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 제출 방법 — 갑 제1호증 번호 붙이기·인부·사본 부수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8. 24. 발행 5분 소요
서증 제출 방법 — 갑호증 번호, 사본 부수, 인부 절차의 근거 조문 정리
목차
  1. 서증 신청의 두 방식 — 내가 내거나, 내게 하거나
  2. 번호와 목록 — 규칙이 요구하는 것과 관행이 요구하는 것
  3. 사본 부수 — 상대방 수에 1을 더한다
  4. 원본 대조 — 법정에 원본을 들고 가는 이유
  5. 인부 — 「부지」가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6. 서증이 방대할 때 — 증거설명서
  7.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서증은 매 사건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방법인데, 정작 그 형식 요건을 조문으로 확인해 본 실무자는 많지 않습니다. 번호 부여도, 사본 부수도, 인부의 효과도 대부분 어깨너머로 배운 관행으로 굴러갑니다.

이 글은 그 관행 밑에 깔린 조문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신청 방식은 민사소송법 제343조, 제출 형식은 제355조와 규칙 제105조, 진정 성립의 다툼은 제356조부터 제358조까지 — 서증 하나가 통과하는 관문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서증 신청의 두 방식 — 내가 내거나, 내게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43조는 서증 신청 방식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그리고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수중에 있는 문서는 앞의 방식으로 바로 냅니다. 문서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있다면 뒤의 방식, 즉 문서제출명령 경로로 갑니다. 확보 수단 세 가지의 비교는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 판정표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은 확보한 문서를 제대로 내는 형식에 집중합니다.

번호와 목록 — 규칙이 요구하는 것과 관행이 요구하는 것

규칙 제105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을 신청할 때에는 문서의 제목·작성자·작성일을 밝혀야 합니다. 문서 기재상 명백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갑·을 부호는 조문이 아니라 확립된 실무 관행입니다. 원고 서증에 갑, 피고 서증에 을을 붙이고, 같은 계열의 문서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2」처럼 가지번호로 묶습니다. 관행이라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 번호가 준비서면의 인용과 어긋나는 순간 재판부의 신뢰가 깎입니다.

서증 제출 전 형식 점검 — 제목·작성자·작성일, 번호 체계, 사본 부수

번호 체계에서 사무실이 가장 자주 겪는 사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준비서면 여러 통을 오가며 같은 문서에 다른 번호가 붙는 것, 다른 하나는 가지번호로 묶어야 할 연속 문서를 낱개 번호로 흩어 놓는 것입니다. 서증대장을 사건 단위로 하나만 두고, 제출 전 대사를 규칙으로 만들어 두면 막을 수 있습니다.

사본 부수 — 상대방 수에 1을 더한다

규칙 제105조 제2항의 산식은 짧습니다. 상대방의 수 + 1부. 피고가 두 명이면 사본 3부를 함께 제출합니다.

같은 조는 사본의 품질까지 규율합니다. 사본은 명확해야 하고, 불명확하면 재판장이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흐릿한 사본으로 기일 하나를 잃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제4항은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조문입니다. 문서의 일부만 증거로 쓰는 때에도 전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원용할 부분의 초본만 낼 수 있습니다 — 원칙과 예외의 위치를 바꿔 기억하면 안 됩니다.

원본 대조 — 법정에 원본을 들고 가는 이유

제355조 제1항의 원칙도 자주 뒤집혀 기억됩니다.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사본을 내는 것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동안 유지되는 편의이지, 조문상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본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상대방이 성립을 다투는 서증이라면 변론기일에 원본을 지참해 대조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한 운영입니다. 원본을 의뢰인이 보관 중이라면 기일 전에 회수 일정까지 잡아 두어야 합니다.

인부 — 「부지」가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서증이 제출되면 상대방은 성립 인정, 부인, 부지 중 태도를 밝힙니다. 여기서 절차의 무게중심이 조문 세 개 사이를 움직입니다.

출발점은 제357조입니다.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상대가 부인·부지로 다투면 제출자에게 진정 성립의 증명 부담이 살아납니다.

그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제358조의 추정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날인 있는 계약서라면 공은 상대에게 넘어가고, 상대가 위조·도용을 입증해 추정을 깨야 합니다.

공문서는 다른 트랙입니다.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제356조 제1항), 의심스러우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2항). 등기사항증명서의 성립을 다투는 인부가 실익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증 인부 4유형과 조문상 효과 — 성립인정·부인·부지·공문서 추정

인부 결과는 반드시 사건기록에 남겨 두십시오. 성립이 인정된 서증과 다툼이 남은 서증을 구분해 두어야, 다음 준비서면에서 증명력 공방에 들어갈 서증이 무엇인지 바로 보입니다.

서증이 방대할 때 — 증거설명서

규칙 제106조 제1항은 재판장이 증거설명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세 경우를 정합니다.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수가 방대한 경우,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명령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서증이 열 개를 넘어가면 각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표로 정리한 설명서를 먼저 내는 쪽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도, 우리 쪽 기록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외국어 문서에는 번역문 첨부가 의무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일부만 증거로 쓸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 부분의 번역문만 붙일 수 있습니다.

서증 제출 실무 4단계 — 형식 확인, 번호·목록, 부수 계산, 원본 대비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 서증대장은 사건 단위로 하나만 — 준비서면 인용 번호와 제출 번호의 대사를 제출 전 절차로 고정합니다
  • 사본 부수는 접수 직전이 아니라 작성 단계에서 계산합니다 — 상대방 수 + 1부, 보조참가인이 붙으면 다시 셉니다
  • 성립을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핵심 서증은 원본 소재를 기록하고, 변론기일 전 회수 일정을 잡습니다
  • 인부 결과를 기일 당일 기록합니다 — 성립 인정 서증과 다툼 서증의 구분이 다음 서면의 뼈대가 됩니다
  • 서증 열 개 초과 시 증거설명서를 선제 제출합니다 — 규칙 제106조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서증 형식은 한 번 체계를 잡으면 사건이 몇 배로 늘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체계 없이 사람 기억에 의존하면, 사건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번호 사고도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증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두 가지뿐입니다. 문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문서가 상대방이나 제3자 수중에 있으면 문서제출명령 경로로 갑니다.
서증 사본은 몇 부를 내야 하나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5조 제2항). 피고가 둘이면 사본 3부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문서 등재로 갈음되지만 부본 송달 구조는 같습니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은 어떻게 나누나요?
원고가 내는 서증에 갑, 피고가 내는 서증에 을 부호를 붙이는 실무 관행입니다. 같은 계열 문서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2처럼 가지번호로 묶습니다.
문서 일부만 증거로 쓰고 싶은데 전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전부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칙 제105조 제4항). 다만 사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거로 쓸 부분의 초본만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증에 대해 부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문서는 진정 성립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제357조) 증명 부담이 살아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제358조), 날인 있는 계약서라면 상대가 그 추정을 깨야 합니다.
공문서도 진정 성립을 증명해야 하나요?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제356조 제1항). 의심스러우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원본을 내라고 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 제출은 원본·정본·인증등본이 원칙이고(제355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원본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변론기일에 원본을 지참해 대조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증이 수십 장인데 정리 방법이 있나요?
재판장은 서증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수가 방대한 경우,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증거설명서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06조 제1항).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서증목록과 함께 미리 내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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