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서는 제출 즉시 효력 — 확정은 상대방 항소기간을 봅니다
목차
항소포기서는 법원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2006. 5. 2.자 2005마933 결정). 다만 판결이 그날 확정되는 것은 상대방이 전부 승소해 항소할 이익이 없을 때뿐이고, 일부 패소 사건이면 상대방의 항소기간 2주가 끝나야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498조).
형사사건의 상소포기는 민사보다 되돌릴 길이 좁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포기로 소멸한 상소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2모180).
핵심 요약
- 효력 발생: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낸 즉시. 송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2005마933,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
- 즉시 확정: 상대방이 전부 승소해 항소의 이익이 없을 때만. 일부 패소면 상대방 항소기간 만료 또는 상대방 포기까지 기다립니다(제498조).
- 제출 법원: 항소 전에는 제1심 법원, 항소 후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제395조 제1항). 기록이 넘어간 뒤 1심에 내면 항소법원 도착 때 효력이 생깁니다(84다카659).
- 항소 후 포기 = 항소취하 효력(제395조 제3항). 포기한 쪽도 상대방 항소에 부대항소는 할 수 있습니다(제403조).
- 형사: 사형·무기 판결은 피고인이 포기 불가(형사소송법 제349조 단서), 법정대리인 있는 피고인은 동의서 필요(제350조, 형사소송규칙 제153조).
항소포기서를 내면 판결은 언제 확정됩니까?
항소포기서는 제출한 즉시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에게 항소할 이익이 없으면 그 순간 판결이 확정됩니다. 대법원 2005마933 결정은 「상대방이 전부 승소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패소자만 항소를 포기하면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단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는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제395조 제1항은 그 방식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포기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만, 효력 발생은 송달이 아니라 제출 시점입니다.
확정일이 앞당겨지면 그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숫자가 생깁니다.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인 판결이면 이자 기산일이 바뀌고, 등기를 명한 판결이면 확정증명원 신청도 그날부터 가능합니다.
한쪽만 포기하면 판결은 확정됩니까?
일부 패소 사건에서 한쪽만 포기하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미확정 상태가 이어집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원고 판결정본 송달: 11. 2.(월) → 원고 항소기간 만료 11. 16.(월)
- 피고 판결정본 송달: 11. 5.(목) → 피고 항소기간 만료 11. 19.(목)
- 원고 항소포기서 제출: 11. 6.(금) → 원고의 항소권은 이날 소멸
판결이 원고 일부 승소였다면 11. 6.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11. 19.(목)이 지나야 확정되고, 피고도 포기서를 내면 그 제출일에 확정됩니다. 날짜 검증은 기간계산기로 송달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결 결과 | 포기서를 낸 쪽 | 확정 시점 | 근거 |
|---|---|---|---|
| 원고 전부 승소 | 피고(전부 패소) | 피고 포기서 제출 즉시 | 2005마933 |
| 원고 일부 승소 | 원고만 | 피고 항소기간 만료 때 | 제498조 |
| 원고 일부 승소 | 원고·피고 모두 | 나중 포기서 제출 때 | 제394조·제498조 |
| 선고 전 불항소 합의 | 쌍방 합의 | 선고와 동시에 | 86다카2728 |
선고 전에 쌍방이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은 이 합의가 쌍방이어야 하고, 한쪽만 항소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불항소 합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항소한 뒤에는 포기서를 어느 법원에 냅니까?
항소를 한 뒤의 포기서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 그래서 같은 항소 사건이라도 기록이 제1심에 남아 있는지, 항소법원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기록이 아직 제1심 법원에 있으면 제1심 법원에 낸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2005마933).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송부된 뒤 제1심 법원에 냈다면, 그 서면이 기록에 편철돼 항소법원에 도착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659 판결).
기록이 넘어갔는지는 통지로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은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바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포기서는 항소법원에 냅니다.
항소 후 포기와 항소취하는 무엇이 다릅니까?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항). 포기는 항소권 자체를 없애는 행위라는 점에서 항소만 거두는 취하와 구별됩니다(제394조·제393조).
항소기간이 지난 뒤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해 확정됩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이 판결은 항소취하를 「소의 취하나 항소권 포기와 달리」 제1심판결이 유효하게 남는 경우로 설명했습니다. 항소 후 포기서를 낸 사건의 확정일은 확정증명원으로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기한 쪽도 상대방의 항소에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403조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종결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제404조 본문).
형사 상소포기는 민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형사 상소포기는 주체·대상·방식이 민사보다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검사, 피고인, 제339조의 사람이 포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판결은 피고인 등이 포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단서).
| 항목 | 민사 항소권 포기 | 형사 상소포기 | 근거 |
|---|---|---|---|
| 방식 | 서면 | 서면, 공판정에서는 구술 가능 | 민소법 제395조 ① · 형소법 제352조 |
| 제출 법원 | 항소 전 제1심, 항소 후 기록 있는 법원 | 원심법원 | 형소법 제353조 |
| 포기 불가 판결 | 규정 없음 | 사형 · 무기 | 형소법 제349조 단서 |
| 동의 | 규정 없음 | 법정대리인 동의서 | 형소법 제350조 · 규칙 제153조 |
| 재소자 | 해당 없음 | 교도소장 제출 시 기간 내 제출 간주 | 형소법 제355조 |
| 상대방 통지 | 포기서 송달 | 법원이 지체 없이 통지 | 민소법 제395조 ② · 형소법 제356조 |
변호인 명의의 포기서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349조 본문은 포기 주체에 변호인을 두지 않았고, 제351조는 제341조의 사람(변호인 포함)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피고인이 포기하면 변호인도 따로 상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6. 7. 12.자 86모24 결정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포기로 소멸한 뒤에는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형사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358조) 판단할 시간도 짧습니다.
포기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민사에서는 포기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이 기준선입니다. 대법원 86다카2728 판결은 항소권 포기를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로 보고, 포기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약정을 해제하고 항소했다면 그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에서는 상소권회복청구가 우회로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2. 7. 23.자 2002모180 결정은 상소권회복이 상소포기로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봤고, 84모40 결정은 기망에 의한 포기라도 제354조 때문에 다시 상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기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는 길은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 상소기간 안: 포기의 효력을 다투며 상소를 제기하고 그 적법 여부를 판단받습니다(대법원 99모40).
- 상소기간 경과 후: 상소를 제기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함께 합니다(대법원 2003모451).
- 상소 제기 후 포기·취하로 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당시 기록이 있던 법원에 절차속행신청을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4조 제1항).
착오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문턱이 높습니다. 대법원 92모1 결정은 중요한 점에 관한 착오,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유효로 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할 것이라는 세 요건을 요구했습니다. 교도관이 준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알고 서명한 사안에서도 포기는 유효로 판단됐습니다(95모49).
흔한 실수와 사무실 점검 항목
가장 흔한 실수는 「포기서를 냈으니 오늘 확정」이라고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일부 패소 사건이면 상대방 항소기간 만료일이 확정일을 정하므로, 상대방의 판결정본 송달일을 함께 확인한 뒤 보고합니다.
- 판결 결과 구분: 전부 승소·전부 패소·일부 패소 중 무엇인지(2005마933)
- 상대방 송달일과 항소기간 만료일(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 여부와 기록 소재 법원, 기록 송부 통지 수령 여부(제395조 제1항·제400조 제3항)
- 의뢰인의 서면 포기 지시와 위임장의 특별수권 항목(제90조 제2항)
- 형사: 사형·무기 여부, 법정대리인 동의서, 피고인 본인 명의(형사소송법 제349조·제350조)
- 확정 후 확정증명원 신청과 확정일 기준 이자·집행 일정 재계산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언제 어디서 받는지는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차이에, 항소취하와 상대방 동의는 소취하서와 항소취하서 동의에 정리했습니다.
형사 상소권회복청구 기간은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을, 민사 항소기간 기산은 민사 항소기간 2주를 함께 보면 됩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건은 집행과 정산 단계로 넘어가고, 수임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 청구도 함께 시작됩니다. 사건별로 아직 청구하지 않았거나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한곳에서 보는 방법은 아래 청구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구스는 청구·결제 관리 도구이며 포기서 작성이나 법원 제출 기능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항소포기서를 내면 판결은 그날 확정됩니까?
- 상대방이 전부 승소해 항소할 이익이 없는 사건이면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6. 5. 2.자 2005마933 결정은 이 경우 패소자만 항소를 포기하면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남아 있어도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고 봤습니다. 일부 패소 사건이면 상대방 항소기간이 끝나거나 상대방도 포기해야 확정됩니다.
- 항소포기서는 어느 법원에 냅니까?
- 항소를 하기 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 항소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간 뒤 제1심 법원에 내면 그 서면이 항소법원에 도착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84다카659).
- 항소한 뒤에 항소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항). 포기서는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같은 조 제2항).
- 항소권을 포기한 뒤 상대방이 항소하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까?
-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종결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404조 본문).
-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상소포기서를 낼 수 있습니까?
-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상소 포기·취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검사, 피고인, 제339조의 사람을 듭니다. 변호인 등 제341조의 사람은 제351조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포기서는 피고인 본인 명의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형사 상소포기를 착오로 했으면 상소권회복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2모180 결정은 상소권회복이 상소포기로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상소기간 안이면 포기의 효력을 다투며 상소를 제기하고(99모40), 기간이 지난 뒤면 상소와 함께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길이 있습니다(2003모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