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인데 영업비밀 서류를 종이로 내도 되나요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9. 7. 발행 2026. 9. 8. 최종 수정 10분 소요
전자소송에서 종이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네 가지와 재판장등 허가 여부
목차
  1. 종이로 낸 서류는 언제 미제출이 되나요
  2. 종이로 낼 수 있는 서류 네 가지 — 규칙 제15조 제1항
  3. 영업비밀 서류는 허가 없이 종이로 낼 수 있나요
  4. 접수 단계에서 무엇을 함께 내야 하나요
  5. 종이로 낸 서류는 기록 어디에 남나요
  6. 사건 단위 예외와 서류 단위 예외는 어떻게 다른가요
  7. 흔한 실수와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라고 해서 모든 서류를 스캔해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을 위한 규칙 제15조 제1항이 종이로 낼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는 그 네 가지 중 제3호입니다. 규칙이 재판장등의 허가를 요건으로 붙인 것은 제4호 하나뿐이고, 나머지 셋에는 허가 요건이 없습니다.

핵심 요약
  • 종이 제출이 곧 미제출은 아닙니다. 규칙 제12조 제2항의 미제출 간주는 제1항의 변환 의무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종이로 낼 수 있는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 서적, 기술적으로 변환하기 어려운 서류,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 재판장등이 허가한 서류(규칙 제15조 제1항).
  • 재판장등의 허가가 요건인 것은 제4호뿐입니다. 영업비밀은 허가 요건 없이 제3호에 해당합니다.
  • 접수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를 심사받습니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면 제출의 효력 판단이 재판장등에게 넘어갑니다(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2항).
  • 종이로 낸 서류는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되고(규칙 제20조 제1항), 상소·이송 때 전자기록과 따로 송부됩니다(업무처리지침 제96조·제97조).
  • 원본 보관 의무는 두 갈래입니다 — 변환 제출한 서류(규칙 제12조 제3항)와 제15조 제1항 제3호·제4호 서류(같은 조 제2항).

종이로 낸 서류는 언제 미제출이 되나요

규칙 제12조 제2항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의 변환 제출 의무를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서류는 그 의무의 밖에 있습니다.

법 제8조 본문은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두 유형을 예외로 둡니다.

  • 제1호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제2호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를 구체화한 것이 규칙 제14조이고, 제2호를 구체화한 것이 규칙 제15조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종이 제출은 전자소송 마감시간 글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제2호 쪽, 즉 서류의 성질 때문에 전자문서로 만들지 않는 경우를 다룹니다. 동의 자체의 효력 범위와 종이 제출이 미제출이 되는 구조는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소송대리인 전자소송 동의 글이 앞단입니다.

종이로 낼 수 있는 서류 네 가지 — 규칙 제15조 제1항

규칙 제15조 제1항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네 가지를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면 등록사용자가 법 제8조에 따라 서류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네 가지는 요건도 다르고 따라붙는 의무도 다릅니다.

사유 재판장등 허가 따라붙는 의무
제1호 서적을 제출하는 경우 불요 서적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함께 제출
제2호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불요 규칙상 별도 의무 없음
제3호 서류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불요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으면 확정 시까지 원본 보관(제2항)
제4호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 필요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으면 확정 시까지 원본 보관(제2항)

전자소송 규칙 제15조 제1항 종이 제출 네 가지 사유와 재판장등 허가 필요 여부 판정표

제1호의 괄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서적을 종이로 내더라도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호는 조문 문언이 사생활 보호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앞의 세 호에 들어맞지 않는 사정은 이 호로 허가를 구하는 경로가 됩니다.

영업비밀 서류는 허가 없이 종이로 낼 수 있나요

규칙이 허가를 요건으로 정한 것은 제4호이므로, 제3호에는 허가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뒤에 볼 접수 심사와 원본 보관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제3호가 말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조문이 직접 지정해 두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입니다.

같은 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비밀관리성이 요건에 들어 있으므로 사내 관리 실태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제4호의 문언이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여서 영업비밀도 제4호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조문 구조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각 호는 병렬 요건이고, 제4호는 「그 밖의」 사유를 대상으로 합니다. 앞의 각 호가 이미 명문으로 잡아 둔 사유를 제4호가 다시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느 호로 접수되느냐에 따라 뒤가 갈립니다.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제1항이 전자화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제4호 서류(사생활 보호 사유는 제외) 중 재판장등이 전자문서화를 지시한 경우이고, 제3호 서류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제3호 해당성 쪽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라면 제3호가 아니므로, 그래도 비공개가 필요하면 제4호로 재판장등의 허가를 구하는 경로가 남습니다.

영업비밀을 지키는 수단은 규칙 제15조 하나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는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수단은 겨냥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규칙 제15조는 그 서류를 전자기록에 올리지 않는 쪽이고,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이미 기록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막는 쪽입니다.

제163조는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의 열람 등 신청을 막고(제3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제5항). 확정 후 열람·복사의 일반 규칙은 소송기록 열람·복사 수수료 글에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무엇을 함께 내야 하나요

규칙에는 소명자료를 내라는 문언이 없지만, 접수 실무는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이 정합니다. 지침 제19조 제2항은 종이서류가 제출되면 접수사무관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규칙 제15조 제1항을 이유로 한 종이서류는 같은 지침 제29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문제는 소명이 부족할 때입니다. 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소명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하면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권고하게 합니다.

제출자가 권고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접수할 것을 요구하면, 접수사무관등은 서류를 수령해 문건입력을 한 뒤 그 경위를 적은 부전지를 붙여 재판장등에게 제출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재판장등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합니다.

기간이 걸린 서면에서는 이 경로 자체가 위험입니다. 접수는 되었지만 효력 판단이 뒤로 미뤄지므로, 제출 시점에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이로 낸 서류는 기록 어디에 남나요

전자기록에는 그 서류가 있다는 사실이 남고, 본문은 별도의 기록으로 따로 관리됩니다. 근거는 규칙 제20조 제1항입니다.

규칙 제20조 제1항은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가 제15조 제1항 서류에 해당하는 때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변환 및 등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문에서 법원사무관등이 그 서류를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문언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종이로 냈다고 해서 그 서류가 반드시 종이로만 남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침이 그 처리를 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제29조 제1항은 문서 전체가 전자화 불가문서라도 문건으로 입력하고 해당 서류의 표지를 전자화하여 전자기록에 그 존재를 현출시킨 뒤 나머지를 전자화불가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별책 관리 방식은 지침 제44조 제1항입니다. 별도의 기록은 표지를 붙여 별책으로 편성하고, 뒤에 접수된 것은 순서대로 가철하되 장수가 많으면 500매 내외를 기준으로 분책합니다.

상소와 이송에서 경로가 갈립니다. 지침 제97조 제3항은 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기록목록 및 소송기록송부서와 함께 출력·편철한 다음 전자기록과는 별도로 상소법원에 송부하도록 정하고, 제96조가 이송에 같은 방식을 정합니다.

전자소송 종이 제출 서류의 흐름 — 접수 심사, 표지 전자화, 별책 편성, 상소 시 별도 송부

상소심 대리인이 새로 선임된 사건에서 이 구조가 사고를 만듭니다. 전자기록만 내려받아 검토하면 별책에 들어 있는 영업비밀 서류를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완결된 뒤의 처리도 지침에 있습니다. 제106조 제1항은 규칙 제20조 제1항의 서류를 사건별로 제출 순서대로 정리해 기록을 조제한 뒤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하도록 하고, 제103조 제4호는 전자적 보존 전 점검사항에 별도 기록의 존부를 넣어 두었습니다.

사건 단위 예외와 서류 단위 예외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 제10조 제2항의 변환·등재 의무에는 예외가 두 층으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 전체가 전자문서화 대상이 아닌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은 전자기록인데 그 서류만 변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구분 사건 단위 예외 서류 단위 예외
근거 규칙 제19조 제1항 규칙 제20조 제1항(제15조 제1항 서류)
대상 사건기록 전체 개별 서류
사유 원심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상소심,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재심·준재심, 본안·신청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부수 신청사건,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사건 서적, 기술적 곤란, 영업비밀, 재판장등 허가
재판장등 개입 그 경우에도 전자문서화를 명할 수 있음(제19조 제1항 단서) 허가 사유는 제15조 제1항 제4호
종이 제출의 효과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로 미제출 간주에서 제외 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적법한 제출

보전처분 신청사건은 제19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수 신청사건이라도 본안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를 따르지 않습니다.

두 예외를 섞으면 판단이 틀립니다. 상소심 사건 자체가 종이기록이면 서류를 종이로 내도 제12조 제2항 단서로 미제출이 되지 않지만, 전자기록사건이라면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와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가장 잦은 실수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든 종이 제출에 소명자료를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경로로 들어가면 제출의 효력 판단이 재판장등에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원본 보관 의무를 한 조항으로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변환해서 낸 서류는 규칙 제12조 제3항, 제15조 제1항 제3호·제4호 서류로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 각각 확정 시까지 보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판독 곤란 대응을 늦추는 것입니다. 규칙 제18조 제1항의 원본 제출 명령에 따르면 최초 제출 시점이 유지되지만, 따르지 않으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변환해서 낸 서류에는 확인 기한도 붙습니다. 규칙 제17조 제1항은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출하려던 문서와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한 이의권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스캔 누락과 페이지 뒤바뀜은 이 1주일 안에 잡아야 합니다. 이의와 보완명령, 정정 요청으로 갈리는 세 경로는 전자소송 등재본이 원본과 다를 때 글에 정리했습니다. 제출일이 기일과 겹치는 사건이라면 만료일부터 기간계산기로 먼저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 종이 제출 사무실 점검표 — 사유 소명, 원본 보관, 1주 동일성 확인, 상소 시 별책 확인

사무실에서 고정해 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이 제출 서류마다 규칙 제15조 제1항 몇 호인지, 제4호라면 허가를 받았는지 사건 기록에 남깁니다.
  • 영업비밀을 이유로 들었다면 비밀관리 실태를 보여줄 소명자료를 제출 시점에 함께 붙입니다.
  • 원본 보관 대상과 보관 위치를 사건별로 적고, 폐기 시점을 절차 확정일에 맞춥니다.
  • 변환 제출한 서류는 제출일부터 1주일 안에 등재본과 원본을 대조합니다.
  • 상소·이송 사건은 전자기록 외에 별책이 있는지를 기록 인계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판본도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이 인용한 규칙은 대법원규칙 제3264호에 따른 시행분이고, 업무처리지침은 제1935호 시행분입니다.

시행일 자체는 부칙에서 확정됩니다. 규칙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8월 1일로,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종이로 낸 서류의 호수와 원본 보관 위치처럼 전자기록에 남지 않는 정보도 그 사건에 붙여 둘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실무: 변론조서 정정과 전자조서 폐기의 구분.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 동의를 했는데 종이로 내면 전부 미제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의 변환 제출 의무를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와 규칙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면 애초에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의 예외에 놓입니다.
영업비밀 서류를 종이로 내려면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재판장등의 허가를 요건으로 정한 것은 제4호뿐입니다. 영업비밀은 제3호이고, 서적(제1호)과 기술적으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도 허가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접수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밀은 어떤 범위인가요?
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을 가리킨다고 명시합니다. 같은 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서적을 종이로 내면 스캔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1호 괄호가 조건을 붙여 두었습니다. 서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이 원물과 전자문서를 같이 내는 구조입니다.
종이로 낸 서류는 전자기록에서 아예 보이지 않나요?
존재 자체는 드러납니다.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9조 제1항은 전자화 불가문서의 표지를 전자화하여 전자기록에 그런 문서가 있음을 현출시키고 나머지는 전자화불가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본문은 규칙 제20조 제1항 후문에 따라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보존됩니다.
상소하면 별도의 기록도 함께 올라가나요?
전자기록과 같은 경로로 가지 않습니다. 업무처리지침 제97조 제3항은 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기록목록 및 소송기록송부서와 함께 출력·편철한 다음 전자기록과는 별도로 상소법원에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이송도 같은 지침 제96조가 같은 방식을 정합니다.
전자문서로 변환해서 냈다면 원본은 버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규칙 제12조 제3항은 변환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자가 그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제4호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이 확정 시까지 원본 보관을 요구합니다.
스캔본이 잘 안 읽힌다고 법원이 다시 내라고 할 수도 있나요?
규칙 제18조 제1항이 그 근거입니다. 재판장등은 판독이 곤란하거나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을 정해 판독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따르면 최초 제출 시점이 유지되지만, 따르지 않으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awCheck

전자소송 송달 확인, 오늘도 사람이 일일이 챙기고 있나요?

법정기간 37종 자동계산과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대표변호사에게 매일 보고되는 이중 안전망 — 로우체크는 기일 사고를 구조적으로 막는 법무법인 사건관리 시스템입니다.

베타 기간 100% 무료 ·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 궁금한 점은 우측 하단 AI 상담으로

같이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