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5%·상사 6%·소송촉진법 12%(시행일 구간 자동 분할) 다단계 이율과 일부 변제 충당까지 계산합니다.
이율 구간
시작일은 「○부터」의 날짜(비우면 앞 구간 다음 날). 끝나는 날을 비우면 「다 갚는 날까지」로 계산 기준일까지 셉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을 아직 모르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를 켜 두십시오. 소송촉진법 구간은 이율 변경일에서 자동으로 나눕니다.
「다 갚는 날까지」 구간을 이 날까지 셉니다
일부 변제(선택)
변제는 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충당합니다(민법 제4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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