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비용, 처분 취소와 조세소송의 인지대·송달료 비교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10. 27. 발행 8분 소요
행정소송 비용 중 처분 취소소송 1심·항소·상고 인지대를 심급별로 표시한 표지
목차
  1. 행정소송 소가는 어떻게 정합니까?
  2. 처분 취소소송 인지대는 심급마다 얼마입니까?
  3. 조세소송은 세액에 따라 인지대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4. 행정소송 송달료는 몇 회분을 냅니까?
  5. 의뢰인에게 보낼 법원비용 견적은 어떻게 짭니까?
  6. 소를 취하하면 인지대는 얼마나 돌려받습니까?
  7. 견적에서 자주 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8.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행정소송 비용의 출발점은 소가입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처럼 돈을 내라고 명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소송은 소가가 5천만원이라 1심 인지대가 23만원(전자소송 20만 7천원)이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다투는 세액의 3분의 1이 소가가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송달료는 재판예규 재일 87-4 별표1(2026. 3. 1. 시행)에 따라 당사자 1인당 1심·항소 10회분, 상고 8회분을 냅니다. 이 글은 의뢰인에게 심급별 법원비용을 미리 안내할 때 쓰는 계산 순서를 처분 취소소송과 조세소송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은 대부분 비재산권 소송으로 보아 소가 5천만원입니다(인지규칙 제17조 제4호, 제18조의2)
  • 조세 등 금전 납부를 명한 처분은 면제·환급될 금액의 3분의 1이 소가이고, 그 금액은 30억원에서 멈춥니다(제17조 제1호)
  • 인지액은 항소 1.5배, 상고 2배, 전자소송은 10분의 9입니다(인지법 제3조·제16조)
  • 송달료는 1심(구단·구합)·항소(누) 10회분, 상고(두) 8회분, 집행정지(아) 2회분입니다(재일 87-4 별표1)
  • 집행정지 신청서 인지는 2천원,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은 4천원입니다(인지법 제9조 제4항·제11조 제1항)

행정소송 소가는 어떻게 정합니까?

행정소송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가 네 갈래로 정합니다. 금전 납부를 명한 처분, 체납처분, 금전지급청구가 아니면 비재산권 소송으로 보고, 제18조의2에 따라 5천만원이 됩니다.

소송 유형 소가 기준 근거 조문
조세 등 금전·유가증권·물건 납부를 명한 처분의 취소·무효확인 면제·환급될 가액의 3분의 1 (30억원 초과분은 30억원으로 봄) 인지규칙 제17조 제1호
체납처분 취소 근거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30억원 한도) 제17조 제2호
금전지급청구 청구금액 제17조 제3호
그 밖의 행정소송(영업정지·허가취소·징계·거부처분 등) 비재산권 소송 → 5천만원 제17조 제4호, 제18조의2

소가 산정 기준 전체를 민사 사건과 함께 보려면 소가 산정 기준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에서 실무상 갈리는 지점은 다투는 처분이 「돈을 내라는 처분」인지 여부 하나입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금전 납부를 명한 처분이라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조문 문언에 맞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법원의 소가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행정소송 소가 기준 4가지를 처분 유형과 근거 조문으로 비교한 표

처분 취소소송 인지대는 심급마다 얼마입니까?

처분 취소소송의 인지대는 1심 23만원, 항소 34만 5천원, 상고 46만원입니다. 소가 5천만원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5천만원 × 1만분의 45 + 5천원으로 계산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계 배수 종이 제출 전자소송(9/10) 근거
1심 소장 1배 230,000원 207,000원 인지법 제2조 ① 2호
항소장 1.5배 345,000원 310,500원 인지법 제3조
상고장 2배 460,000원 414,000원 인지법 제3조
집행정지 신청서 정액 2,000원 1,800원 인지법 제9조 ④ 2호
집행정지 결정 즉시항고장 신청서의 2배 4,000원 3,600원 인지법 제11조 ①

전자소송 감액은 인지법 제16조가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항소장·상고장·신청서에도 준용합니다.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여러 처분을 한 소장으로 다투면 비재산권 청구마다 소가를 합산합니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이면 1개의 소로 봅니다(인지규칙 제22조). 두 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해 소가가 1억원이 되면 1심 인지액은 45만 5천원입니다.

조세소송은 세액에 따라 인지대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조세소송의 소가는 취소를 구하는 세액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같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라도 다투는 세액이 클수록 인지대가 올라가고, 세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소가 10억원에서 멈춥니다(인지규칙 제17조 제1호 단서).

다투는 세액 소가 1심 인지(종이) 1심 인지(전자)
1억원 33,333,333원 154,900원 139,400원
3억원 1억원 455,000원 409,500원
30억원 이상 10억원(상한) 4,055,000원 3,649,500원

세액 1억원 사건은 끝수 처리를 거칩니다. 소가 33,333,333원 × 1만분의 45 + 5천원은 154,999원이고, 100원 미만을 버리면 154,900원입니다(인지법 제2조 제2항).

세액 3억원 사건을 끝까지 다투면 전자소송 기준 인지액이 1심 409,500원, 항소 614,200원, 상고 819,000원입니다. 위 금액은 모두 소송비용 계산기로 다시 계산해 확인했습니다.

행정소송 송달료는 몇 회분을 냅니까?

행정소송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심·항소 10회분, 상고 8회분입니다. 민사 1심이 15회분인 것과 다르므로 민사 기준으로 견적을 내면 1심에서 당사자 1인당 5회분을 더 받게 됩니다.

사건(부호) 1인당 회수 원고1·피고1 1회 5,500원일 때 1회 5,640원일 때
행정 제1심(구단·구합) 10회 20회분 110,000원 112,800원
행정 항소(누) 10회 20회분 110,000원 112,800원
행정 상고(두) 8회 16회분 88,000원 90,240원
행정신청 — 집행정지(아) 2회 4회분 22,000원 22,560원
행정항고(루) 3회 6회분 33,000원 33,840원

회수는 재일 87-4 별표1(2026. 3. 1.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1회분 단가는 대법원이 2025. 5. 28. 공지한 5,500원(2025. 6. 1. 시행)이 법원 원문으로 확인한 마지막 금액입니다.

송달료 단가가 2026. 7. 1.부터 5,640원으로 올랐다는 2차 자료가 있으나, 2026. 10. 27. 기준 법원 공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단가를 함께 적었고, 실제 납부 금액은 수납은행 납부 화면의 금액을 따릅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1심·항소·상고 단계별 인지대와 송달료를 이어 붙인 비용 타임라인

의뢰인에게 보낼 법원비용 견적은 어떻게 짭니까?

법원비용 견적은 소가 → 인지액 → 송달료 순서로 심급마다 한 줄씩 적으면 됩니다. 가상 사건 하나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상 사건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취소를 전자소송으로 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 1명, 피고는 처분청 1곳이고,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소가: 금전 납부를 명한 처분이 아니므로 5천만원(인지규칙 제17조 제4호)
  • 집행정지: 인지 1,800원 + 송달료 22,000원 = 23,800원
  • 1심: 인지 207,000원 + 송달료 110,000원 = 317,000원
  • 항소: 인지 310,500원 + 송달료 110,000원 = 420,500원
  • 상고: 인지 414,000원 + 송달료 88,000원 = 502,000원

세 심급과 집행정지를 모두 거치면 법원에 내는 돈은 1,263,300원입니다. 송달료 단가를 5,640원으로 잡으면 송달료가 5,600원 늘어 1,268,900원입니다.

송달료는 예납금이라 쓰고 남은 금액은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환급 절차는 송달료 예납·환급 글에 정리했습니다. 상소장의 송달료는 원심법원에 냅니다(재일 87-4 제13조 단서).

소를 취하하면 인지대는 얼마나 돌려받습니까?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하면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처분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해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위 가상 사건이면 1심 인지액 207,000원의 2분의 1인 103,500원을 환급받습니다.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에도 상고장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6호). 환급 청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환급 계산의 다른 사례는 인지대 환급 글에 있습니다.

견적에서 자주 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 민사 송달료 15회분을 그대로 쓴다 — 행정 1심은 10회분입니다(재일 87-4 별표1)
  • 과징금·과세처분도 5천만원으로 잡는다 — 금전 납부를 명한 처분은 3분의 1 기준입니다(인지규칙 제17조 제1호)
  • 세액 전부를 소가로 쓴다 — 세액의 3분의 1이 소가이고, 30억원 초과분은 30억원으로 봅니다
  • 집행정지 신청을 견적에서 뺀다 — 신청서 인지 2천원과 송달료 2회분이 따로 듭니다(인지법 제9조 제4항)
  • 전자소송 감액을 1심에만 넣는다 — 항소장·상고장에도 10분의 9가 준용됩니다(인지법 제16조 제2항)

행정소송 법원비용 견적 전에 확인할 처분 유형·세액·당사자 수·전자소송 여부 점검표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 수임 상담 때 다투는 처분이 금전 납부 처분인지 먼저 표시합니다
  • 조세 사건은 취소를 구하는 세액과 그 3분의 1을 견적서에 함께 적습니다
  • 피고 처분청과 참가인 수를 확인해 송달료 당사자 수를 정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여부와 즉시항고 가능성을 별도 줄로 적습니다
  • 송달료 1회분 단가는 납부 당일 수납은행 화면 금액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과 종기 관리는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글에서, 제소기간은 행정소송 기간 90일과 1년 글에서 다뤘습니다. 민사 사건까지 포함한 인지액 공식 전체는 인지대 계산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재판예규 원문과 대법원 공지를 AI로 대조해 작성·검토했습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27일 확인했으며, 실제 사람의 감수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달료 1회분 5,640원 인상은 법원 공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견적 나간 거래청구서 또 써요?

견적 내용이 그대로 청구서로 넘어갑니다.

QUOTATION · 무료

견적서

여러 견적안
보내는 곳누리컴퍼니정기 서비스
받는 곳한빛컴퍼니이담당님
A안기본 구성1,000,000원
B안 · 고객 선택확장 구성1,500,000원
유효 기한9월 30일

작성·PDF·이메일 발송·현황 관리는 0원 · 청구 자동화는 유료

다시 입력하지 않음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인지대는 얼마입니까?
영업정지처럼 금전 납부를 명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소송은 비재산권 소송으로 보아 소가가 5천만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4호, 제18조의2). 1심 소장 인지액은 5천만원 × 1만분의 45 + 5천원 = 23만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인 20만 7천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청구가 인용되면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거나 환급받게 될 금액의 3분의 1이 소가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1호). 다투는 세액이 3억원이면 소가는 1억원, 1심 인지액은 45만 5천원입니다. 그 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30억원으로 보므로 소가는 10억원이 상한입니다.
행정소송 송달료는 몇 회분을 냅니까?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1은 행정 제1심(구단·구합)과 항소(누)를 당사자 1인당 10회분, 상고(두)를 8회분, 집행정지 같은 행정신청(아)을 2회분으로 정합니다. 원고 1명·피고 1명인 1심이면 20회분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도 인지를 붙입니까?
붙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2호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서에 2천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은 신청서 인지액의 2배인 4천원입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처분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해 소를 취하하면 인지대를 돌려받습니까?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하면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만 돌려받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청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