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 담보·변제·형사공탁마다 무엇을 첨부하나요?
목차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착오로 공탁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중 하나를 증명해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공탁 종류마다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이 달라서, 회수청구서에 무엇을 붙일지는 공탁서의 공탁 근거 조항부터 보고 정합니다.
가압류·가처분·집행정지의 재판상 담보공탁은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2025. 1. 17. 이후 공탁분부터 회수 사유가 피해자 동의·수령거절, 무죄 확정, 불기소(기소유예 제외)로 좁혀졌습니다(같은 법 제9조의2).
핵심 요약- 회수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민법 제489조, 착오, 공탁 원인 소멸이며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 재판상 담보공탁은 담보취소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이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입니다. 즉시항고 기간 1주가 지나야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제444조).
- 회수청구서는 2통을 내고, 공탁서 원본은 5000만원 이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34조).
- 대리 청구에는 위임장 인감의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가 필요하고, 전자공탁은 인감증명서 대신 청구인 전자서명을 함께 냅니다(제37조·제16조·제79조).
-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공탁금 회수는 언제 가능한가요?
공탁금 회수는 공탁법 제9조 제2항의 세 사유 중 하나를 공탁자가 증명할 때 가능합니다. 각 호는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489조 제1항은 변제공탁에만 쓰는 사유입니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착오는 공탁 종류를 가리지 않는 사유입니다. 공탁할 의무가 없는데 잘못 공탁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공탁관에게 착오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냅니다.
공탁 원인 소멸은 재판상 담보공탁에서 주로 쓰입니다. 다만 재판상 담보는 민사소송법 제125조의 담보취소 절차로 원인 소멸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실제로는 담보취소결정이 회수의 관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은 가압류·가처분 담보에도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담보·변제·형사공탁의 회수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공탁금 회수」라도 공탁 종류에 따라 회수 사유와 증명서면이 갈립니다. 공탁서에 적힌 공탁 근거 법령 조항으로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공탁 종류 | 회수할 수 있는 경우 | 회수청구권 증명서면 | 근거 |
|---|---|---|---|
| 재판상 담보공탁(가압류·가처분·집행정지·소송비용) | 담보취소결정 확정 | 담보취소결정 정본 + 확정증명 | 민소법 제125조·제447조, 민집법 제19조 |
| 변제공탁(일반) | 승인·수령통고·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 | 공탁서 내용으로 명백하면 생략 | 민법 제489조, 공탁규칙 제34조 |
| 형사사건 피해자 변제공탁(2025. 1. 17. 이후) | 피공탁자 회수동의·수령거절 통고, 무죄 확정, 불기소(기소유예 제외) | 회수동의서·수령거절 통고서 또는 판결 확정·불기소 증명 | 공탁법 제9조의2 |
| 모든 공탁 공통 | 착오로 공탁한 경우 |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 |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
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123조). 그래서 담보권리자의 권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탁자가 회수할 길이 없고, 동의서 확보나 권리행사 최고가 먼저입니다. 세 갈래의 담보취소 방식은 담보취소 신청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변제공탁은 반대로 피공탁자가 움직이기 전까지 공탁자가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질권이나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때에는 민법 제48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탁금회수청구서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회수청구서 2통에 공탁서 원본과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공탁규칙 제32조 제1항·제34조). 청구서에는 공탁번호, 회수할 공탁금액, 회수청구 사유, 이자를 함께 받을지 여부를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합니다.
첨부서류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서 원본: 회수청구 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청구하면 기준이 1000만원 이하입니다(제34조 제1호 가목).
- 공탁서 원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붙이거나, 강제집행·체납처분에 따라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도 생략합니다(같은 호 나목·다목).
- 회수청구권 증명서면: 공탁서 내용으로 회수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하면 생략합니다(제34조 제2호 단서).
- 인감증명서: 본인이 직접 1000만원 이하를 청구하고 공탁관이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습니다(제37조 제3항 제1호).
대리인이 청구하면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서를 냅니다(제37조 제1항). 인감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관공서 발급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제16조).
전자공탁으로 회수를 청구하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제79조 제1항). 대신 변호사회원이 청구할 때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계좌 입금으로 받을 때는 그 계좌가 청구인 본인 계좌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원본 서류를 돌려받으려면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함께 냅니다(제15조 제1항). 같은 청구인이 같은 사유로 여러 건을 회수할 때는 공탁 종류별로 청구서 하나로 일괄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형사공탁금은 피고인이 언제 회수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2025. 1. 17. 이후 한 변제공탁은 민법 제489조나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지 못합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 개정법은 2024. 10. 16. 공포되어 3개월 뒤 시행됐고,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공탁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갈래입니다.
- 피공탁자로 지정된 사람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제9조의2 제1항 제1호). 동의와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합니다(공탁규칙 제49조의2).
- 공탁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같은 항 제2호). 불기소 중 기소유예는 제외됩니다.
조문이 막은 것은 제9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뿐입니다. 착오로 공탁한 경우(같은 항 제2호)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공탁에도 여전히 회수 사유로 남습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으로 공탁서를 씁니다. 피해자 수령 쪽 절차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진행되므로(같은 조 제4항), 피고인 측 대리인은 회수가 아니라 감형 자료로서의 공탁 사실 확인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압류 담보공탁금은 며칠 만에 회수할 수 있나요?
담보취소결정 고지일부터 1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항고권 포기서가 없다면 결정 고지 뒤 8일째부터 회수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 발급과 공탁소 처리 시간은 이와 별도입니다.
가상 사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이 가압류 담보로 현금 2,000만원을 공탁했고, 본안 확정 뒤 가압류 신청을 취하해 담보 사유가 소멸했습니다.
- 취하 후 담보취소 신청: 10. 6.(화) 담보 사유 소멸을 증명하며 신청(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 결정 고지: 10. 14.(수) 담보취소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됨.
- 항고기간 만료: 초일을 넣지 않고 1주를 세어 10. 21.(수) 만료(제444조).
- 확정 이후: 10. 22.(목) 확정증명을 신청하고, 결정 정본·확정증명·위임장·인감증명서로 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
공탁금이 2,000만원이므로 공탁서 원본이 없어도 제34조 제1호 가목으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청구하므로 인감증명서 면제(제37조 제3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보권리자에게서 동의서와 함께 즉시항고권 포기서를 받아 두면 1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 말일이 공휴일에 걸리는지는 기간 계산기에 고지일을 넣어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처럼 상소 단계에서 낸 담보는 강제집행정지 신청 글의 담보 부분과 함께 봅니다.
회수를 미루면 무엇을 잃나요?
회수를 미루면 시효와 압류 두 방향에서 위험이 생깁니다. 공탁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대법원 2024. 4. 30.자 2023그887 결정은 권리자가 공탁 사실과 권리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했더라도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공탁관이 출급·회수를 인가하지 않습니다(공탁규칙 제61조).
압류도 변수입니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은 담보권리자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하는 것을 담보권 실행으로 보고, 먼저 압류한 일반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공탁에서는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한 별도 채권으로 회수청구권을 압류해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해 없어집니다(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같은 결정은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이 별개라서 출급청구권 압류가 회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수청구 전 사무실에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서의 공탁 근거 조항으로 담보·변제·형사사건 피해자 공탁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담보공탁이면 담보취소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을 함께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형사사건 피해자 공탁이면 공탁일이 2025. 1. 17. 이후인지, 동의서·수령거절 통고서·무죄 확정 증명 중 무엇이 있는지 봅니다.
- 위임장 인감의 인감증명서가 발급 3개월 이내인지, 전자공탁이면 청구인 전자서명과 본인 계좌를 준비했는지 확인합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가압류 통지가 들어와 있는지 공탁소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회수할 수 있게 된 날을 사건 기록에 남기고, 10년 시효와 별도로 종결 정산 기한을 정해 둡니다.
법원에 맡긴 예납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법원보관금 환급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탁금과 보관금은 반환 창구와 서류가 다르므로 사건 종결 때 두 항목을 함께 점검합니다.
담보공탁금은 의뢰인이 낸 돈이지만, 사무소가 비용을 먼저 부담했거나 회수 후 정산이 남은 사건이라면 회수 시점이 곧 정산 시점입니다. 사건별로 청구할 금액과 결제 상태를 한 화면에 두면 회수 후 정산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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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기준 공탁법·민사소송법(각 2026. 10. 2. 시행본), 공탁규칙(2025. 8. 18. 시행본), 민법·민사집행법 조문과 판례 원문으로 작성했습니다. 날짜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이며, 공탁소별 처리 기간과 확정증명 발급 절차는 해당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자주 묻는 질문
- 담보취소결정만 받으면 바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확정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담보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447조). 고지일부터 1주의 즉시항고 기간(제444조)이 지나거나 항고권 포기서가 제출되어 확정된 뒤, 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을 회수청구서에 붙입니다.
- 공탁서 원본을 잃어버렸으면 회수할 수 없나요?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공탁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4조 제1호 가목).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면 그 기준이 1000만원 이하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붙인 경우와 강제집행·체납처분에 따른 회수청구도 공탁서 첨부 예외입니다.
- 변호사가 대리해서 회수할 때 인감증명서는 누구 것을 내나요?
-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즉 위임장에 찍힌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서를 냅니다(공탁규칙 제37조 제1항).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제16조). 전자공탁으로 청구하면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지만, 변호사회원은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제79조).
- 형사공탁금을 피고인이 다시 회수할 수 있나요?
- 2025. 1. 17.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한 변제공탁은 민법 제489조나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지 못합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 부칙 제2조).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거절을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그 사실을 증명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 있습니다. 공탁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대법원 2024. 4. 30.자 2023그887 결정은 권리자가 공탁 사실을 사실상 알지 못했더라도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대방이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담보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123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은 담보권리자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하는 것도 담보권 실행이라서, 먼저 압류한 일반 채권자가 이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 공탁법 제9조 (공탁물의 수령·회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탁법 제9조의2 (공탁물 회수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탁규칙 제34조 (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탁규칙 제37조 (인감증명서의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탁규칙 제79조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9조 (담보제공·공탁 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4. 30.자 2023그887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