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여비·감정료 예납 — 채택 결정부터 미납 취소·환급까지
목차
증인여비와 감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법원은 증거조사 결정을 하면 바로 예납을 명해야 하고, 신청인은 명령 전에도 먼저 낼 수 있으며, 명령대로 내지 않으면 법원은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77조).
감정료 예납액은 재판장이 예상감정료산정서와 감정신청인의 의견을 보고 정합니다(재일 2008-1 제42조·제43조). 대법원 2026. 6. 12.자 2026무533 결정은 상대방이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해 쓴 감정료를 소송비용액 확정 단계에서 삭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요약- 증인·감정인의 여비·일당·숙박료와 감정료는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양쪽이 신청하면 균등하게 예납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제2항).
- 예납명령은 채택 결정 직후 나오고, 신청인은 그 전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77조 제1항·제2항).
- 내지 않으면 증거조사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 규칙 제77조 제3항).
- 증인이 불출석하면 출급지시서는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되고, 채택 취소·신청 철회 시 환급 조치로 넘어갑니다(재일 97-2 제17조 제3항).
- 감정료는 감정서 제출 뒤 재판장이 결정하고, 감정서 작성 전 소취하·화해로 끝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재일 2008-1 제44조·제28조).
증인여비·감정료는 누가 예납하나요?
증인여비와 감정료의 예납의무자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여비·일당·숙박료, 감정인·통역인의 보수, 법원 밖 증거조사에 드는 법관·법원공무원의 여비를 모두 신청 당사자에게 지웁니다.
양쪽이 같은 증거조사를 신청하면 균등하게 나누되 재판부가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직권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원고가 냅니다.
| 비용 | 예납의무자 | 근거 조문 |
|---|---|---|
| 송달료 | 원고, 상소심은 상소인 | 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
| 증인·감정인 여비·일당·숙박료 |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
| 감정인·통역인 보수(감정료) |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
| 양쪽이 같은 증거조사를 신청 | 균등 분담, 비율 변경 가능 | 규칙 제19조 제2항 |
| 직권 증거조사, 이익 당사자 불분명 | 원고 |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단서 |
| 다음 기일 반대신문의 증인여비 | 주신문을 신청한 당사자 | 재판예규(1987. 6. 9.) |
반대신문을 다음 기일로 미룬 경우가 자주 헷갈립니다. 재판예규 「같은 증인에 대하여 다음기일에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의 조서작성 및 증인여비 예납 문제」는 주신문만으로 증거조사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반대신문 기일의 증인여비도 주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하도록 합니다.
예납하지 않으면 증거조사결정이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7조는 법원이 증거조사 결정을 하면 「바로」 예납을 명하고(제1항), 신청인은 명령 전에도 미리 낼 수 있으며(제2항), 명령대로 내지 않으면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항).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도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재량 규정이라 취소 없이 기일이 진행되는 사건도 있지만, 입증의 중심인 증인이라면 기한을 넘기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법원이 먼저 치르는 길은 사무처리 수단일 뿐입니다. 규칙 제20조의 국고대납은 예납 불이행으로 절차 진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법원이 쓰는 방법이고,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은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으로 예납하지 않은 당사자나 판결상 비용부담자에게서 거둡니다. 그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래는 가상 사례이며 예납 기한은 재판부가 정합니다.
| 날짜(가상) | 절차 | 근거 |
|---|---|---|
| 10. 14.(수) | 원고 신청 증인 2명 채택, 예납명령 | 규칙 제77조 제1항 |
| 10. 21.(수) | 재판부가 정한 예납 기한 | 규칙 제77조 제1항 |
| 기한 경과·미납 | 증거조사결정 취소 가능 | 규칙 제77조 제3항 |
| 11. 11.(수) | 증인신문기일, 출석 증인에게 출급지시서 교부 | 재일 97-2 제17조 제2항 |
증인여비는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지급되나요?
증인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제2항),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구성됩니다(제3조의2 제1항). 상한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이므로(같은 조 제4항), 금액은 인터넷에 도는 표보다 참여관이 알려주는 액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는 지급하지 않거나 줄이는 경우를 정합니다.
- 지급하지 않음: 청구권 포기서(전산양식 A1760) 제출 등 명시적 포기, 불출석, 정당한 사유 없는 선서·증언 거부(제4조)
- 재판장 감면 가능: 공동소송인, 구인장 발부·과태료재판 뒤 출석, 재정증인, 보조참가인·소송고지의 피고지자·법인 당사자의 대표자 아닌 구성원(제5조)
- 그래도 지급함: 출석했으나 기일 변경 등 책임 없는 사유로 증언하지 못한 경우(제6조)
민사 증인여비는 예납금에서 출급됩니다. 사건담임자가 출급명령을 받아 두었다가 법정에서 출석한 증인에게 출급지시서를 교부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면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재일 97-2 제17조 제1항~제3항).
증인채택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을 철회하면 출급지시서를 반환하고 환급 조치로 넘어갑니다. 남은 예납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는 법원보관금 환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감정료 예납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감정료 예납액은 재판장이 정합니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2025. 10. 1. 시행본) 제43조는 감정의 대상과 방법, 예상감정료산정서, 감정신청인의 의견을 종합해 예납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예상감정료산정서가 들어오면 법원은 감정신청인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제42조 제3항). 공사비등의 감정인은 감정 전에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서를 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대리인이 금액을 다툴 첫 지점이 여기입니다.
감정사항도 금액을 좌우합니다. 법원은 감정사항 서면과 상대방 의견을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하고(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항·제4항),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은 가지문항까지 별도 문항으로 세어 감정료를 계산합니다(재일 2008-1 제39조 제4항).
| 감정 종류 | 예규의 산정 기준 | 근거 |
|---|---|---|
| 신체감정 | 과목당 문항 20개 이하 800,000원, 21~40개는 초과 문항당 30,000원 | 재일 2008-1 제39조 제1항 |
| 진료기록감정 | 과목당 문항 20개 이하 1,200,000원, 21~40개는 초과 문항당 30,000원 | 제39조 제2항 |
| 필적·인영 등 이동 여부 | 기본 1건 350,000원, 추가 1개당 140,000원 | 제36조 |
| 공사비등 | 건축사·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식 | 제40조 |
감정료는 예납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감정결과 검토가 끝난 뒤 감정서의 충실도, 제출 지연, 당사자 의견 등을 참작해 감정료를 결정하고, 감정서 제출 직후 예납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1차 감정료를 먼저 줄 수 있습니다(제44조 제4항·제6항).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넘게 감정결과가 늦으면 10분의 2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사건이 중간에 끝나면 감정서 작성 여부가 기준입니다. 감정서를 작성한 뒤 제출 전에 화해·취하 등으로 끝나면 감정료는 2분의 1이고, 작성 전이면 감정료 없이 여비·일당만 정액으로 지급합니다(제28조 제1항·제2항).
상대방이 추가로 신청한 감정료도 상환받나요?
원칙적으로 상환받습니다. 대법원 2026. 6. 12.자 2026무533 결정은 재판장이 규칙 제101조와 재일 2008-1 제44조 제4항·제27조 제1항에 따라 감정사항과 감정료를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비용이고, 승소한 감정신청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외도 같은 결정에 있습니다. 한쪽이 감정을 신청해 감정료 소송구조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해 감정료를 지출했다면, 상대방이 승소했더라도 그 추가 감정료는 소송구조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산재 장해등급 행정소송이었고, 근로복지공단이 보충질의분 예상감정료 600,000원을 법원보관금으로 냈다가 원고 패소 후 상환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성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고, 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소송구조를 받은 상대방에게 보충감정을 걸 때는 그 감정료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비용 청구 절차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무에, 감정료 소송구조의 범위는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무소 점검 항목
증거조사 비용은 기일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채택 결정이 나온 날 예납 금액과 기한을 사건 기록에 남기고 의뢰인에게 실비 청구를 바로 보내야 기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증인신청서에 출석 확보 협력방안을 적고(규칙 제75조 제2항), 여비 포기 의사가 있으면 함께 밝혔는가
- 채택 결정 당일 예납 금액과 기한을 확인해 기일표에 올렸는가
- 반대신문이 다음 기일로 넘어갔다면 그 기일의 증인여비도 주신문 신청 쪽에서 냈는가
- 예상감정료산정서가 나오면 금액과 감정사항 범위에 의견을 냈는가
- 화해·취하가 가까우면 감정서 작성 전인지 확인하고 담임 법원사무관등에게 알렸는가
- 증인 불출석·신청 철회 뒤 남은 예납금의 환급 절차를 밟았는가
송달료는 송달료 예납·환급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예납 기한은 기간계산기로 기일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처럼 수십만~수백만 원 단위의 실비는 의뢰인에게서 먼저 받아야 법원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실비 청구와 입금 여부를 남겨 두면 예납 기한과 수금 관리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의뢰인에게 보낼 실비 청구의 기한 안내는 아래 청구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구스는 청구·수금 안내 도구이며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하거나 증인신청서·감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민사소송법(2025. 7. 12. 시행본)·민사소송규칙(2026. 3. 1. 시행본)·민사소송비용법·민사소송비용규칙 조문, 재판예규 4건(재일 2008-1은 2025. 10. 1. 시행본)과 대법원 2026무533 결정 원문으로 작성했습니다. 날짜 예시는 가상 사례이며, 예납 기한과 금액은 사건마다 재판부가 정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 증인여비는 누가 예납하나요?
- 그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양쪽 당사자가 같은 증인을 신청했다면 균등하게 나누어 예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부가 사정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직권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원고가 냅니다.
-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이 취소되나요?
-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 예납명령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않으면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7조 제3항). 취소 여부는 재판부 재량이므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납명령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낼 수 있나요?
-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7조 제2항은 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이 예납명령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금액은 재판부가 정하므로 사건 담당 참여관에게 금액을 확인한 뒤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증인이 여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증인이 청구권 포기서(전산양식 A1760)를 내는 등 명시적으로 포기하면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호). 예납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료 예납액은 누가 정하나요?
- 재판장이 정합니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3조는 감정의 대상·방법, 감정인이 낸 예상감정료산정서, 감정신청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예납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예상감정료산정서가 제출되면 감정신청인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제42조 제3항).
- 소를 취하하면 예납한 감정료는 돌려받나요?
-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감정인이 감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소취하·화해 등으로 끝나면 감정료는 지급하지 않고 여비·일당만 정액으로 지급하며, 감정서를 작성한 뒤 제출 전이면 감정료의 2분의 1을 지급합니다(재일 2008-1 제28조). 쓰고 남은 예납금은 법원보관금 환급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사소송법 제116조 (비용의 예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규칙 제20조 (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규칙 제77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감정사항의 결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비용의 수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의2 (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판예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2025.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판예규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판예규 「같은 증인에 대하여 다음기일에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의 조서작성 및 증인여비 예납 문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판예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6. 12.자 2026무533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