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 후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 기간과 법원이 다릅니다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9. 23. 발행 450분 소요
궐석재판 판결을 안 날부터 상소권회복청구 7일과 소송촉진법 재심 14일이 갈라지는 기간 눈금자를 정리한 로우체크 표지
목차
  1. 상소권회복청구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나요?
  2. 상소권회복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셉니까?
  3. 궐석재판이면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 중 무엇을 고르나요?
  4. 2026. 6. 2. 개정 소송촉진법은 무엇을 바꿨나요?
  5.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6. 사무소 점검 항목
  7. 전자계약부터청구 관리까지
  8. 용역 계약서

궐석재판으로 형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구제 수단은 두 갈래입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냅니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제3항).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른 불출석 재판이었다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두 절차는 기간·제출 법원·집행정지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핵심 요약
  • 상소권회복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 기간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기간에 해당하는 7일입니다. 형 집행으로 수용된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 2017모2521).
  • 청구와 동시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집행정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같은 법 제346조 제3항·제348조 제1항).
  • 소송촉진법 재심은 안 날부터 14일, 제1심 법원, 집행정지 필요적입니다(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제2항).
  • 개정 특례법(2026. 6. 2. 시행)으로 출석했다가 나오지 않은 피고인과 선고기일 불출석 피고인도 불출석 재판 대상이 됐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나요?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청구인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46조 제2항).

판례는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돌립니다. 대법원 2008. 3. 10.자 2007모795 결정은 재판 계속 중 새 주소를 신고하지 않아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자체가 위법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2. 5. 26.자 2022모439 결정은 기록에 다른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연락해 보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한 경우, 주소 미신고가 있어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봅니다.

사정 판단 근거
공시송달로 공소 제기와 선고를 모두 알지 못함 인정 대법원 2006모691
기록상 연락처가 있는데 확인 없이 공시송달 인정(주소 미신고가 있어도) 대법원 2022모439·2014모1557
소송 계속을 알면서 새 주소를 신고하지 않음 불인정 대법원 2007모795
실형을 집행유예로 잘못 전해 들음 불인정 대법원 2000모85
상소를 포기해 소멸한 상소권 회복 대상 아님 대법원 2002모180

상소 포기가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는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04. 1. 13.자 2003모451 결정은 상소기간이 지난 뒤 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은 상소와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셉니까?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은 그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내도록 정합니다. 항소·상고·즉시항고 모두 7일입니다(같은 법 제358조·제374조·제405조).

공시송달로 불출석 판결이 확정된 뒤 검거된 사건에서는 수용일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17. 9. 22.자 2017모2521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의 형 집행으로 수용된 날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7일이 지나 낸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노역장유치 집행 지휘를 통보받은 날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 2020. 2. 27.자 2019모3586 결정은 별건 구속 중 벌금형 노역장유치 집행 지휘를 통보받은 날 사유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석 달 뒤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가상 예시).

  • 수용: 10. 14.(수) 공시송달 판결의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용
  • 기산: 초일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 상소권회복청구 만료: 10. 21.(수) 원심법원에 청구서와 항소장을 함께 제출
  • 재심청구 만료: 10. 28.(수) 소송촉진법 재심은 제1심 법원에 제출

상소권회복청구 7일과 소송촉진법 재심 14일을 수용일 기준 날짜 눈금자로 비교한 기간 계산 예시

수용 중이라면 재소자 특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55조는 제344조를 상소권회복청구에 준용하므로 기간 안에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기간 안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준용 범위는 재소자 특칙 적용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궐석재판이면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 중 무엇을 고르나요?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른 불출석 재판이라면 두 절차가 모두 열립니다. 기간이 짧은 쪽은 상소권회복청구이고, 집행정지가 확실한 쪽은 재심입니다.

구분 상소권회복청구 + 항소 소송촉진법 재심
대상 상소기간을 놓친 모든 재판 특례법 제23조 제1항·제4항·제5항으로 확정된 유죄판결
기간 사유 해소일부터 7일 판결을 안 날부터 14일
제출 법원 원심법원 제1심 법원
함께 낼 서면 항소장(동시 제기 필수) 재심청구서(송달 장소 기재)
집행정지 할 수 있다(재량) 하여야 한다(필요적)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제346조·제348조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상소권회복청구와 소송촉진법 재심의 대상·기간·제출 법원·집행정지를 근거 조문 열과 함께 비교한 표

상소권회복을 택해도 불출석 재판의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은 항소권회복이 인용된 사건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불출석 사정을 주장하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봅니다.

그 경우 항소심은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해 새로 절차를 진행한 뒤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제1심과 항소심이 모두 불출석으로 진행됐다면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고권회복 후 제383조 제3호를 상고이유로 삼는 길이 있습니다.

재심을 택했다면 송달 장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례법 제23조의2 제4항은 재심청구서에 송달 장소를 적고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하게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재심 개시 뒤 불출석하면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2026. 6. 2. 개정 소송촉진법은 무엇을 바꿨나요?

개정 특례법(법률 제21726호, 2026. 6. 2. 공포·시행)은 불출석 재판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종전에는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현행 제23조 제1항)가 중심이었습니다.

새 조항은 세 가지를 더했습니다.

  • 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이후 소환장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으며 도달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제2항·제3항).
  •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제4항).
  •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5항).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사건의 적용 제외는 제6항으로 옮겨졌고,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준사기 등은 예외적으로 불출석 재판 대상이 됐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재심 대상도 제23조 제1항·제4항·제5항 판결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재심은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열립니다. 기일이나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나오지 않은 피고인이라면 이 요건과 상소권회복의 책임 없는 사유를 소명하기가 조문 구조상 어렵습니다.

소재 확인 절차도 규칙에서 보강됐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2026. 7. 29. 신설)은 송달 불능 시 재판장이 소재조사촉탁·구인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다툴 때 이 조치 여부가 기록 검토의 첫 항목입니다.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이미 적법하게 상소했거나 상소심 판결이 나온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4. 27.자 2023모350 결정은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를 원인 판단 없이 기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허부를 결정하고(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이 결정에는 7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405조). 결정 전 필요한 사실조사는 같은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 12.자 2006모691 결정은 이때 기각결정 전 구금일수를 형법 제57조를 준용해 본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 전 사무소가 확인할 항목을 번호 레일과 예·아니오 분기로 정리한 체크리스트

사무소 점검 항목

궐석재판 사건은 수임 첫날 기간이 이미 흐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판결을 안 경위와 날짜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 판결을 안 날(수용일, 집행 지휘 통보일, 판결등본 수령일)을 자료로 특정했는가
  • 공시송달 전 기록상 주소·전화번호 확인과 소재조사촉탁이 있었는지 기록을 열람했는가
  • 판결이 특례법 제23조 제1항·제4항·제5항 중 무엇에 따른 것인지 확인했는가
  • 상소권회복청구서와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함께 냈는가, 집행정지 신청을 적었는가
  • 재심을 택했다면 재심청구서에 송달 장소를 적었는가

형사 상소기간 전체는 법정기간 조견표형사 즉시항고 7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의 같은 문제는 공시송달 판결과 추완항소가 다루며, 만료일은 기간계산기로 다시 셀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이 인용되면 사건은 새 심급으로 이어집니다. 새 심급의 선임 계약과 착수금 청구를 사건 기록과 함께 남겨 두면 기간 관리와 수금 관리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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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른 1회·반복 청구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기준 형사소송법(2026. 7. 1. 시행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26. 6. 2. 시행)·같은 특례규칙(2026. 7. 29. 시행)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개정 특례법 제4항·제5항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재심 판례는 아직 축적 전이므로 개별 사건 기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소권회복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셉니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공시송달로 불출석 판결이 확정된 뒤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대법원 2017모2521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의 형 집행으로 수용된 날을 사유가 해소된 날로 봅니다.
상소권회복청구만 하고 항소장은 나중에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3항은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가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청구서와 항소장을 함께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상소권회복청구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잘못된 공시송달로 불출석 재판과 선고가 진행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2모439 결정은 피고인이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기록상 다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봅니다.
궐석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 중 무엇을 하나요?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른 불출석 재판이면 두 길이 모두 열립니다. 재심은 판결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제1심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는 사유 해소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냅니다. 대법원 2015도8243 판결은 항소권회복 후 항소심에서 재심사유를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되면 불복할 수 있나요?
청구 허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같은 법 제405조).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 형 집행이 멈추나요?
당연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 허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 소송촉진법 재심은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해 차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의2 제2항).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는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모350 결정은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는 원인을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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