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뒤 재판소원 30일, 확정증명원부터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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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뒤 재판소원을 검토한다면 기한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2026. 3. 12. 시행)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은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그래서 판결이 송달된 날을 바로 기록하고, 청구서에 붙일 확정증명원의 확정일과 맞춰 보는 일이 첫 번째 업무입니다.
핵심 요약
-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만 대상으로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의 사유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청구기간은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제69조 제1항 단서). 90일·1년 규정은 이 청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 송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일이 기산의 출발점입니다(특례법 제5조 제2항)
- 청구서에는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제71조 제4항)
- 변호사 대리가 필수이며(제25조 제3항), 국선대리인 신청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봅니다(제70조 제1항)
심리불속행 기각은 어떤 판결입니까?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 중대한 법령위반 등 6개 호를 그 사유로 정합니다.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해도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기각합니다(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않으면 제4조·제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조 제2항).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단계의 4개월 관리는 상고답변서 10일 글에서 다뤘습니다.
상고·재항고·가압류 사건은 기준이 어떻게 다릅니까?
심리불속행의 걸러내는 기준은 사건 종류마다 다릅니다.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판결과 재항고·특별항고는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만 봅니다.
| 대상 | 심리불속행 판단 기준 | 근거 |
|---|---|---|
| 민사·가사·행정 상고 | 제4조 제1항 제1호~제6호 사유 포함 여부 | 특례법 제2조·제4조 ① |
| 가압류·가처분 판결 상고 | 제1호~제3호 사유 포함 여부 | 특례법 제4조 ② |
| 재항고·특별항고 | 제1호~제3호 사유 포함 여부 | 특례법 제7조 → 제4조 ②·③ |
| 공통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원심판결에 영향 없음 | 특례법 제4조 ③ |
| 형사 상고 | 특례법 적용 대상 아님 | 특례법 제2조 |
헌법재판소는 2024. 1. 25. 2023헌바120 등(병합) 결정에서 재항고에 제4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는 특례법 제7조 부분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담보·기피·이송·소송구조 재항고가 이 조항으로 기각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재판소원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신설됐습니다.
-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
심리불속행 판결에 이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유가 채워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청구 이유는 원심 재판과 상고심 경과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특정해 구성해야 합니다.
지정재판부는 제68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제72조 제3항 제4호).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30일은 어느 날부터 세고 언제 끝납니까?
30일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셉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70조를 거쳐 민법의 기간 계산이 적용되고, 첫날은 넣지 않으며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납니다.
가상 사건으로 날짜를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 상고기록 접수: 대법원이 2026. 7. 3.(금)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을 받음 — 심리불속행 판결 가능 기간은 2026. 11. 3.(화)까지
- 판결 원본 교부: 2026. 10. 29.(목) 심리불속행 판결, 전자소송으로 송달 통지
- 송달: 상고인 대리인이 2026. 11. 4.(수) 판결을 열람 — 이날 송달되어 효력이 생김
- 청구기간: 첫날을 빼고 11. 5.부터 30일을 세면 2026. 12. 4.(금)이 마지막 날입니다
같은 날짜는 기간계산기의 재판소원 청구 규칙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통지를 열람하지 않으면 통지 후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그 계산은 전자소송 송달간주 1주 글을 참고하세요.
확정일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확정일은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4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서에 재판서와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사무소에서 기록한 송달일과 확정증명원의 확정일이 다르면 앞선 날짜를 기준으로 마감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의 발급처·용도 차이는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대상 재판을 원심판결로 할지, 심리불속행 판결로 할지, 둘을 함께 적을지는 청구 이유 구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을 적더라도 청구서의 침해 원인 표시(제71조 제1항 제3호)와 첨부 재판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무엇을 먼저 알려야 합니까?
판결을 받은 날 의뢰인에게 보고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30일 마감일, 변호사 대리가 필수라는 점, 청구 사유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고심 위임계약이 재판소원까지 포함하는지는 위임장과 계약서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의뢰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선정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통지일까지는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70조 제1항·제4항).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 90일로 관리한다 — 제69조 제1항 본문의 90일·1년은 일반 헌법소원 기간입니다. 법원 재판은 단서의 30일입니다
- 판결 등재일을 송달일로 착각한다 — 효력은 상고인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열람일 또는 송달간주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 확정증명원을 마감 직전에 신청한다 — 첨부가 법정 요건이라 발급 기간까지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 선고기일을 기다린다 — 심리불속행 판결은 선고가 필요 없습니다(특례법 제5조 제2항)
- 이유 생략만으로 청구 이유를 쓴다 — 제68조 제3항 각 호에 맞는 사실을 특정하지 않으면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 상고기록 접수일에 4개월 되는 날을 심리불속행 관찰 기한으로 등록합니다
- 판결 송달 통지가 오면 열람일을 송달일로 기록하고, 같은 날 30일 마감을 등록합니다
- 확정증명원 신청일·발급일을 사건 기록에 남깁니다
- 의뢰인 보고서에 마감일, 위임 범위, 청구 사유 검토 결과를 함께 적습니다
- 재판소원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상고심 수임료·실비 정산을 사건 종결 처리와 함께 마무리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간과 재판소원 기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4개월은 법원이 지키는 기간이고, 뒤의 30일은 대리인이 놓치면 청구가 각하되는 기간입니다. 다른 상소·불복 기간과의 관계는 법정기간 조견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을 AI로 대조해 작성·검토했습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26일 확인했으며, 실제 사람의 감수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의 확정일 기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별도 판단은 이 날짜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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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도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확정된 법원 재판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사유, 즉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재판 중 하나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소원 청구기간 30일은 언제부터 셉니까?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은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송달일과 확정증명원의 확정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첫날은 넣지 않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직접 재판소원을 낼 수 있습니까?
-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제70조 제1항).
- 재판소원 청구서에 무엇을 첨부합니까?
- 법원 재판을 대상으로 하면 재판서와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4항).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도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재항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기준은 상고와 같습니까?
- 다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재항고·특별항고에 제4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므로, 재항고이유가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 기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1. 25. 2023헌바120 등 결정에서 이 준용 부분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참고 자료 (1차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 2026. 3. 12.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국선대리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판결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특례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24. 1. 25. 2023헌바120 등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