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착수금 반환, 위임 중도 해지 때 얼마를 돌려주나요?
목차
변호사 착수금은 위임이 중도에 끝나면 전부 돌려주는 돈도, 전부 남는 돈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착수금을 보수 일부와 처리비용의 선급금으로 보고, 해지 때까지 처리한 사무에 상당한 보수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합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반환액이 정해지면 사무소 업무가 하나 더 남습니다. 아직 청구하지 않은 분납 회차를 멈추고,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돌려준 돈을 장부에 남기는 일입니다. 이 글은 반환액 계산과 그 뒤의 청구·증빙 정리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핵심 요약
-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수임인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제686조 제3항)
- 착수금 반환액 = 받은 착수금 − 처리 사무에 상당한 보수 − 사무처리비용(2006다32460)
- 「어떤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 조항이 있어도 반환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고, 이를 약관법상 무효로 본 하급심도 있습니다(2025가소313128)
- 착수금 일부를 돌려주면 공급가액 변동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 남은 분납 회차는 정산액이 정해진 날 청구를 멈추고,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준 내역은 환불로 기록합니다
위임계약은 언제 끝나고, 누가 해지할 수 있습니까?
위임계약은 의뢰인과 수임인 어느 쪽이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해지는 통지로 효력을 갖습니다. 위임종료 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92조), 해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사건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법원에 대리인 사임·해임을 알리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사임신고서와 상대방 통지는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글에서 다뤘습니다.
착수금은 얼마를 돌려줘야 합니까?
반환액은 받은 착수금에서 해지 때까지 처리한 사무에 상당한 보수와 사무처리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대법원은 그 상당한 보수를 정할 때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들인 노력, 처리된 사무에 대해 위임인이 가지는 이익 등을 함께 봅니다(2006다32460).
| 판결 | 사안 | 판단 | 실무 의미 |
|---|---|---|---|
| 대법원 2006다32460 (2008. 12. 11.) | 반환 불가 약정이 있는 소송 9건 위임, 수임인 귀책으로 해지 | 상당 보수·비용 공제 후 나머지 반환 | 반환 불가 약정이 있어도 정산 구조는 같음 |
| 대법원 2016다200538 (2019. 8. 14.) | 하자소송 위임 중 수임인 귀책으로 해지 | 처리 부분의 상당 보수·필요비용은 위임인 부담(민법 제688조 제1항) | 귀책이 있어도 쓴 비용은 청구할 수 있음 |
| 서울중앙지법 2025가소313128 (2026. 4. 8.) | 고소 대리 위임 후 2개월 만에 의뢰인 해지, 수임료 1,100만원 | 반환 불가 조항 약관법상 무효, 40% 공제 후 660만원 반환 | 하급심(소액) 판단이며 40%는 그 사건의 비율 |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났다면 민법 제686조 제3항이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권을 직접 인정합니다. 판례는 수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처리한 부분의 상당한 보수는 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율에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위 하급심의 40%는 상담과 의견서 1건 작성이라는 그 사건의 진행 정도를 본 결과이고,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길 기준이 아닙니다.
「반환하지 않는다」 조항은 효력이 있습니까?
조항만으로 반환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다32460 판결의 사건에도 「소 취하, 해임, 위임계약의 해제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상당한 보수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수임계약서가 여러 의뢰인에게 쓰는 정형 양식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걸립니다. 같은 법 제9조 제4호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13128 판결은 「사건검토 착수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위임계약 조항을 제6조·제9조에 따라 무효로 봤습니다. 수임계약서 조항은 「반환 불가」 대신 정산 기준(처리 단계별 보수 비율, 실비 정산 방법)을 적는 쪽이 분쟁을 줄입니다.
실제 반환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반환액은 받은 금액, 처리 사무에 상당한 보수, 실비를 각각 적고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가상 사례 하나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법인 의뢰인과 착수금 990만원(공급가액 900만원, 부가세 90만원)을 3회 분납으로 약정했습니다. 회차마다 330만원을 청구 세금계산서로 청구했고, 2회차까지 660만원을 받은 뒤 의뢰인이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 받은 착수금: 6,600,000원(공급가액 6,000,000원 + 부가세 600,000원)
- 사무소가 판단한 처리 사무 상당 보수: 공급가액 3,600,000원(약정 보수의 40%로 가정) + 부가세 360,000원 = 3,960,000원
- 반환액: 6,600,000원 − 3,960,000원 = 2,640,000원(공급가액 2,400,000원 + 부가세 240,000원)
- 3회차 330만원: 아직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하지 않음
인지대·송달료처럼 사무소가 대신 낸 실비가 있으면 보수와 따로 적어 공제합니다. 실비 공제 근거는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88조 제1항)이고, 법원비용 계산은 행정소송 비용 글의 계산 순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분납 청구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정산이 끝나면 청구·수납·증빙을 각각 고쳐야 합니다. 청구서만 지워도 세금계산서와 이미 받은 돈의 기록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 정리할 것 | 해야 할 일 | 근거·기준 |
|---|---|---|
| 아직 청구하지 않은 회차 | 자동 청구를 멈추고 회차를 줄임 | 정산 합의 내용 |
|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 | 차감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작성일 = 증감 사유 발생일, 음의 표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① 3호 |
| 개인 의뢰인 현금영수증 | 발급분 취소와 정산 후 보수분 처리를 세무대리인과 맞춤 | 소득세법상 발급 의무 |
| 돌려준 돈 | 송금일·금액을 환불로 기록 | 수임장부·회계 장부 |
| 자동이체(CMS) | 다음 출금 요청 전 해지·중단 확인 | 출금동의 철회 통지 |
수정세금계산서의 사유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제70조 제1항 제3호)입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는 「계약의 해제」(제2호)와 다르므로, 위 가상 사례라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 240만원·세액 24만원을 차감합니다.
CMS 자동이체로 분납을 받고 있었다면 해지 통지를 받은 날 다음 출금을 막는 일이 먼저입니다. 출금동의와 해지 처리 순서는 착수금 분납 CMS 자동이체 vs 가상계좌 글에 정리했습니다.
청구스로 정산 뒤 청구·증빙을 정리하면 어디까지 됩니까?
청구스는 남은 회차를 멈추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돌려준 금액을 환불로 기록하는 일을 청구서 화면 안에서 처리합니다. 아래는 2026. 10. 28. 청구스 공개 가이드(분할 청구·청구 취소·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서 확인한 범위입니다.
남은 회차 멈추기.이미 발행한 회차.수정세금계산서.환불 기록.| 하지 않는 일 | 실제 |
|---|---|
| 반환액 판단 | 계산하지 않습니다. 처리 비율과 반환액은 사무소가 정합니다 |
| 계좌 송금 자체 | 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계좌에서 돌려준 뒤 「외부 환불 기록」으로 남깁니다 |
| [수납 취소]로 환불 | [수납 취소]는 잘못 등록한 수납 기록만 지웁니다. 돌려준 돈은 [환불]로 기록합니다 |
| 발행한 차수 수정 | 발행된 차수는 분할 청구에서 바꾸지 못하고 청구서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
어떤 사무소에 맞고 어떤 사무소에는 맞지 않습니까?
착수금 분납과 월 고문료 청구가 상시 수십 건이고, 해지·감액이 생길 때마다 세금계산서와 입금 기록을 함께 고쳐야 하는 사무소라면 청구서 한 화면에서 정리하는 효과가 큽니다. 반대로 착수금을 한 번에 받고 분납·해지가 드문 사무소라면 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와 장부 메모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청구스를 검토할 경우 | 다른 방식이 나은 경우 |
|---|---|---|
| 분납 규모 | 분납·고문료 청구가 상시 수십 건 | 분납이 1년에 몇 건 |
| 증빙 | 회차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 증빙을 한 번만 발급 |
| 해지·감액 빈도 | 사임·해임·감액 정산이 자주 생김 | 거의 생기지 않음 |
| 결제 수단 | CMS·카드 링크·가상계좌를 섞어 받음 | 계좌 송금만 받음 |
요금과 기능은 바뀔 수 있으니 도입 전에 청구스 요금 페이지와 가이드를 다시 확인하세요.
착수금 정산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가장 흔한 실수는 해지 통지를 받고도 다음 회차 청구가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해지 통지 당일 점검표로 쓰면 됩니다.
- 반환 불가 조항만 믿고 정산 기록을 남기지 않음 — 다툼이 생기면 처리 단계·작성 서면·투입 시간으로 상당 보수를 설명해야 합니다
- 다음 회차 자동 청구·자동이체를 그대로 둠 — 해지 뒤 받은 돈은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 일부 보수가 남는 해지는 공급가액 변동(제3호)입니다
- [수납 취소]로 환불을 처리 — 수납 기록만 사라지고 돌려준 사실은 남지 않습니다
- 실비와 보수를 한 금액으로 공제 — 인지대·송달료 등 대납 실비는 근거가 달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 해지 통지를 받은 날짜와 방식(서면·이메일·전화)을 사건 기록에 남깁니다
- 해지 시점까지 작성·제출한 서면, 출석 기일, 투입 시간을 정리합니다
- 처리 단계 상당 보수, 대납 실비, 반환액을 나눠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 남은 분납 회차 청구와 자동이체를 같은 날 멈춥니다
- 수정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처리와 환불 송금 기록을 마칩니다
- 수임계약서 양식의 「반환 불가」 조항을 단계별 정산 기준으로 바꿉니다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과 감액 판례는 성공보수 약정 실무 글에서, 수임료 청구권의 시효는 변호사 수임료 소멸시효 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판례 원문과 청구스 공개 가이드를 AI로 대조해 작성·검토했습니다. 법령·판례와 가이드는 2026년 10월 28일 확인했으며, 실제 사람의 감수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13128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청구스를 쓰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는 로우체크를 계속 무료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위임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착수금을 전부 돌려줘야 합니까?
- 전부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착수금에서 해지 때까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들인 노력, 위임인이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와 사무처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봅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 수임계약서에 착수금은 어떤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었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까?
- 그 조항만으로 반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다32460 판결은 그런 약정이 있는 사건에서도 상당한 보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가소313128 판결은 같은 취지의 위임계약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소액 하급심).
-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해임했는데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판례는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처리한 부분에 상당한 보수와 비용은 위임인이 부담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 착수금 일부를 돌려주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칩니까?
-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줄었으므로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차감되는 금액을 음(陰)의 표시로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는 해제(제2호)와는 사유가 다릅니다.
- 아직 청구하지 않은 분납 회차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정산액이 정해지면 남은 회차는 청구하지 않도록 멈추거나 줄입니다. 청구스 분할 청구에서는 [일시정지]로 자동 발행을 멈추거나 [수정하기]로 청구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이미 발행한 회차 청구서는 청구 취소 절차(자동화 중지·수납·증빙 정리)로 처리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가소31312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