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기간 30일과 5년, 언제부터 세나요?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9. 30. 발행 452분 소요
판결 확정, 재심사유를 안 날, 30일 불변기간, 5년 제척기간을 눈금자로 정리한 민사 재심청구 기간 표지
목차
  1. 재심청구 기간은 몇 개이고,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2. 30일은 재심사유별로 언제부터 세나요?
  3. 대리인이 판결정본을 받았으면 당사자도 안 것으로 보나요?
  4. 판결 확정 전에 사유를 알았다면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5. 기간 제한 없이 낼 수 있는 재심사유는 무엇인가요?
  6. 재심의 소는 어느 법원에, 무엇을 적어 내나요?
  7. 재심 기간을 놓치게 만드는 함정은 무엇인가요?
  8. 사무소 점검 항목
  9. 전자계약부터청구 관리까지
  10. 용역 계약서

민사 재심청구 기간은 30일과 5년 두 개입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불변기간),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사유를 몰랐어도 낼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실무에서 기간을 놓치는 곳은 기산점입니다. 확정 전에 안 사유는 확정일부터 세고, 대리인이 판결정본을 받은 날이 당사자가 안 날로 취급됩니다.

핵심 요약
  • 30일(사유를 안 날부터, 불변기간)과 5년(확정일부터)은 별개입니다. 30일이 지나면 5년이 남아도 끝납니다(대법원 95다33993).
  • 기간 준수는 재심사유마다 따로 봅니다. 판단누락은 판결정본 송달 때 안 것으로 보고, 그 뒤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셉니다(대법원 92다33930).
  •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받은 때 당사자도 재심사유를 안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0재다49).
  • 제451조 제1항 제4호~제7호 사유는 유죄판결 확정 등을 안 날부터 셉니다(대법원 95다33993·2005다72508).
  • 대리권의 흠과 기판력 저촉(제10호)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제457조).

재심청구 기간은 몇 개이고,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재심청구 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과 「판결 확정 뒤 5년」 두 개이며 둘 다 지켜야 합니다. 앞의 30일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일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친 경우에만 추후보완이 가능합니다(제173조 제1항).

5년은 사유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확정일부터 흐르는 제척기간입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겼으면 5년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제456조 제4항).

두 기간의 관계는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993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진행하는 30일은 5년과 별개의 재심제기기간이므로, 30일이 지났다면 5년이 남아 있어도 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기간 기산점 성질 근거 조문
30일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 불변기간, 추후보완 가능 제456조 ①②
5년 판결 확정일(확정 뒤 생긴 사유는 발생일) 제척기간 제456조 ③④
제한 없음 — 대리권의 흠, 제451조 ① 제10호 제457조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는 제498조가 정합니다.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확정되므로, 확정일은 상소기간 만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상소기간 계산은 법정기간 조견표에 모아 두었습니다.

30일은 재심사유별로 언제부터 세나요?

30일은 재심사유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은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이므로 제기기간 준수도 사유별로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서 판단누락은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위증 사유는 아직 기간 안에 있는 일이 생깁니다. 재심소장에 사유를 여러 개 적을 때는 사유마다 「안 날」과 그 근거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심사유 「안 날」로 보는 시점 판례
판단누락(제9호) 판결정본 송달받은 때. 확정 전이면 확정일부터 대법원 92다33930
판결법원 구성 위법(제1호) 판결정본 송달받은 때. 대리인 송달이면 그때 대법원 2000재다49
증인 등의 거짓 진술(제7호) 위증 유죄판결 확정 사실을 안 때 대법원 95다33993
문서 위조(제6호), 공소시효 완성 공소시효 완성 불기소처분을 안 때 대법원 2005다72508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유죄판결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451조 제2항). 이 요건이 갖춰진 사실을 안 때가 기산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은 위조 문서를 고소했으나 검사가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청구 기간 기산점을 판단누락, 판결법원 구성 위법, 위증, 문서 위조 공소시효 완성 네 사유별로 안 날의 기준과 판례를 정리한 표

대리인이 판결정본을 받았으면 당사자도 안 것으로 보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렇게 봅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 판결이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당사자도 재심사유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 제기기간이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제1호)과 판단누락처럼 판결서만 읽으면 드러나는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판결서를 늦게 받았다는 사정은 기산점을 늦추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 사무소 달력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면 판결정본 송달일도 전자송달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등재 통지 뒤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확인을 미룬 날짜가 기산점을 늦춰 주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은 전자소송 송달간주 1주 글에서 다뤘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 사유를 알았다면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입니다. 판단누락처럼 판결정본을 받는 순간 드러나는 사유는 확정 전에 이미 안 것이므로, 30일은 송달일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흐릅니다(대법원 92다33930).

가상 사례로 계산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항소심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6. 15.(월) 송달되었고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 상고기간 2주는 6. 16.(화)부터 세어 6. 29.(월)에 만료합니다(제425조가 준용하는 제396조 제1항, 초일 불산입).
  • 상고 없이 6. 29.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확정일은 6. 30.(화)이 됩니다(제498조).
  • 확정일을 첫날로 세면 30일째는 7. 29.(수)입니다. 확정일 다음 날부터 세면 7. 30.(목)입니다.

확정일을 기간에 넣는지는 사무소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른 7. 29.(수)를 법정 만료로 입력하고, 내부 마감은 그보다 며칠 앞에 둡니다. 날짜 계산은 기간계산기로 다시 확인합니다.

6. 15. 대리인 송달, 6. 29. 상고기간 만료, 6. 30. 판결 확정, 7. 29. 재심 30일 만료를 눈금자로 보여 주는 재심청구 기간 계산 예시

위증 사유라면 기산점이 전혀 다릅니다.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9. 7.(월)에 알았다면 30일은 9. 8.(화)부터 세어 10. 7.(수)에 만료합니다(대법원 95다33993). 이때도 5년 제척기간이 따로 흐르므로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간 제한 없이 낼 수 있는 재심사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는 재심과 재심 대상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사유(제451조 제1항 제10호)로 하는 재심에는 제456조의 30일과 5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7조).

제457조의 문언은 「대리권의 흠」입니다.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함께 적은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곧 특별수권 누락 같은 경우까지 기간 제한이 풀리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문제로 재심을 검토할 때도 30일 안에 내는 것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3호 사유는 제60조나 제97조에 따라 추인하면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습니다(제451조 제1항 제3호 단서).

재심의 소는 어느 법원에, 무엇을 적어 내나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전속관할). 제1심과 항소심이 같은 사건에 각각 판결했으면 상급법원이 관할하고(같은 조 제2항),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으면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제451조 제3항).

재심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8조). 재심의 이유는 뒤에 바꿀 수 있습니다(제459조 제2항). 다만 기간을 사유별로 보는 판례(92다33930)에 비추어, 새로 추가하는 사유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인지는 심급에 따라 소장·항소장·상고장 기준 금액을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항소장 기준 인지액을 준비합니다.

재심 대상 판결 관할 법원 인지 기준 근거
제1심 판결(항소심 본안판결 없음) 제1심 법원 소장 기준 제453조 ①, 인지법 제8조 ①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 항소장 기준 제453조 ①, 인지법 제8조 ①
제1심·항소심이 각각 판결 상급법원 해당 심급 기준 제453조 ②

재심 기간을 놓치게 만드는 함정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함정은 「5년이 남았으니 여유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95다33993은 30일이 지나면 5년과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낼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사유를 안 날이 생기는 순간 30일 달력이 따로 돌아야 합니다.

  • 상소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재심으로 미룬다: 상소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제451조 제1항 단서).
  • 담당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송달되었다고 재심사유로 본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재다1913 판결은 전자소송시스템 등재와 전자우편 통지로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했다면, 담당변호사가 직접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호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위 주소 송달 판결을 재심으로만 다툰다: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시송달이 아니라 허위 주소로 송달해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아 기판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재심 30일보다 항소와 별소를 먼저 검토합니다.
  • 공시송달 판결인데 재심 30일만 계산한다: 제451조 제1항 제11호 재심과 추후보완 항소가 갈리는 지점은 공시송달 판결과 추완항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형사 재심은 기간 구조가 다릅니다. 궐석재판 뒤 소송촉진법 재심과 상소권회복청구의 차이는 궐석재판 후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 글을 참고합니다.

사무소 점검 항목

재심 기간 관리는 「안 날」을 기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의뢰인이 판결 뒤 새 자료를 가져오거나 형사 판결 소식을 전하면 그날을 사건 기록에 날짜로 남깁니다.

  •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일을 판결확정증명으로 확인했는가(제498조)
  • 5년 제척기간 만료일을 확정일 기준으로 입력했는가(제456조 ③)
  • 재심사유별로 「안 날」과 그 근거 자료를 따로 적었는가(92다33930)
  • 대리인 송달일을 당사자가 안 날로 보고 계산했는가(2000재다49)
  • 제4호~제7호 사유면 유죄판결 확정·불기소처분을 안 날을 확인했는가(95다33993·2005다72508)
  • 판결 확정 전에 안 사유는 확정일부터 30일로 잡고 가장 이른 날을 법정 만료로 입력했는가
  • 제457조 사유라도 30일 안 제출을 기준으로 관리했는가
  • 관할 법원(제453조)과 인지 기준(인지법 제8조)을 확인했는가

재심청구 기간 관리를 위해 판결 확정일, 5년 만료일, 사유별 안 날, 대리인 송달일을 번호 레일로 점검하고 제457조 사유인지 예·아니오로 나눈 점검표

재심은 확정된 사건을 다시 여는 별도의 소로 제기합니다(제451조 제1항). 재심 사건을 맡을 때는 위임 범위와 보수 조건도 원래 사건과 따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확인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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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누리컴퍼니 · 고객 한빛컴퍼니 (서명자 2인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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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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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민사소송법(2025. 7. 12. 시행본)·민사소송 등 인지법(2025. 3. 1. 시행본)·민법(2026. 3. 17. 시행본) 조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으로 작성했습니다. 날짜 예시는 가상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 재심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두 개입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30일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2항). 이와 별도로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심사유를 알았다면 30일은 언제부터인가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은 판단누락을 판결정본 송달 때 알았다고 보고, 그 뒤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 제기기간은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받았으면 당사자도 재심사유를 안 것으로 보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렇게 봅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 판결이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당사자도 재심사유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 제기기간이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증을 재심사유로 하면 30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때부터입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993 판결). 같은 판결은 이 30일이 지나면 5년의 제척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심의 소를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간 제한 없이 낼 수 있는 재심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리권의 흠 또는 재심 대상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사유(제451조 제1항 제10호)로 내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7조).
재심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판결했으면 상급법원이 관할하고(같은 조 제2항),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으면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제451조 제3항).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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