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변경 인지대 추가납부 — 제1심·항소심 차액 계산과 감축해도 환급되지 않는 이유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8. 18. 발행 10분 소요
청구취지 변경 인지대 추가납부 — 인지법 제5조 차액 계산과 심급별 배수
목차
  1. 청구변경신청서 인지는 「차액」입니다
  2. 소가를 다시 잡는 기준 — 무엇이 인지를 늘리는가
  3. 계산 예시 — 제1심 확장과 항소심 확장
  4. 확장은 차액을 받고, 감축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5. 인지를 붙이지 않은 청구변경신청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6. 인지를 아끼려 확장을 미룰 때 잃는 것
  7. 사무실 인지 관리 체크리스트

청구취지를 확장할 때 인지는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차액만 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가 제1심은 변경 후 청구의 제2조 금액에서 변경 전 인지액을 뺀 금액을, 항소심은 변경 후 청구의 제2조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 인지액을 뺀 금액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방향은 대칭이 아닙니다.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경우는 인지 환급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12. 4. 13.자 2012마249 결정입니다.

핵심 요약

  • 청구변경신청서 인지는 차액 방식 — 제1심은 변경 후 제2조 금액에서, 항소심은 그 1.5배에서 변경 전 인지액을 뺍니다(제5조 제1호·제2호)
  • 소가는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이고(인지규칙 제6조), 산정 기준시는 소를 제기한 때입니다(제7조)
  • 부대목적인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은 소가에 넣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지연손해금만 늘리는 변경은 인지가 늘지 않습니다
  • 감축은 환급 사유가 아닙니다 — 여러 청구 중 일부 청구 전부를 취하한 경우와 구별됩니다(2012마249)
  • 인지를 붙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되 보정하면 치유되고(인지법 제13조 제1항), 재판장은 지체 없이 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인지규칙 제4조)
  • 인지를 아끼려 확장을 미루면 시효가 걸립니다 — 명시적 일부청구는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해야 소 제기 당시부터 전부에 시효중단이 미칩니다(2020다210860)

청구변경신청서 인지는 「차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는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를 심급에 따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1호는 제1심의 경우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2호는 항소심의 경우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1.5배가 걸리는 자리는 변경 후 금액 쪽이라는 점이 계산 순서를 좌우합니다.

이 구조가 뜻하는 것은 이미 납부한 인지를 다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의 계산은 변경 후 소가로 인지액을 산정한 다음, 그 심급에서 기왕에 납부한 인지액을 빼는 두 단계로 끝납니다.

같은 차액 방식이 반소장에도 있지만 문언이 다릅니다. 인지법 제4조 제2항은 본소와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서 뺄 금액을 항소심의 경우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로 명시하는 반면, 제5조 제2호는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이라고만 적습니다.

서면 붙일 인지액 근거
소장 소가에 따른 제2조 금액 인지법 제2조 제1항
항소장 제2조 금액의 1.5배 인지법 제3조
상고장 제2조 금액의 2배 인지법 제3조
제1심 반소장 제2조 금액(본소와 목적이 같으면 본소 인지액 공제) 인지법 제4조
청구변경신청서(제1심) 변경 후 제2조 금액 − 변경 전 인지액 인지법 제5조 제1호
청구변경신청서(항소심) 변경 후 제2조 금액 × 1.5 − 변경 전 인지액 인지법 제5조 제2호

청구취지 변경 인지대 계산의 심급별 배수와 차액 공제 구조를 정리한 표

소가를 다시 잡는 기준 — 무엇이 인지를 늘리는가

소가 산정의 출발점은 인지규칙 제6조입니다.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정 기준시는 인지규칙 제7조가 소를 제기한 때로 정합니다. 소 제기 후에 목적물 가액이 오르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지를 다시 계산하지 않고, 청구취지가 실제로 바뀔 때 비로소 제5조가 작동합니다.

무엇이 합산되고 무엇이 빠지는지는 세 조문이 정합니다. 청구를 병합하면 값을 모두 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부대목적은 그 원칙에서 빠집니다.

  • 합산의 원칙 —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합니다(인지규칙 제19조)
  • 중복청구의 흡수 —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면 중복 범위에서 흡수되고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이 소가가 됩니다(제20조)
  • 수단인 청구의 흡수 —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으면 소가에 산입하지 않되, 수단인 청구가 더 다액이면 그 다액이 소가가 됩니다(제21조)

부대목적 제외 규정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입니다.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원금을 그대로 두고 지연손해금의 기간이나 이율 문언만 고치는 변경은 소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지가 늘어나는 것은 원금 자체가 올라갈 때입니다. 청구취지 문안을 손보는 작업과 소가가 올라가는 확장을 같은 일로 묶어 두면 추가납부 판단이 늦어집니다. 청구취지 문안 자체의 검증 기준은 청구취지 기재례 총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 — 제1심 확장과 항소심 확장

인지액 산식은 인지법 제2조 제1항이 네 구간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가 × 50/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10000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 35/10000 + 555,000원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1심에서 5,000만원을 청구했다면 소장 인지는 5,000만원 × 45/10000 + 5,000원 = 230,000원입니다.

여기서 청구를 1억 2,000만원으로 확장하면 변경 후 제2조 금액은 1억 2,000만원 × 40/10000 + 55,000원 = 535,000원이 됩니다. 제5조 제1호에 따라 여기에서 230,000원을 빼면 추가납부액은 305,000원입니다.

같은 확장을 항소심에서 한다면 배수가 한 겹 더 붙습니다. 소가 5,000만원 전부에 불복해 항소했다면 항소장 인지는 230,000원 × 1.5 = 345,000원이었을 것입니다.

변경 후 제2조 금액 535,000원의 1.5배는 802,500원이고, 제5조 제2호에 따라 345,000원을 빼면 추가납부액은 457,500원이 됩니다. 같은 폭의 확장인데도 제1심의 305,000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1.5배가 변경 후 금액 전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납부 방법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은 이미 납부한 인지액과 합산해 1만원 이상이면 인지 첩부에 갈음해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제1심과 항소심의 청구취지 확장 인지대 추가납부액 계산 단계

확장은 차액을 받고, 감축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인지 환급 사유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이 일곱 갈래로 한정해 정합니다. 그중 제2호가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취하와 감축의 구별입니다. 대법원 2012. 4. 13.자 2012마249 결정은 어느 청구가 취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경우에는 인지액의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실무에 쓰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확인 서면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한 경우는 취하에 해당합니다. 이때 환급금액은 각 청구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후 환급사유가 있는 청구부분의 인지액에서 계산합니다(인지규칙 제33조 제3항).

환급 사유가 있더라도 기한은 무기한이 아닙니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인지를 붙이지 않은 청구변경신청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인지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치유의 길을 둡니다.

보정명령의 주체는 두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재판장은 첩부된 인지액이나 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인지규칙 제4조).

접수 단계에서도 확인이 이루어져, 법원사무관등은 신고된 소가나 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 보정을 권고하거나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직접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인지규칙 제2조 제5항).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접수 실무에 전용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총인지액과 기첩부 인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취지 변경용 고무인만 찍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인지규칙 제2조 제4항).

여기서 소장과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지법 제13조 제2항의 접수 보류는 제2조의 소장, 제6조 제1항의 참가신청서, 제8조의 재심소장·준재심소장에만 적용되고 제5조의 청구변경신청서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접수 보류의 기준액도 함께 알아 둘 만합니다.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이면 1천원,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이면 1만원, 5억원 초과이면 5만원에 미달할 때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각 호). 보정명령 자체의 불복 구조와 소장각하로 이어지는 경로는 보정명령 대응 실무에서 다뤘습니다.

인지를 아끼려 확장을 미룰 때 잃는 것

확장을 미루는 판단에는 시효가 함께 걸립니다. 시효의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265조).

명시적 일부청구의 법리는 두 판결이 함께 읽힙니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발생합니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여기에 예외 축이 붙습니다.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판결).

두 요건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이 실무의 함정입니다. 확장할 뜻을 표시해 두었더라도 인지 부담 때문에 미루다가 확장하지 못한 채 소송이 끝나면, 나머지 부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확장에는 심판 범위의 문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 중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인지 측면에서는 불복 범위가 먼저입니다.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인지규칙 제25조), 일부만 불복해 항소한 뒤 항소취지를 넓히면 그 시점에 인지가 따라옵니다. 기간 관리가 함께 걸리는 사건이라면 기간계산기로 만료일을 먼저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무실 인지 관리 체크리스트

추가납부는 대개 사건 도중에 발생하므로 등록 시점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항목은 청구취지 변경이 예정된 사건에서 확인 순서로 쓸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소가를 먼저 산정하고, 그 심급에서 기왕에 납부한 인지액을 확인해 차액을 구합니다
  • 항소심 사건이면 1.5배를 변경 후 금액에 걸어 계산합니다(제5조 제2호)
  •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만 늘리는 변경인지 확인합니다 — 부대목적이면 소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 보정 인지액과 기납부액의 합산이 1만원 이상이면 전액 현금 납부 대상입니다(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 감축 예정이라면 환급을 전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청구 안의 감축은 환급 사유가 아닙니다
  • 여러 청구 중 하나를 통째로 취하할 때만 환급을 검토하고,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의 청구기한을 등록합니다
  • 명시적 일부청구 사건은 확장 의사 표시와 실제 확장 시점을 사건기록에 함께 남깁니다

청구취지 변경 인지대 관리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 점검표

인지 추가납부는 금액 자체보다 판단 시점에서 갈립니다. 확장은 차액으로 끝나지만 감축은 되돌릴 수 없고, 확장을 미루는 선택은 인지가 아니라 시효에서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심급별 소송비용의 정산 구조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무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서 내나요?
차액만 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제1호는 제1심의 경우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이미 낸 인지를 다시 받지 않는 구조이므로, 변경 후 소가로 인지액을 산정한 뒤 기왕에 납부한 인지액을 빼면 그것이 추가납부액입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1.5배 자리가 붙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제2호는 항소심의 경우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가 이미 제2조 금액의 1.5배이므로(제3조), 변경 전 인지액도 그 심급에서 납부한 1.5배 기준의 금액이 됩니다.
지연손해금 부분만 늘리는 청구취지 변경도 인지를 더 내야 하나요?
그 부분은 소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지연손해금의 기간이나 이율 문언만 고치는 변경이라면 소가가 움직이지 않아 추가납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금을 올리면 소가가 올라갑니다.
청구금액을 줄이면 그만큼 인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2. 4. 13.자 2012마249 결정은 어느 청구가 취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경우에는 인지액의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급 사유는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 등이 취하된 경우이고, 하나의 청구 안에서 금액만 줄이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청구 중 하나를 통째로 취하한 경우에도 환급이 안 되나요?
그 경우는 다릅니다.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한 경우는 취하에 해당하므로 환급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3항은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합산이 이루어진 경우 수개의 청구 중 일부에 환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각 청구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후 환급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신청이 곧바로 무효가 되나요?
보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한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는 재판장이 지체 없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지 미납을 이유로 한 접수 보류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도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은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서면을 제2조의 소장, 제6조 제1항의 참가신청서, 제8조의 재심소장·준재심소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 청구변경신청서는 그 목록에 없으므로 접수 자체가 보류되지는 않고, 접수 후 보정 절차로 처리됩니다.
인지 부담 때문에 청구 확장을 뒤로 미루어도 되나요?
시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칩니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다만 소장에서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판결). 확장 의사의 표시와 실제 확장이 함께 요구되므로, 미루다가 확장하지 못한 채 종결되면 나머지 부분이 남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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