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민사와 형사는 연장과 기각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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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는 민사와 형사 모두 상고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427조,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숫자는 같지만 기간을 놓쳤을 때의 결과와 상고이유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민사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제429조), 형사는 결정으로 기각합니다(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 형사는 제383조가 정한 네 가지 사유만 상고이유가 되므로 20일 안에 쓸 내용 자체가 좁습니다.
핵심 요약
- 기산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 1일째, 20일째가 만료일입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 연장: 민사는 항소이유서 같은 1회 1개월 연장 규정(제402조의2 제2항)이 없고, 제427조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제173조) 대상도 아닙니다.
- 미제출: 민사는 판결로 상고기각(제429조), 형사는 결정으로 상고기각(제380조 제1항). 상고장에 이유를 적었으면 예외입니다.
- 기간 후 서면: 기간 안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판단합니다(2026다201325, 2025도17532).
- 부본: 민사는 상대방 수+6통에 30쪽 이내, 형사는 상대방 수+4통입니다.
상고이유서 2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고법원이 원심에서 기록을 받은 뒤 보내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상고장을 낸 날이나 원심 판결 송달일이 아닙니다. 민사는 제426조의 통지를 서면 송달로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32조), 형사는 제378조 제1항에 따라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초일은 넣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통지를 받은 다음 날이 1일째이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전자소송으로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를 확인한 날, 확인하지 않았으면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 송달일입니다. 이 계산은 전자소송 송달간주 1주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민사 | 형사 |
|---|---|---|
| 상고기간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제396조 준용) | 선고일부터 7일(제343조 ②·제374조) |
| 이유서 기산점 | 제426조 소송기록접수통지 | 제378조 소송기록접수통지 |
| 제출기간 | 20일(제427조) | 20일(제379조 ①) |
| 미제출 효과 | 판결로 상고기각(제429조) | 결정으로 상고기각(제380조 ①) |
| 부본 | 상대방 수+6(규칙 제133조) | 상대방 수+4(규칙 제160조) |
| 상고이유 범위 | 법령 위반(제423조·제424조) | 제383조 1~4호 |
민사 상고이유서 기간은 늘릴 수 있나요?
항소이유서처럼 신청하면 한 번 1개월 늘려 주는 규정은 상고이유서에 없습니다. 민사 항소이유서는 제402조의2 제2항이 연장을 명문으로 두었지만, 상고이유서는 제427조가 20일만 정하고 연장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427조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법정기간을 늘일 여지는 남지만, 늘릴지는 법원이 정하고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점은 구제를 좁힙니다. 제173조의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0일을 넘긴 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보완하는 길은 조문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낸 보충서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기간 안에 낸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읽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도 이유 첫머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고 적었습니다.
형사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낸 추가 의견서를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일 안에는 쟁점을 전부 담은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추후 보충」이라고 적고 기간 뒤에 새 쟁점을 꺼내면, 그 새 쟁점은 판단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형사 상고이유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는 상고이유서에 쓸 수 있는 사유가 제383조 네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청구 사유, 그리고 중형 사건의 중대한 사실오인·양형부당입니다.
양형부당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제383조 제4호).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판결도 그보다 가벼운 형의 사건에서 한 양형부당 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재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해 이유를 밝혀야 하고(제379조 제2항), 주장이 제383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결정으로 기각됩니다(제380조 제2항).
형사 상고심에서 변호인의 기간은 누구 기준인가요?
피고인에게 통지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상고법원은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제378조 제2항). 항소심의 같은 문언(제361조의2 제2항)에서 대법원은 이 경우 변호인의 기간은 변호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통지 후 선임된 변호인은 피고인 통지일부터 센다고 보았습니다(96도166, 2010모1741).
상고심에서도 같은 구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별 상세는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 글에 정리했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 그 변호인에게 통지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64조가 준용하는 제156조의2). 상고심의 변호인은 변호사만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6조).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제344조 재소자 특칙이 상고이유서에도 준용됩니다(제379조 제1항 후문). 기간 안에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재소자 특칙).
날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상 사건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민사 상고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1. 2.(월) 받았다면 다음 날 11. 3.이 1일째입니다.
20일째는 11. 22.(일)입니다. 말일이 일요일이므로 기간은 다음 날 11. 23.(월)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형사 상고사건에서 피고인이 11. 4.(수) 통지를 받았다면 피고인 기준 만료일은 11. 24.(화)입니다. 통지 전에 선임된 변호인이 11. 6.(금) 통지를 받았다면 변호인 기준 만료일은 11. 26.(목)입니다.
사무소 달력에는 두 날짜를 모두 적고, 상고이유서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실제 사건의 날짜는 기간계산기에 통지 수령일을 넣어 다시 확인합니다.
상고이유서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기산점을 원심 판결 송달일로 잡는 것입니다. 상고이유서 기간은 상고장 제출 뒤 원심이 기록을 보내고 상고법원이 통지한 날부터 시작하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 항소이유서처럼 1개월 연장이 된다고 보고 20일을 넘기는 경우.
- 「추후 보충」만 적은 상고이유서를 내고 기간 뒤에 핵심 쟁점을 내는 경우.
- 형사 중형 사건이 아닌데 양형부당만 적는 경우(제383조 제4호).
- 민사 부본을 상대방 수+6통보다 적게 붙이거나 30쪽을 넘기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들어가면 상대방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민사 심리불속행 판결의 4개월 구조와 답변서 실무는 상고답변서 10일 글을 참고하세요.
상고이유서 제출 전에 무엇을 점검하나요?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과 송달 방식(전자송달이면 확인일 또는 1주 경과일).
- 형사라면 변호인 선임서 제출이 피고인 통지 전인지 후인지.
- 20일째 날짜와 말일 휴일 여부.
- 상고이유가 민사 제423조·제424조, 형사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 민사는 법령의 조항과 위반 사유, 판례 위반이면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민사소송규칙 제129조~제131조).
- 부본 통수(민사 상대방 수+6, 형사 상대방 수+4)와 민사 30쪽 분량.
전체 불변기간·통상기간 구분은 법정기간 조견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상고심은 새로 수임하는 경우가 많아 착수금과 인지대·송달료 실비 청구가 심급마다 따로 생깁니다. 사건별 미청구·미입금 금액을 한곳에서 보는 방법은 아래 청구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구스는 청구·결제 관리 도구이며 상고이유서 작성이나 법원 제출 기능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상고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을 셉니다. 민사는 민사소송법 제426조의 통지(제427조), 형사는 형사소송법 제378조의 통지(제379조 제1항)가 기준이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61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 민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 항소이유서처럼 1개월 연장할 수 있나요?
- 항소이유서의 1회 1개월 연장(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과 같은 명문 규정은 상고이유서에 없습니다. 제427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이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늘일 여지는 있지만, 신청만으로 늘어나지 않으므로 20일 안에 내는 것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 상고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민사는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직권조사사항이 없는 한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형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으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합니다(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
- 기간이 지난 뒤 낸 상고이유보충서는 판단받을 수 있나요?
- 기간 안에 낸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민사·형사 모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고 밝힙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 형사사건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해도 상고이유가 되나요?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닙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판결).
- 상고이유서 부본은 몇 통을 붙여야 하나요?
- 민사는 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민사소송규칙 제133조), 형사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형사소송규칙 제160조)입니다. 민사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는 30쪽 이내로 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33조의2).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참고 자료 (1차 출처)
- 민사소송법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72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규칙 제133조 (상고이유서의 통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규칙 제133조의2 (상고이유서 등의 분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78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규칙 제160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