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액확정, 취하로 끝났으면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9. 20. 발행 449분 소요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의 근거 조문 두 갈래 — 목적을 달성하고 끝나면 규칙 제24조 제1항, 취하·취소로 끝나면 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목차
  1. 집행비용은 소송비용과 무엇이 다른가요?
  2. 집행이 취하되어 끝났으면 어느 조문으로 신청하나요?
  3.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요?
  4.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5. 어디까지 집행비용에 넣을 수 있나요?
  6. 사무실에서 무엇을 점검하나요?
  7. 안 들어온 수임료얼마예요?
  8. 받을 돈을 확인하세요.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쓸 때 근거 조문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강제집행이 목적을 달성하고 끝났으면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이고, 신청의 취하나 집행처분의 취소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났으면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입니다.

대법원은 후자의 비용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이 말하는 집행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보아 제114조 경로를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핵심 요약
  •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부담을 정하는 별도 재판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 취하·취소로 끝난 집행의 비용은 제53조 제1항의 집행비용이 아니고, 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로 부담자와 부담액을 정합니다(2022마5860).
  • 규칙 제24조 제2항의 준용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제3항, 제111조 제1항, 제115조로 한정 열거되어 있습니다.
  •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10일 규정(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제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자 2010마1586 결정).
  • 가압류·가처분 집행에 든 비용도 집행비용이고, 직무대행자 보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2011. 4. 28. 자 2011마197 결정).

집행비용은 소송비용과 무엇이 다른가요?

부담의 근거가 다릅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이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뒤에 제1심 법원이 액수를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이 곧바로 채무자 부담으로 정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이나 추심금에서 집행비용이 먼저 나가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하고 남은 비용입니다.

그 남은 비용에 관해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의 근거 조문 두 갈래 — 목적을 달성하고 끝나면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취하·취소로 끝나면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집행이 취하되어 끝났으면 어느 조문으로 신청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입니다. 대법원 2022마5860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을 제53조 제1항의 집행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사정도 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을 종합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갈림길이 신청서의 표제와 청구취지를 바꿉니다. 목적을 달성하고 끝난 사건은 집행비용액확정만 구하면 되지만, 취하로 끝난 사건은 부담자 결정까지 함께 구해야 합니다.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안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합니다(제111조 제1항).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비용액을 계산하게 합니다(제115조).

준용 조문은 한정 열거입니다. 규칙 제24조 제2항이 부르는 것은 제110조 제2항·제3항, 제111조 제1항, 제115조 넷뿐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조문 표 — 제110조 제2항·제3항, 제111조 제1항, 제115조만 준용하고 제111조 제2항과 제112조는 빠져 있다

빠진 조문을 그대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은 때 신청인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는 제111조 제2항과,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을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는 제112조는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규칙 제24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이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여기서 실무가 자주 헷갈립니다. 집행 사건이니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어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각하한다고 읽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고, 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제5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마1586).

반대로 집행절차 진행 중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라면 제15조가 그대로 돕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재판의 성격에 따라 항고이유서 의무가 붙었다 떨어지므로, 기일표에는 재판의 이름이 아니라 근거 조문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디까지 집행비용에 넣을 수 있나요?

가압류·가처분 집행에 든 비용도 들어갑니다.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제301조), 그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53조 제1항의 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마197).

같은 결정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서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도 가처분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아 집행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대 방향도 조문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하고(제53조 제2항), 그 금액도 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

사무실에서 무엇을 점검하나요?

집행이 끝난 날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은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하므로, 사건이 끝난 뒤 시간이 지나면 어느 법원인지부터 다시 찾아야 합니다.

집행비용액확정 점검 순서 — 집행이 어떻게 끝났는지, 절차에서 이미 변상받았는지, 계산서 소명자료가 붙었는지, 항고기간 1주를 기일표에 올렸는지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와 조문에서 뽑은 실무 항목이며 법정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 집행이 어떻게 끝났는가: 목적을 달성했으면 규칙 제24조 제1항, 취하·취소면 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114조
  • 그 절차에서 이미 변상받은 금액이 있는가: 변상받지 못한 부분만 신청 대상
  •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소명 서면을 함께 냈는가(제110조 제2항)
  • 취하로 끝난 사건이면 부담자 결정까지 청구취지에 넣었는가
  • 결정 고지일부터 1주를 기일표에 올렸는가: 항고이유서 10일은 적용되지 않음(2010마1586)
  • 가압류·가처분 사건의 예납금과 직무대행자 보수를 계산서에 빠뜨리지 않았는가

소송비용 쪽 절차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판결 없이 끝난 사건의 비용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 없이 확정되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기간은 법정기간 조견표에 함께 올려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집행이 끝난 사건의 비용 정리는 의뢰인에게 보내는 정산서와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집행비용액확정으로 회수할 금액과 의뢰인에게 청구할 실비를 같은 표에서 갈라 두면 정산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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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비용은 따로 재판을 받지 않아도 채무자가 부담하나요?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소송비용과 달리 부담을 정하는 별도 재판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집행이 취하되어 끝난 경우에도 규칙 제24조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은 집행이 취하·취소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비용은 제53조 제1항의 집행비용이 아니라고 보고,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해 부담 및 액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과 서면 제출을 최고합니다.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1. 10. 13. 자 2010마1586 결정은 이 결정이 집행종료 후의 재판이어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이 아니라고 보아, 항고이유서 10일 제출 규정(제15조 제3항·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집행에 든 비용도 집행비용인가요?
집행비용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제301조), 그 집행에 든 비용은 제53조 제1항의 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자 2011마197 결정).
직무대행자 보수도 집행비용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마197 결정은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서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가처분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제53조 제1항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그 변상 금액도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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