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연 12퍼센트, 항쟁이 타당하면 빠집니다 — 일부인용·상소심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9. 8. 발행 7분 소요
지연손해금 연 12퍼센트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붙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빠진다는 구조를 정리한 표지
목차
  1. 연 12퍼센트는 어느 구간에 붙나요
  2. 항쟁이 타당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3. 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지면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4.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면 12퍼센트가 통째로 빠지나요
  5. 지연손해금만 청구한 사건에도 12퍼센트가 붙나요
  6. 청구취지 문언은 어떻게 씁니까
  7.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지연손해금 연 12퍼센트는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그 구간을 다시 잘라 냅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청구취지에 이율을 적는 단계와 판결문에서 이율이 갈리는 단계를 나누어 봅니다. 이율 구간 자체의 개관은 청구취지 기재례 글에 있고, 여기서는 제2항이 실제로 작동한 판례군만 다룹니다.

핵심 요약
  • 연 12퍼센트의 기산점은 소장 송달일의 다음 날입니다(제3조 제1항 본문). 이율 자체는 대통령령이 연 100분의 12로 정합니다.
  • 장래이행의 소는 제1항 단서로 제외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제2항의 문언은 현행 기준으로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입니다. 2010년대 판례는 같은 취지를 「상당」이라는 옛 문언으로 인용합니다.
  • 채무자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에서 배척되더라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12퍼센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2022다297649·2018다212184·2017다257722).
  •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사건에는 제3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2021다232331).
  • 대법원은 이 부분을 상고이유 없이도 직권으로 판단해 원심을 일부 파기해 왔습니다.

연 12퍼센트는 어느 구간에 붙나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을 그렇게 정합니다.

이율의 숫자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100분의 12로 정하고 있고, 이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앞 구간은 다른 조문이 담당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권은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법 제54조의 연 6분입니다.

구간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간 이율 근거
지체책임 발생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민사) 연 5푼 민법 제379조
지체책임 발생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상행위) 연 6분 상법 제54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12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대통령령
항쟁이 타당한 범위 제1항 미적용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제1항 단서도 실무에서 자주 잊힙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면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장래 발생할 차임이나 정기금 청구에 12퍼센트를 붙여 적으면 그 부분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의 구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 제2항이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제외한다는 구조도

항쟁이 타당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7649 판결이 현행 문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판단의 시간 범위는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로 구간을 한정하므로, 사실심 판결이 선고된 뒤의 구간은 이 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언이 바뀐 사실도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2017다257722·2018다212184 같은 2010년대 판결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옛 문언을 인용하고, 2022다297649는 현행 문언인 「타당」으로 같은 법리를 적습니다.

서면에서 인용할 때는 판결이 인용한 문언을 그대로 옮기고, 조문을 인용할 때는 현행 문언을 쓰면 됩니다. 두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법리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지면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12퍼센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법리는 판례군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은 1심이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이를 뒤집어 전부 인용한 사안에서,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12184 판결도 같습니다. 1심이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이 전부 인용한 사안에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12퍼센트를 적용한 원심을 법리 오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7649 판결은 물품대금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현행 문언으로 반복했습니다. 세 판결 모두 앞선 97다24702·2010다21696·2020다227448을 선례로 들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파기의 방식입니다. 세 사건 모두 상고이유 주장이 아니라 직권 판단으로 지연손해금 부분이 파기됐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상고심이 스스로 본다는 뜻입니다.

1심 인용과 항소심 배척이 있으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12퍼센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시점 비교표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면 12퍼센트가 통째로 빠지나요

통째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제2항은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배제되는 것은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범위와 구간에 한정됩니다.

실무에서 그 범위는 두 축으로 나뉩니다. 금액 축에서는 다툰 부분과 다투지 않은 부분이 갈리고, 시간 축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과 후가 갈립니다.

판례가 명확히 정리한 것은 시간 축입니다. 1심에서 채무자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가 배제 구간이 되고,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가 12퍼센트 구간이 됩니다.

금액 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원고 대리인으로서는 다투기 어려운 부분과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을 청구원인에서 미리 갈라 두는 편이 판결문에서 구간이 정리될 때 유리합니다.

지연손해금만 청구한 사건에도 12퍼센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은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조문의 문언입니다.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채무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을 규율하므로,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일 때 작동하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의 첫 번째 판시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기한이 없는 채무여서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그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원본이 이미 변제됐고 지연손해금만 남은 사건이라면 청구취지에 12퍼센트를 적는 것 자체가 어긋납니다. 이 구간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로 돌아갑니다.

청구취지 문언은 어떻게 씁니까

이율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기본형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이라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퍼센트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표준적인 문언입니다.

기산일 자체는 지체책임이 생긴 날입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 날, 정해지지 않았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므로, 청구원인에 그 근거 사실을 적어 두어야 문언이 유지됩니다.

세 가지는 문언 단계에서 미리 거르는 편이 낫습니다.

  • 장래에 발생할 정기금 부분에는 12퍼센트를 적지 않습니다. 제1항 단서와 민사소송법 제251조 때문입니다.
  • 원본을 함께 구하지 않고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청구에는 12퍼센트를 적지 않습니다(2021다232331).
  •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은 청구원인에서 분리해 두고, 판결에서 구간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합니다.

청구취지를 나중에 늘리면 인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소가와 인지의 계산은 청구취지 변경과 인지 추가납부 글과 소가 산정 기준 글에 있습니다.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지연손해금 부분은 본안에서 이기고도 금액이 줄어드는 자리입니다. 아래 항목을 서면 검토 단계의 고정 칸으로 두면 상고심 직권 파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 소장 부본 송달일을 사건 기록의 별도 칸에 적습니다. 12퍼센트의 기산점이 그날의 다음 날입니다.
  • 청구 유형이 장래이행의 소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그 부분에는 12퍼센트를 적지 않습니다.
  • 원본을 함께 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청구에는 제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심 결과를 이율 관점에서 다시 읽습니다. 채무자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가 배제 구간입니다.
  •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주문의 이율 구간을 대조합니다. 잘못 적혀 있으면 상대가 다투지 않아도 상고심에서 파기 대상이 됩니다.

지연손해금 문언 검토 체크리스트 — 송달일 기록, 장래이행 여부, 원본 병합 여부, 1심 결과 반영, 주문 구간 대조

기한과 기산일을 손으로만 세면 이런 구간은 반드시 어긋납니다. 송달일과 규칙을 넣어 계산 경로를 보여 주는 기간계산기로 대조하고, 사건별 이율 구간은 기록 칸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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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연손해금 연 12퍼센트는 언제부터 붙나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하고, 이율 연 100분의 12는 같은 항 본문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는 같은 항 단서로 제외됩니다.
항쟁이 타당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7649 판결이 현행 문언 그대로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판단 시점은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지면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12퍼센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17다257722, 2018다212184, 2022다297649가 같은 취지이고,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 부분을 파기해 왔습니다.
지연손해금만 청구한 사건에도 연 12퍼센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은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청구취지에 이율을 어떻게 적나요?
판결 선고 전까지의 이율과 그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나누어 적습니다. 상거래 채권이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퍼센트,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가 기본 형태이고,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될 구간은 법원이 판결에서 조정합니다.
소장 송달 전 구간의 이율은 무엇인가요?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권은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법 제54조의 연 6분입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1심에서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면 12퍼센트가 통째로 빠지나요?
통째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만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범위와 구간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다만 채무자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진 부분은 판례상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상고심에서 이 부분만 다툴 수 있나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고,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2017다257722·2018다212184·2022다297649 모두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으로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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