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소멸시효 3년, 언제부터 세나요?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10. 9. 발행 453분 소요
변호사 성공보수 소멸시효 3년이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제1심 판결 송달일부터 진행하는 기간 눈금 표지
목차
  1. 변호사 수임료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2. 성공보수 시효는 판결 확정일부터 셉니까?
  3. 파기환송되면 기산점이 달라집니까?
  4. 확정일 기준으로 관리하면 어디서 틀어집니까?
  5. 시효가 임박하면 무엇으로 중단합니까?
  6. 사무실에서는 시효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7. 청구스는 판결 송달 뒤 미수 성공보수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8. 어떤 사무소에 맞고 어떤 사무소에는 맞지 않습니까?
  9. 수임료 독촉직접 하세요?
  10. 결제 안내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5호가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착수금·성공보수·월 고문료가 모두 이 안에서 관리됩니다.

기산점은 사건 확정일이 아닙니다. 성공보수는 지급시기 특약이 없으면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22다276307). 「확정되면 정산」을 사무소 관행으로 두면, 항소심이 이어지는 동안 제1심 성공보수의 시효가 먼저 흘러갑니다.

이 글의 법령과 판례는 2026. 10. 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민법 2026. 3. 17. 시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로우체크와 청구스에 관한 서술은 같은 날 두 제품의 공개 가이드·요금 페이지에 적힌 범위만 옮겼고, 날짜·금액 예시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핵심 요약
  •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입니다(민법 제163조 제5호).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 됩니다(제165조 제1항)
  • 성공보수 시효는 지급시기 특약이 없으면 해당 심급 판결 송달일부터 진행합니다(95다24609, 2022다276307)
  • 심급 전체를 위임받았어도 약정상 성공이 제1심 판결 선고라면 제1심 판결 송달일이 기산점입니다(2022다276307)
  • 청구서·독촉은 최고에 그칠 수 있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이 따라야 합니다(제174조)
  • 청구스는 판결 송달 직후 청구 등록과 연체 안내를 자동화하고, 로우체크는 사건 기록과 수임료 원장에서 미청구를 드러냅니다

변호사 수임료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5호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수임료라는 이름이 착수금이든 성공보수든 월 고문료든 변호사 직무에 대한 대가라면 같은 3년으로 관리합니다.

같은 조 제4호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직무상 맡긴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도 3년입니다. 사무소가 받을 돈과 돌려줄 서류가 같은 조문에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은 종결 정리 체크리스트를 짤 때 참고할 만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뒤에는 다릅니다. 제165조 제1항은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시효를 10년으로 합니다. 수임료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두는 일이 시효 관리에서 의미가 큰 이유입니다.

성공보수 시효는 판결 확정일부터 셉니까?

아닙니다. 지급시기 특약이 없으면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셉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에 보수를 청구하도록 하고, 소송위임은 심급대리 원칙에 따라 그 심급의 판결 송달로 사무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은 제1심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면 특약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습니다. 2022다276307은 이 법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지급시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다276307의 사실관계가 실무에서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심급 전체를 위임받았지만, 약정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선고」를 성공으로 정했습니다. 원심은 보수채권을 위임사건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제1심판결 송달 때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그날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기산점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보수 약정 구조 시효 진행 시점 근거
심급별 성공보수, 지급시기 특약 없음 그 심급 판결 송달일 95다24609, 2022다276307
심급 전체 위임, 성공 = 제1심 판결 선고 제1심 판결 송달일 2022다276307
「확정 후 30일 이내 지급」 등 지급시기 특약 특약상 청구할 수 있는 때 2022다276307
착수금·월 고문료처럼 지급일을 정한 보수 약정 지급일(제166조 제1항 적용) 민법 제166조
판결로 확정된 수임료 채권 확정 후 10년 민법 제165조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구조별 소멸시효 진행 시점을 판결 송달일, 특약상 지급일, 확정 후 10년으로 나누어 근거 판례와 함께 정리한 표

표의 착수금·월 고문료 줄은 판례가 직접 판시한 사안이 아니라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약정 지급일에 적용한 정리입니다. 2022다276307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로 한정하고, 의뢰인과의 관계상 청구를 미룬 사정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파기환송되면 기산점이 달라집니까?

청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항소심 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므로, 환송 후 사건을 위임 범위에서 빼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송 후 항소심 사무까지 처리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보수 청구 시점을 판단한 것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직접 판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청구 시점이 뒤로 밀리면 기산점도 함께 밀린다고 보는 것이 제166조 제1항과 맞지만, 위임계약서의 환송 후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 기준으로 관리하면 어디서 틀어집니까?

가상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법무법인이 주식회사 의뢰인의 손해배상 사건을 제1심부터 항소심까지 수임했고, 성공보수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 선고 시 인용액의 10%」, 지급시기 특약은 두지 않았습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제1심 판결 송달: 2023. 11. 20.(월)
  • 항소심 판결 확정: 2024. 9. 13.(금)
  • 사무소가 잡아 둔 관리 기준: 확정일부터 3년, 2027. 9. 13.(월)
  • 실제 시효 만료: 제1심 판결 송달 다음 날부터 3년, 2026. 11. 20.(금)

두 날짜는 약 10개월 차이가 납니다. 사무소는 의뢰인이 판결금을 직접 받은 뒤 정산하기로 하고 청구서를 보내지 않았고, 원장에는 성공보수 청구 행 자체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2026. 11. 20.이 지나면 의뢰인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에서 제1심 판결 송달 2023. 11. 20.부터 성공보수 소멸시효 만료 2026. 11. 20.까지와 확정일 기준 잘못된 관리일 2027. 9. 13.을 비교한 기간 눈금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을 적용해 송달 다음 날부터 셌습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에 걸리는 경우까지 고려해 사무실 관리일은 만료일보다 앞당겨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기간 계산은 기간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지만, 계산기는 소송법상 기간용이며 소멸시효 계산 기능은 아닙니다.

시효가 임박하면 무엇으로 중단합니까?

재판상 청구가 확실한 수단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사유로 정합니다. 청구서나 독촉 메일은 재판 외 청구인 최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조치 중단 효력 사무실에서 남길 기록
청구서·독촉 발송(최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이 있어야 유지(제174조) 발송일·도달 여부·청구 금액
수임료 청구 소송·지급명령 재판상 청구(제168조 제1호), 각하·취하 시 제170조 접수일·사건번호
의뢰인 재산 가압류 제168조 제2호 결정일·집행일
의뢰인의 일부 변제·분할 요청 승인(제168조 제3호)으로 볼 여지 입금일·요청 문서
판결 확정 확정 후 10년(제165조 제1항) 확정일

변호사 수임료 소멸시효 중단 조치별 효력과 사무실 기록 항목을 최고 6개월, 재판상 청구, 가압류, 승인, 판결 확정으로 정리한 점검표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성립합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별개로 성립한 독립 채무라면 일부 변제를 다른 채무의 승인으로 일률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여러 개인 의뢰인이라면 입금이 어느 사건 보수에 대한 것인지 기록해야 합니다.

수임료 청구 소송은 의뢰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시효가 임박하기 전에 청구를 일찍 내고, 분할 합의라면 서면으로 남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시효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판결 송달일에 성공보수 청구를 등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달일을 받은 날 담당 변호사가 약정의 성공 기준과 지급시기 조항을 확인하고, 성공보수가 발생했다면 청구 금액과 결제기한을 그날 정합니다. 청구 행이 없으면 미수 집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관리 구간 엑셀 직접 로우체크 청구스
판결 송달일·확정일 기록 수기 입력 사건 기일·기한에 기록 해당 없음
성공보수 청구 등록 별도 시트 사건별 청구 회차(청구일·결제기한) 청구서 작성, 결제기한 과거 날짜 등록 가능
미납 표시 수식 관리 결제기한 지난 미납 빨간 표시 연체 상태 자동 전환
의뢰인 안내 담당자가 직접 연락 해당 없음 연체 알림톡·이메일 자동 발송
입금 확인 통장 대조 회차별 수납 기록 연결 계좌 입금과 청구서 대조
확인 근거(2026. 10. 9.) — 로우체크 재무 가이드 청구스 연체 프로세스 가이드

변호사 수임료 시효 관리를 판결 송달일 기록, 성공보수 청구 등록, 미납 표시, 의뢰인 안내, 입금 확인으로 나누어 엑셀, 로우체크, 청구스를 비교한 표

로우체크는 사건 상세의 「청구」 카드에서 회차마다 청구일·결제기한을 정하고 착수금·성공보수·법원비용 항목을 담습니다. 결제기한이 지난 미납은 빨갛게 표시되고, 성공보수·법원비용 미지급이 0원이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종결 게이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이트는 청구한 금액 중 미지급을 보므로, 성공보수 청구 행을 아예 만들지 않은 사건은 미지급 0원으로 통과합니다. 2022다276307 같은 사고는 청구 행이 없는 데서 시작되므로, 판결 송달 기일을 확인 처리할 때 성공보수 회차를 함께 만드는 사무소 규칙이 필요합니다.

청구스는 판결 송달 뒤 미수 성공보수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이미 결제기한이 지난 수임료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개 가이드는 청구서 작성 때 결제기한을 과거 날짜로 넣으면 즉시 연체 상태가 되고, 설정한 주기에 따라 연체 알림이 발송된다고 설명합니다(연체 청구건 관리 가이드).

연체 알림은 청구서를 만들 때 고른 연체 프로세스대로 나갑니다. 기본 연체 프로세스는 결제될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알림을 보내고, 결제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단계형 프로세스는 납부 지연 안내, 이관 예정 안내, 최고장 발송, 최종 안내, 채권 이관 순서로 진행하며 0회로 둔 단계부터 뒤 단계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시효와 관련해 연체 알림이 하는 일은 기록입니다. 언제 얼마를 청구했는지 남은 발송 기록은 최고를 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알림을 계속 보낸다고 시효가 계속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의 재판상 청구 여부는 담당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도 분명합니다. 청구스는 성공보수 약정을 해석하거나 시효 기산점·중단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법률 자문이나 회수 결과를 약속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청구 금액과 결제기한은 사무소가 정합니다.

자기 수임료 채권을 신용조사·추심 연계로 넘기는 경우, 성공 수수료가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의 이익 분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문언과 실질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쟁점은 사건관리 프로그램 요금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비용은 공개 요금 기준 연 결제 베이직 연 360,000원(사용자 3명·청구건수 연 240건), 프로 연 1,140,000원(사용자 무제한·연 1,200건)이며 VAT 별도이고 월 결제도 고를 수 있습니다(청구스 가격 플랜). 구독료는 사용자 수와 청구건수로 정해지며 수임료 금액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무소에 맞고 어떤 사무소에는 맞지 않습니까?

판결 송달 뒤 성공보수 청구가 늦어지거나, 의뢰인이 판결금을 직접 받은 뒤 정산이 밀리는 사건이 반복되는 사무소라면 청구 등록과 연체 안내를 자동화하는 효과가 큽니다. 청구 건수가 월 몇 건에 그치고 담당 변호사가 직접 챙기는 구조라면 엑셀 원장과 로우체크 기한 등록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청구스를 쓰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는 로우체크를 계속 무료로 씁니다.

판결 송달 뒤 아직 청구하지 않은 성공보수에 결제기한을 붙여 두면, 그다음 안내는 아래 청구스 화면처럼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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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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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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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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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수임료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5호가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 단기소멸시효로 정합니다. 착수금·성공보수·월 고문료가 모두 이 범위에서 관리됩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입니다(제165조 제1항).
성공보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부터 세나요?
지급시기 특약이 없으면 확정일이 아니라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셉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심급 전체를 위임받았더라도 약정상 제1심 판결 선고로 성공이 정해졌다면 제1심 판결 송달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확정 후 지급이라고 적으면 기산점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2022다276307은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약 문언이 성공 기준과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청구서나 독촉 메일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재판 외 청구인 최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최고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의뢰인이 일부를 변제하거나 분할을 요청하면 채무 승인(제168조 제3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파기환송되면 성공보수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은 환송 후 사건을 위임 범위에서 빼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송 후 항소심 소송사무까지 처리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청구 시점을 판단한 것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직접 판시한 판결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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