기는 절차로 관리합니다(기준은 예규 소관)
- 최초 납부 시 잔액 계좌입금을 신청합니다 — 통지·청구 경로로 밀리지 않습니다
- 부족 통지는 당일 처리합니다 — 추가납부 확인이 주 1회 주기라 기일 임박 시 시차가 위험합니다
- 상급심 확정 사건은 환급 담당 법원이 제1심임을 전제로 일정을 안내합니다
- 종결된 사건의 미환급 잔액을 연 1회 점검합니다 — 10년 국고귀속 조항이 살아 있습니다
송달료는 금액이 작아서 관리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러나 납부처를 틀리면 상소 절차가 멈추고, 잔액을 방치하면 의뢰인 돈이 사라집니다. 규칙 열두 개 조문을 한 번 읽어 두면 두 사고 모두 구조적으로 막힙니다.
기일과 기한을 사람 기억이 아니라 규칙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민사 항소기간 계산과 기간계산기에서도 같은 원리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송달료는 누가 예납하나요?
- 원고·상소인 등 해당 심급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입니다(송달료규칙 제2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심급마다 그 심급을 여는 쪽이 냅니다.
- 항소할 때 송달료는 항소심 법원에 내나요?
- 아닙니다.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납부한 뒤 송달료납부서 1통을 상소장에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제8조 제1항). 납부서는 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으로 송부됩니다.
- 예납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이 대법원예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회수와 1회분 금액은 예규 개정으로 바뀌므로 납부 직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송달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 추가납부합니다. 수납은행 비치 납부서에 사건번호를 적어 현금으로 내면 되고(제6조 제1항), 사건과는 주 1회 추가납부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제2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환급은 어디서 나오나요?
- 제1심입니다. 제2심 담임자는 종결등록을 하지 않고 기록을 제1심으로 보내고, 기록을 받은 제1심 사건과장이 종결등록을 해야 환급 절차가 돕니다(제10조 제2항·제3항).
- 잔액은 자동으로 계좌에 들어오나요?
- 계좌입금을 신청했으면 그 계좌로, 인터넷뱅킹·ARS·현금자동입출금기로 납부했으면 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제9조 제2항). 두 경우가 아니면 잔액환급통지를 받고 청구해야 합니다.
- 환급을 청구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 사건 종결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고로 귀속됩니다(제12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에 따른 처리입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는 환급 구조가 같나요?
- 다릅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의 사유에 해당해야 일정액이 환급되지만, 송달료는 예납금이라 쓰고 남은 잔액이 사건 종결로 정산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 송달료규칙 제2조 (납부의무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송달료규칙 제3조 (납부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송달료규칙 제6조 (추가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송달료규칙 제8조 (상소의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송달료규칙 제9조 (송달료 잔액 환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송달료규칙 제10조 (제2심이 종결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송달료규칙 제11조 (제3심이 종결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송달료규칙 제12조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16조 (비용의 예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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