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효력, 전자소송·국세·행정심판은 기산일이 다릅니다
목차
전자송달 효력은 적용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 전자소송은 등재 통지 후 1주(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행정심판 재결서는 2주(행정심판법 제54조 제4항)가 지나야 송달·도달로 보지만, 국세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합니다(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의뢰인이 통지를 열어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을 뒤로 잡으면 위험합니다. 대리인은 수임 상담 단계에서 통지의 근거 법령과 저장·통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확인 전에도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1주·14일·2주(재결서)·저장·입력으로 제도마다 다릅니다.
- 같은 날 통지된 가상 사례의 불복 만료일은 2026. 11. 10., 2027. 1. 18., 2027. 2. 1.로 갈립니다.
- 국세는 열람일이 아니라 저장일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가19 결정은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 일반 행정처분은 도달 시점과 제소기간의 「안 날」을 구분하되, 입력일을 먼저 관리합니다.
- 동의·신청이 필요한 제도에서는 그 근거 자료까지 받아 둡니다.
확인 범위: 2026. 11. 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조문과 판례·헌재 결정 원문을 편집팀이 AI를 활용해 대조했습니다. 계산 사례의 날짜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기한은 사건 기록의 저장·통지 자료로 다시 확인합니다.
전자송달을 열어 보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다만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두 갈래입니다. 법원 전자소송과 행정심판은 확인을 원칙으로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간주하지만, 세금과 일반 행정처분은 저장·입력 자체를 도달로 봅니다.
민소전자문서법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가사소송·행정소송·민사집행·회생파산·비송 절차에도 적용됩니다(제3조). 그래서 행정소송 판결문의 전자송달도 1주 규칙으로 봅니다. 행정심판은 소송이 아니므로 별도의 조문을 찾아야 합니다.
| 제도 | 이용 조건 | 확인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시점 | 근거 |
|---|---|---|---|
| 민사·가사·행정소송 등 전자소송 |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 | 등재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 민소전자문서법 제3조·제11조 |
| 형사 전자소송 | 처리기관·소속 공무원 또는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 | 등재 통지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단서 배제 있음) | 형사사법절차전자문서법 제14조 |
| 행정심판 재결서 | 전자 청구·참가자 또는 이용 신청자, 부동의 제외 | 등재 통지일부터 2주가 지난 날 | 행정심판법 제54조 |
| 행정심판 그 밖의 서류 | 위와 같음 | 등재 통지일부터 7일이 지난 날 | 행정심판법 제54조 제4항 |
| 국세 | 송달받을 사람의 신청 | 전자우편주소 입력 또는 국세정보통신망 저장 |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제12조 |
| 지방세 | 송달받을 사람의 신청 | 전자우편주소·전자사서함·전자고지함 저장 |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항·제32조 |
| 일반 행정처분 | 동의와 전자우편주소 등 지정 |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제15조 제2항 |
민사 전자소송의 통지는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26조 제2항). 수신자가 메시지를 읽었는지와 간주 기간의 시작은 별개입니다.
같은 날 통지되면 불복 기한은 얼마나 벌어지나요?
가상 사례로 2026. 10. 20.(화)에 통지 또는 저장이 이루어졌고 아무도 열어 보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도달은 국세가 가장 빠르고, 만료는 민사 항소가 가장 빠릅니다. 민사 항소와 재결서 뒤 취소소송의 만료일은 83일 벌어집니다.
| 문서 | 송달·도달로 보는 날 | 이어지는 기간 | 관리할 만료일 |
|---|---|---|---|
| 민사 1심 판결문 | 10. 28.(수) 오전 0시 | 항소 2주, 초일 산입 | 11. 10.(화) |
| 형사 전자 서류 | 11. 4.(수) | 서류별로 따로 계산 | 해당 기간 별도 등록 |
| 행정심판 재결서 | 11. 4.(수) | 취소소송 90일 | 2027. 2. 1.(월) |
| 국세 납부고지서 | 10. 20.(화) | 심사·심판청구 90일 | 2027. 1. 18.(월) |
| 일반 행정처분(동의·입력 전제) | 10. 20.(화) | 취소소송 90일 | 2027. 1. 18.(월), 인식 시점 반증은 별도 |
민사 줄의 근거는 대법원 2014다229016 명령입니다. 등재 통지가 2014. 9. 24.에 왔고 10. 2. 오전 0시에 송달 효력이 생겼으며, 상고기간은 초일을 산입해 10. 15.에 끝났습니다. 하루 뒤 낸 상고장은 각하되었습니다.
재결서 줄은 보수적으로 잡은 날짜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4조 제4항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이라는 구조이지만, 이 조문에서 초일 산입을 판단한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초일을 산입하면 2027. 2. 1.이고, 산입하지 않으면 2. 2.이므로 앞선 날을 등록합니다.
국세 줄은 저장 다음 날부터 세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가 민법의 기간 계산을 따르고, 아래 헌재 사건의 각하 결정도 2015. 4. 10. 저장의 90일째를 7. 9.로 보았습니다.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확인을 먼저 한 경우에는 표가 달라집니다. 간주 기간 안에 민사 판결문을 열어 보면 그 확인 시점이 송달 시점입니다. 사무소에서는 누가 언제 처음 열람했는지 사건 기록에 남겨 둡니다. 기간계산기에는 이렇게 확정한 기산일을 넣습니다.
국세 전자송달은 왜 열람일로 세지 않나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입력 또는 저장 시점을 도달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7. 10. 26. 2016헌가19 결정은 납세자가 저장된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송달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저장 시점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날짜는 이렇습니다.
- 전자송달 신청: 2003. 5. 2.
- 납세고지서 국세정보통신망 저장: 2015. 4. 10.
- 전자우편·문자 안내: 부가가치세 4. 25., 법인세 4. 28.
- 납세자 열람: 4. 29.
- 심사청구: 7. 24.(국세청장은 저장일의 90일째인 7. 9.를 넘겼다며 각하)
열람일에서 세면 86일째, 저장일에서 세면 105일째인 청구였습니다. 안내 메시지도 저장보다 보름가량 늦었습니다. 헌재는 도달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전자송달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90일이 확인과 불복 결정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에서 의뢰인이 「어제 세무서 문자를 받았다」고 말해도 그날을 기산일로 적지 않습니다. 저장 일자를 의뢰인 계정 내역과 과세관청 확인 자료로 대조합니다.
지방세도 제32조 단서가 저장된 때를 도달로 정하고, 이의신청 없이 바로 하는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제91조 제3항). 2016헌가19는 국세 조항 결정이므로 지방세의 결론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문언이 같은 방향이므로 저장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일반 행정처분은 입력된 날이 곧 제소기간 기산일인가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입력은 처분의 도달 시점이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기산점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두8254 판결은 이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 풀이합니다.
다만 이 구별을 믿고 입력일을 비워 두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6두60577 판결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판결은 등기우편·주소지 송달 사안입니다. 전자 입력에 같은 추정을 적용한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등록하고, 실제 인식이 늦었다는 증거는 별도로 보존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20조 제1항 단서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재결을 거치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2항의 제한도 함께 등록합니다. 경로별 기산은 행정소송 기간 90일과 1년에서 이어집니다.
동의나 신청 없이 보낸 전자 통지도 유효한가요?
유효성을 먼저 다투어 볼 사유입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은 행정청이 폐기물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안에서, 과거 전자우편 송달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자메시지 송달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조치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행정절차법이 적용된 형사사건입니다. 현행 제24조 제1항은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전자문서 처분을 허용하고, 제2항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처분의 예외를 따로 둡니다. 예외 해당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제도별로 받아 둘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자진납부에 따른 신청 간주 여부(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철회 신청 접수일(철회는 접수 다음 날부터 적용,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 국세 미열람: 3회 연속 미열람에 따른 철회 간주 여부와 기준일(제10조 제9항, 시행령 제6조의2 제5항)
-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 내역(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항)
-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참가 또는 이용 신청과 부동의 의사 표시 여부(행정심판법 제54조 제1항·제5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
- 전자소송: 사건별 동의 내역.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그 심급에만 미칩니다(대리인 동의 범위)
메시지 제목이 「전자고지」라고 적혀 있어도 그 이름만으로 효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령에 따른 송달인지, 신청이나 동의가 있었는지를 조문별로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어떤 구제를 검토하나요?
제도마다 조문이 다릅니다. 단순히 메일을 늦게 봤다는 사정이 곧 구제 사유가 된다고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헌재도 2016헌가19 결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채 불복기간이 지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고, 2022헌바4 결정은 민사 1주 간주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제도 | 검토할 조문 | 내용 |
|---|---|---|
| 전자소송 |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5항, 규칙 제26조 제3항 | 시스템 장애 기간 불산입, 책임질 수 없는 사유면 민사소송법 제173조 보완 |
| 형사 전자소송 | 형사사법절차전자문서법 제14조 제4항 단서·제5항 | 권리 보호를 위한 간주 배제 사유, 장애 기간 불산입 |
| 행정심판 | 시행령 제38조 제3항, 법 제27조 제2항 | 장애·무책 사유 시 일반 송달, 불가항력 시 14일 |
| 국세 심사청구 |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0항, 제61조 제4항 | 망 장애 시 교부·우편 가능, 제6조 사유 소멸 후 14일 |
구제를 검토할 사건이라면 시스템 장애 공지, 접속 기록, 실제 수신 화면을 먼저 확보합니다. 불변기간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불변기간 실수 유형에서 사례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임 상담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요?
기한을 계산하기 전에 날짜를 셋으로 나눕니다. 저장·입력일, 등재 통지일, 실제 확인일은 서로 다른 칸에 적어야 합니다. 어느 칸이 기산일이 되는지는 위 비교표가 정합니다.
- 문서 이름과 근거 법령을 특정합니다(판결문·재결서·납부고지서·일반 처분).
- 동의·신청·온라인 청구 등 전자 이용의 근거를 받습니다.
- 저장·입력일, 통지일, 확인일을 화면 캡처와 함께 남깁니다.
- 해당 규칙으로 계산한 가장 이른 만료일을 등록합니다.
- 늦은 인식이나 구제 사유의 증거는 기한 관리와 분리해 보존합니다.
여러 제도의 기간을 한 표로 보려면 법정기간 조견표를 함께 씁니다. 민사의 초일 산입과 형사의 간주 배제 단서는 전자소송 송달간주 1주와 형사 전자소송 송달간주 14일에서 이어집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기간계산기의 결과는 입력한 기산일을 전제로 하므로, 담당자가 저장·통지 자료와 대조한 뒤 사건의 기한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납부고지서 전자송달을 열람하지 않았으면 불복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가19 결정도 저장 시점을 효력 발생 시점으로 한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열람일을 기산일로 잡으면 위험합니다.
- 행정심판 재결서를 온라인으로 받으면 언제 송달된 것입니까?
- 청구인이 등재된 재결서를 확인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등재 통지일부터 2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2주가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54조 제4항). 재결서 외 서류는 7일입니다.
- 민사 전자소송의 1주 간주 조항은 합헌입니까?
- 헌법재판소 2022헌바4 결정은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단서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간주된 경우 상소기간 계산은 대법원 2014다229016 명령에 따라 초일을 산입합니다.
- 일반 행정처분은 전자우편이 입력된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합니까?
- 입력된 때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의 도달 시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기산점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지만,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반증이 없는 한 안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 입력일을 먼저 관리합니다.
-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로 받은 처분도 효력이 있습니까?
- 대법원 2023도3914 판결은 폐기물 조치명령을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안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 행정절차법이 적용된 사건이므로 현행 제24조의 동의·신청 요건과 긴급·경미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적용 범위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6조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행정심판법 제54조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8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제24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
- 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
- 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
- 국세기본법 제61조 —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 전자송달의 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32조 — 송달의 효력 발생
- 대법원 2014다229016 명령
- 헌법재판소 2017. 10. 26. 2016헌가19 결정
- 헌법재판소 2022헌바4 결정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 대법원 2014두8254 판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LawCheck
전자소송 송달 확인, 오늘도 사람이 일일이 챙기고 있나요?
법정기간 37종 자동계산과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대표변호사에게 매일 보고되는 이중 안전망 — 로우체크는 기일 사고를 구조적으로 막는 법무법인 사건관리 시스템입니다.
베타 기간 100% 무료 ·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 궁금한 점은 우측 하단 AI 상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