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진술서와 증인신문사항, 민사재판에서 언제 무엇을 내나요?
목차
민사 증인신문사항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 수에 3을 더한 통수(합의부는 4)로 냅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1항). 증인진술서는 법원이 제출을 명한 때에만 내고, 원본과 함께 상대방 수에 2를 더한 사본(합의부는 3)을 냅니다(제79조 제3항).
서면증언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법원이 출석·증언에 갈음해 증인에게 직접 서면을 받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310조), 상대방이 이의하면 증인이 다시 법정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증인신문사항: 신청 당사자가 법원 지정 기한까지 제출. 단독 상대방 수+3통, 합의부 +4통(규칙 제80조 제1항).
- 증인진술서: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때. 원본 + 사본 상대방 수+2, 합의부 +3(규칙 제79조 제3항). 증인이 서명날인(같은 조 제2항).
- 진술서를 냈다고 신문사항이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만 면제(규칙 제80조 제1항 단서).
- 서면증언: 법원이 증인에게 직접 받는 서면. 상대방 이의가 있으면 출석·증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제2항).
- 증인은 법정에서 서류를 보고 진술하지 못합니다. 재판장 허가가 있을 때만 예외(민사소송법 제331조).
증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습니까?
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일괄해 신청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신청서에는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당사자와의 관계,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신문에 필요한 시간, 출석 확보 협력방안을 밝힙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이 채택되면 비용 예납이 뒤따릅니다. 법원은 증거조사 결정을 하면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바로 예납을 명하고, 내지 않으면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77조 제1항·제3항). 증인여비 예납 계산은 증인여비·감정료 예납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시기도 관리 대상입니다. 재판장이 증거 신청 기간을 정했는데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7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내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149조 제1항).
증인신문사항과 증인진술서는 무엇이 다릅니까?
증인신문사항은 질문 목록이고, 증인진술서는 증인이 말할 내용입니다. 신문사항은 증인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내야 하지만, 진술서는 법원이 효율적인 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출을 명한 때에만 냅니다(규칙 제79조 제1항).
| 항목 | 증인신문사항 | 증인진술서 | 서면증언 |
|---|---|---|---|
| 근거 | 규칙 제80조 | 규칙 제79조 | 민소법 제310조 · 규칙 제84조 |
| 내는 사람 | 증인 신청 당사자 | 증인 신청 당사자 | 증인 |
| 언제 | 법원이 정한 기한 | 제출명령 후 법원이 정한 기한 | 법원이 정한 때 |
| 내용 | 신문할 질문 |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로 | 증언할 사항 |
| 서명날인 | 규정 없음 | 증인 | 증인 |
| 증인 출석 | 출석해 신문 | 출석해 신문 | 출석·증언 갈음, 이의 시 출석 |
진술서를 내면 신문사항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규칙 제80조 제1항 단서는 진술서를 내는 경우 법원이 신문사항 제출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이 인정이 없으면 두 서면을 모두 냅니다.
몇 통을 내야 합니까?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 수에 3을, 합의부는 4를 더한 통수입니다(규칙 제80조 제1항). 증인진술서는 원본과 함께 상대방 수에 2를, 합의부는 3을 더한 사본입니다(제79조 제3항). 두 서면의 더하는 숫자가 1씩 달라서 사무실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 사건 | 상대방 수 | 증인신문사항 | 증인진술서 |
|---|---|---|---|
| 단독 | 1명 | 4통 | 원본 + 사본 3통 |
| 단독 | 2명 | 5통 | 원본 + 사본 4통 |
| 합의부 | 1명 | 5통 | 원본 + 사본 4통 |
| 합의부 | 3명 | 7통 | 원본 + 사본 6통 |
법원사무관등은 신문사항 1통과 진술서 사본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규칙 제80조 제2항·제79조 제4항). 위 통수는 종이 서면을 낼 때의 규칙 문언 기준이므로, 전자소송으로 낼 때는 재판부 안내에 따라 제출 방식을 확인합니다.
증인신문사항은 어떻게 써야 수정명령을 피합니까?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규칙 제95조 제1항). 재판장은 신문사항이 개별적·구체적이지 않거나 제95조 제2항 각 호의 신문을 담고 있으면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80조 제3항).
제95조 제2항이 제한하는 신문은 네 가지입니다.
- 증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해치는 신문
- 제91조~제94조에 어긋나는 신문(주신문의 유도신문 등)
-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할 수 없습니다(규칙 제91조 제2항). 예외는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경력 같은 준비적 사항, 증인이 적의를 보이는 경우, 종전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에 관한 신문 등입니다. 「~한 사실이 있지요?」 형식은 준비적 사항에만 쓰고, 핵심 사실은 「언제, 누구에게서, 무엇을」 형식으로 씁니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 사항에 대해 하고, 필요하면 유도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92조 제1항·제2항). 주신문에 없던 새 사항을 물으려면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고, 그 신문은 주신문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증인진술서는 어떻게 쓰고 법정에서 어떻게 쓰입니까?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합니다(규칙 제79조 제2항). 대리인이 초안을 잡더라도 증인이 직접 겪은 사실만 남겨야 합니다. 의견이나 전해 들은 사실은 신문 단계에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95조 제2항 제3호·제4호).
법정에서 증인은 서류를 보며 진술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1조 본문). 진술서는 상대방과 재판부가 미리 읽는 자료이고, 기일에는 증인이 기억으로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날짜·금액처럼 기억에 의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재판장 허가(같은 조 단서)를 미리 염두에 둡니다.
신문 순서는 신청 당사자의 주신문, 상대방의 반대신문, 신청 당사자의 재주신문입니다(규칙 제89조 제1항). 그 뒤에는 재판장 허가가 있을 때만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서면증언은 언제 쓰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서면증언은 법원이 증인과 증명할 사항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출석·증언에 갈음해 서면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 신청 당사자가 내는 진술서와 달리 서면을 내는 사람은 증인입니다.
법원은 증인에게 신문사항 또는 그 요지, 출석요구가 있으면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취지, 제출기한을 고지합니다(규칙 제84조 제2항). 신청 당사자의 상대방에게는 회답을 바라는 사항을 서면으로 내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상대방 대리인이라면 이 기회에 반대신문에 해당하는 질문을 정리해 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은 다시 출석·증언합니다(제310조 제2항). 서면증언을 신청할 때는 이의에 대비해 출석 확보 방안도 함께 준비합니다. 증인이 멀리 살면 영상재판처럼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도 검토 대상입니다.
흔한 실수와 사무실 점검 항목
가장 흔한 실수는 통수입니다. 진술서는 「+2」, 신문사항은 「+3」인데 하나로 기억해 한쪽을 1통 적게 냅니다. 두 번째는 진술서 제출명령을 받고 신문사항 면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기일 직전에 신문사항을 급히 만드는 경우입니다.
- 증인 일괄 신청 여부와 신청서 기재사항(규칙 제75조)
- 증거조사비용 예납명령과 납부일(규칙 제77조)
- 신문사항 제출 기한·통수(규칙 제80조 제1항)
- 진술서 제출명령 여부·기한·통수, 증인 서명날인(규칙 제79조)
- 신문사항 면제 인정 여부(규칙 제80조 제1항 단서)
- 증인 출석 확보와 불출석 시 사유서(규칙 제83조)
증인이 기일에 나오지 못할 때의 신고와 과태료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 정리했습니다. 증인 대신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지는 서증 제출 방법과 함께 보면 됩니다. 신문사항 제출 기한은 기간계산기로 기일에서 거꾸로 세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증인신문기일은 준비 시간이 많이 드는 기일이고, 그 시간은 수임 약정에 따라 청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건별로 청구했지만 아직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한곳에서 보는 방법은 아래 청구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구스는 청구·결제 관리 도구이며 서면 작성이나 법원 제출 기능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증인신문사항은 몇 통을 냅니까?
- 단독사건은 상대방의 수에 3을, 합의부 사건은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통수를 냅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1항). 상대방이 2명인 단독사건이면 5통입니다.
- 증인진술서는 꼭 내야 합니까?
- 법원이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출을 명한 때에 냅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 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상대방 수에 2(합의부 3)를 더한 사본을 냅니다(같은 조 제3항).
- 증인진술서를 내면 증인신문사항은 안 내도 됩니까?
-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만 면제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1항 단서). 진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재판부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 증인진술서와 서면증언은 무엇이 다릅니까?
- 증인진술서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내고 증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습니다. 서면증언은 법원이 출석·증언에 갈음해 증인에게 서면을 내게 하는 제도이고, 상대방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면 법원이 다시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 증인이 법정에서 증인진술서를 읽으며 답해도 됩니까?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31조는 증인이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재판장이 허가한 때에만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 증인신문사항에 유도신문을 넣어도 됩니까?
- 주신문에서는 준비적 사항 등 예외가 아니면 유도신문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2항). 재판장은 제95조 제2항 각 호의 신문이 포함된 신문사항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8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