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 잔액은 계좌입금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9. 11. 발행 10분 소요
법원보관금 잔액 환급이 계좌입금신청 유무로 갈리는 구조와 10년 국고귀속 기산점을 정리한 표지
목차
  1. 법원보관금은 무엇이고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 송달료도 법원보관금인가요
  3. 잔액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4. 이자는 누가 가져가나요
  5. 국고귀속 10년은 어느 날부터 세는가
  6. 사무실에서 고정해 둘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원보관금 잔액은 사건이 끝나면 계산은 되지만 지급은 조건부입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1조 제2항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청구권자가 출석한 때에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한다고 정합니다.

계좌입금신청을 해 두지 않은 사건의 잔액은 누군가 법원에 가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잔액이 통지 우편료보다 작으면 잔액환급통지조차 발송되지 않습니다(제21조 제3항 단서).

핵심 요약
  • 잔액 지급은 계좌입금신청 유무로 갈립니다. 신청이 있으면 즉시, 없으면 출석한 때입니다(제21조 제2항)
  • 환급할 금액이 통지 우편료를 초과하지 않으면 잔액환급통지를 하지 않습니다(제21조 제3항 단서)
  • 통지 우편요금과 계좌입금수수료는 받는 쪽 부담입니다(제21조 제5항)
  • 접수 전에 미리 낸 보관금은 6개월이 지나면 환급통지가 가지만, 자동 입금은 되지 않습니다(제21조 제4항)
  • 방치된 잔액은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고, 기산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이 세 갈래로 정합니다
  • 송달료는 법원보관금이 아닙니다. 규율 규칙도 보관 은행도 다릅니다

법원보관금은 무엇이고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법원보관금은 법령에 따라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제1호는 그 범위를 여섯 갈래로 열거합니다.

  • 민사예납금 — 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 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 매수신청보증금
  • 매각대금
  •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권리실행금

감정료와 증인여비, 현황조사·공고에 드는 집행 예납금은 첫 번째 갈래인 민사예납금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실에서 매일 내고 돌려받는 돈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는 2026년에 옮겨졌습니다. 공탁법 제3조 제1항이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대상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넣었고, 조문 제목도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열흘 뒤인 2026년 3월 27일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조가 그 근거를 받았습니다. 종전 제3호는 취급점을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정했는데, 현행 제3호는 「공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한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입니다.

지정 절차도 공탁법이 정합니다. 제3조 제2항은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합니다.

법원마다 취급점 은행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행 규칙은 2026년 6월 25일 시행분이고, 조문 본문의 최근 실질 개정은 2026년 3월 27일입니다.


송달료도 법원보관금인가요

송달료는 법원보관금이 아닙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조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고 정하는데, 송달료에는 송달료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은행부터 다릅니다. 법원보관금은 공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급점에 내고, 송달료는 송달료규칙 제3조의 수납은행에 내며 잔액 관리는 같은 조 제4항의 관리은행이 합니다.

두 제도는 환급 설계가 여러 지점에서 어긋납니다. 같은 상황에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곳이 있어 표로 갈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목 법원보관금 송달료
규율 규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송달료규칙
보관 은행 취급점(공탁법 제3조 제1항 지정) 수납은행·관리은행
계좌신청 없을 때 잔액 환급청구권자 출석 시 지급(제21조 제2항) 인터넷뱅킹·ARS·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면 출금계좌로 입금(제9조 제2항 제2호)
소액 잔액 통지 우편료를 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음(제21조 제3항 단서) 계좌입금수수료보다 적으면 통지함(제9조 제3항 제3호)
접수 없이 6개월 경과 취급점이 환급통지(제21조 제4항) 관리은행이 신청 없이도 계좌 입금(제9조의2 제2항)
국고귀속 기산 정부보관금법 제1조 제1항 3호 구분 종결등록일 기준(송달료규칙 제12조)
이자 납부자·환급권리자에게 지급(제7조) 규정 없음

법원보관금과 송달료의 규율 규칙·보관 은행·잔액 환급·국고귀속 기산점을 항목별로 비교한 표

가장 크게 갈리는 칸은 접수 없이 6개월이 지난 경우입니다. 송달료는 관리은행이 신청 없이도 계좌로 넣어 주지만(송달료규칙 제9조의2 제2항), 법원보관금은 취급점이 환급통지를 할 뿐입니다(제21조 제4항).

소액 잔액 처리도 방향이 반대입니다. 송달료는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적은 경우를 통지 사유로 삼는데, 법원보관금은 우편료를 넘지 않는 금액을 통지 제외 사유로 삼습니다.

송달료 쪽 절차는 송달료 예납·환급에 심급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잔액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자동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계좌입금신청을 해 둔 사건뿐입니다.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디서 멈추는지가 보입니다.

먼저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담임자가 지체 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합니다(제20조). 그다음 사건담임자가 잔액 유무를 확인하고 담임법관으로부터 법원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합니다(제21조 제1항).

여기까지는 법원 내부에서 돕니다. 실제 지급은 제21조 제2항에서 갈립니다.

  •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 출납공무원이 즉시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합니다
  • 신청이 없는 경우: 환급청구권자가 출석한 때에 전송하고, 환급지시서를 교부해 취급점에 제출하게 합니다

법원보관금 환급 절차 네 단계 — 사건 종결등록, 환급명령서 발부, 계좌입금신청 유무에 따른 분기, 취급점 지급

계좌입금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로 합니다(제15조 제2항).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합니다(같은 조 제3항).

납부하는 자리에서 이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실무상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는 담당자가 바뀌어 있어 잔액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급점의 통지에는 예외가 붙습니다. 제21조 제3항은 종결등록을 전송받은 취급점이 잔액이 남아 있으면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를 제외합니다.

비용도 받는 쪽이 냅니다. 제21조 제5항은 제3항·제4항의 통지에 드는 우편요금과 계좌입금신청에 따른 계좌입금수수료를 환급수령권자의 부담으로 정합니다.

한편 예납금이 나가는 길은 환급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감정인·증인에게 지급되는 출급은 제13조가 따로 정하고, 출급명령이 전자결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이 완료된 때 출급명령서가 교부·제출된 것으로 봅니다(제13조 제6항, 2024년 12월 31일 신설).

경매 사건의 기간입찰 매수신청보증금에는 별도 조문이 붙어 있습니다. 제21조의2 제4항은 취급점이 제1영업일 이내에 납부서에 적힌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제5항은 매각기일 후 2주 안에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이 있으면 납부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환급통지를 하도록 합니다.


이자는 누가 가져가나요

이자는 돈을 낸 사람 또는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는 법원보관금을 대법원장이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를 납부자 또는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반 원칙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보관금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규칙 제7조가 바로 그 법령에 따르는 경우를 만들어 둔 조항입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귀속처가 갈립니다. 제7조 단서는 경매사건 배당금의 이자는 배당받을 자에게, 권리실행금의 이자는 분배계획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합니다.

보관금 증서 자체에는 두 가지 제약이 더 붙습니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보관금의 증서를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조는 보관금 수수에 관한 증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국고귀속 10년은 어느 날부터 세는가

기산점은 하나가 아닙니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은 보관금이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합니다.

  •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소송 사건의 예납금 잔액은 세 번째 구분에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이 시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판결이 2026년 3월 10일에 확정된 사건이면 기산일은 3월 11일이고, 10년이 되는 날은 2036년 3월 10일입니다.

그 시점까지 환불 청구가 없으면 국고귀속 대상이 됩니다. 출납공무원은 당해연도분을 정리해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고 그중 1부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합니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3조).

기산일과 만료일이 헷갈리는 사건은 기간계산기에 확정일을 넣어 초일불산입 기준으로 대조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넘어가기 전에 안내를 받을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환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3월 31일 신설됐고, 위임 부령 표기는 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으로 종전 기획재정부령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뀌었습니다(시행 2026년 1월 2일). 통지 의무 자체는 「하여야 한다」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통지가 반드시 도달한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납부 당시 주소로 나가는 우편이고, 사무실 이전이나 담당자 교체가 있었다면 그 통지는 사무실 안에서 사라집니다.


사무실에서 고정해 둘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원보관금은 낼 때가 아니라 되찾을 때 새어 나갑니다. 납부는 사건 초기에 하고 환급은 몇 년 뒤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법원보관금 점검표 — 납부 시 계좌입금신청 동봉, 취급점 은행 기록, 접수 전 납부 6개월 관리, 확정일 기준 10년 관리

  • 보관금을 납부하는 자리에서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한 장이 출석 의무와 통지 예외를 동시에 없앱니다(제15조·제21조 제2항·제3항 단서).
  • 사건 기록에 납부일·금액·보관금의 종류·취급점을 적어 둡니다. 취급점이 법원마다 다르므로 은행명을 함께 남깁니다.
  • 접수 전에 미리 낸 보관금은 납부일 기준 6개월을 캘린더에 걸어 둡니다.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면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환급을 청구합니다(제21조 제4항).
  • 사건 종결 체크리스트에 잔액 확인 항목을 넣습니다. 종결등록이 되어야 취급점으로 정보가 넘어갑니다(제20조·제21조 제3항).
  • 대리인이 환급을 받는 사건은 위임 관계 서면의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관공서 작성 증명서와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제8조).
  • 확정된 지 오래된 사건의 잔액은 확정일 기준 10년으로 관리합니다. 소액이어서 통지가 오지 않은 잔액이 여기 남습니다.
  • 보관금 출급·회수청구권에 압류가 경합하면 출납공무원이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합니다(제25조). 우리 쪽 환급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므로 통지를 받으면 사건 기록에 남깁니다.

판본은 인용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이 인용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은 2026년 6월 25일 시행분, 공탁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분,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은 2026년 1월 2일 시행분, 송달료규칙은 2023년 1월 1일 시행분입니다.

인지액 쪽 환급은 사유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소를 취하해도 돌아오지 않는 구간이 있어 인지대 환급에 구간별로 정리해 두었고, 종결 후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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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제1호가 민사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계약보증금 등,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권리실행금을 열거합니다. 민사예납금은 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 등 사건의 비용예납금입니다.
송달료도 법원보관금인가요?
아닙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조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이 따로 규율합니다. 보관하는 은행도 법원보관금은 취급점, 송달료는 수납은행·관리은행으로 갈립니다.
잔액이 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보내 주나요?
계좌입금신청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1조 제2항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청구권자가 출석한 때에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도록 정합니다.
잔액환급통지는 언제나 오나요?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1조 제3항 단서는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환급 통지 우편료와 계좌입금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환급수령권자입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1조 제5항이 제3항·제4항의 통지에 드는 우편요금과 계좌입금신청에 따른 계좌입금수수료를 환급수령권자의 부담으로 정합니다.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냈는데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요?
제21조 제4항이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취급점이 납부자에게 환급통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통지가 갈 뿐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법원보관금에 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는 법원보관금을 대법원장이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를 납부자 또는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고귀속 10년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이 세 갈래로 정합니다.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으면 해제된 다음 날, 기한이 없으면 보관한 다음 날, 소송사건으로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은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입니다.
국고로 넘어가기 전에 안내를 받나요?
법에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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