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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법인 실무 노트
법정기간·기일 계산, 인지액·송달료, 서식 작성, 전자소송, 사무소 운영 — 조문과 1차 출처로 검증한 실무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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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운영 2026. 8. 20.변호사 사무직원 결격사유와 채용 신고 — 회규칙이 법률보다 넓은 지점
사무직원 결격사유는 변호사법 제22조 제2항의 세 갈래인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은 피한정후견인까지 넣어 범위가 더 넓습니다. 과태료는 제1호 위반에만 붙고, 신고 사유는 채용 말고도 둘 더 있습니다.
7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8. 19.사실조회신청·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 — 3수단 요건과 불응 시 제재 판정표
증거를 밖에서 끌어오는 수단은 세 가지이고 제재가 붙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사실조회(제294조)와 문서송부촉탁(제352조)에는 불응 제재 규정이 없고, 문서제출명령(제344조)만 제349조 진실의제와 제351조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금융거래정보가 사실조회로 오지 않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8분 소요 -
비용·납부 실무 2026. 8. 18.청구취지 변경 인지대 추가납부 — 제1심·항소심 차액 계산과 감축해도 환급되지 않는 이유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에 따라 차액만 냅니다. 제1심은 변경 후 소가의 인지액에서 변경 전 인지액을 빼고, 항소심은 그 1.5배를 기준으로 뺍니다. 감축은 환급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2012마249 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10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8. 17.청구취지 기재례 총정리 — 특정·집행가능성·기판력으로 검증하는 유형별 문안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거쳐 소각하로 이어집니다(대법원 2023다282040). 금전·인도·등기·확인 유형별 기재례를 특정·처분권주의·기판력 세 기준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9분 소요 -
전자소송 실무 2026. 8. 15.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소송대리인 전자소송 동의 — 심급마다 끊기는 효력과 종이 제출이 미제출이 되는 지점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은 회원 유형별로 하고, 전자소송 동의는 등록사용자별로 합니다.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고(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동의한 뒤 종이로 낸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12조 제2항).
8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8. 14.재소자 특칙 적용 범위 — 형사소송법 제344조가 준용되는 서면, 도달주의로 가는 서면
재소자 특칙은 상소장에 관한 규정이고, 다른 서면에는 개별 준용 규정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상소이유서·상소권회복청구·재심청구는 준용되지만 재정신청 절차는 도달주의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8분 소요 -
사무소 운영 2026. 8. 13.법무법인 설립요건과 인가·등기 절차 — 구성원 3명, 인가 후 2주, 등기 후 7일
법무법인은 변호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중 1명 이상이 통산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합니다(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정관 작성과 법무부장관 인가, 2주일 내 설립등기, 등기 후 7일 내 보고까지 기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0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8. 12.보정명령 대응 실무 — 인지·주소 보정기간과 소장각하명령, 늦은 보정이 무효가 되는 시점
보정기간을 넘기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2025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각하명령이 성립한 뒤의 보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인지·주소보정 실무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9분 소요 -
비용·납부 실무 2026. 8. 11.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무 — 변호사보수 별표 계산과 2분의 1로 깎이는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지급보수액과 규칙 별표 금액 중 적은 쪽이 상한이며, 각 심급단위로 산정합니다. 별표 전 구간, 반액 산입 사유, 증액 신청, 상대방 최고 절차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8분 소요 -
소송 실무 2026. 8. 10.기일변경신청서 사유와 기재례 — 첫 기일 합의 변경과 규칙 제41조의 벽
첫 변론기일과 첫 변론준비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이 허가됩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그 뒤의 기일은 민사소송규칙 제41조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8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8. 9.법정기간 조견표 — 민사·형사·가사·집행 상소기간 한 장 정리 (2026년 기준)
민사 항소 2주, 형사 항소 7일, 항소이유서 40일, 즉시항고 7일, 재정신청 10일 — 실무에서 매일 확인하는 법정기간을 기산점·근거 조문·불변기간 여부와 함께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3분 소요 -
기간·기한 실무 2026. 8. 9.답변서 제출기한 30일 — 무변론판결로 지는 사건의 구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의 법적 성격,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제257조) 리스크, 공시송달 예외, 수임 직후 관리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3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