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잃어버리면 사건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10. 7. 발행 450분 소요
전자소송 인증번호 부여부터 분실 재부여, 사건등록과 전자소송 동의까지의 순서를 정리한 표지
목차
  1.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언제, 누구에게 부여됩니까?
  2.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습니까?
  3.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받습니까?
  4. 의뢰인이 받은 인증번호는 사무실에서 어떻게 다룹니까?
  5. 사건등록을 하면 이미 받은 송달과 기한은 바뀝니까?
  6. 항소심이나 재심에서는 인증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까?
  7. 흔한 실수와 사무실 점검 항목
  8. 전자계약부터청구 관리까지
  9. 용역 계약서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법원이 당사자·소송대리인 등에게 전자문서 제출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이고, 이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해야 전자소송 사건등록이 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1항·제4항). 번호를 잃어버리면 법원에 출석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본인확인을 거친 뒤 다시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사건등록을 마쳤다고 전자소송 동의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동의는 등록사용자별로 하고(제1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그 심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전자문서규칙 제10조 제1항).

핵심 요약

  • 인증번호는 전자소송안내서에 적혀 옵니다. 안내서는 전자소송의무자가 아니고 동의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소장 등을 처음 송달할 때 함께 보냅니다(업무처리지침 제60조 제1호).
  • 분실 시 경로는 둘입니다. 법원 출석, 또는 참여사무관등에게 신분증 사본 팩스 송부 후 본인확인(제16조 제2항).
  • 인증번호 입력은 사건등록 단계이고, 전자소송 동의는 등록사용자별로 따로 합니다(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 사건등록을 해도 이미 종이로 받은 소장부본의 송달일은 그대로입니다. 답변서 30일도 그날부터 셉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인증번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제16조 제5항). 의뢰인에게 받았다면 전달·보관 경로를 사건 단위로 묶습니다.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언제, 누구에게 부여됩니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소송대리인, 전자문서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참가인·법정대리인·증인 등)에게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인증번호를 부여합니다(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1항). 실무에서 가장 흔히 보는 경로는 소장부본과 함께 송달되는 전자소송안내서입니다.

업무처리지침 제60조는 법원사무관등이 전자소송 동의 방식과 인증번호가 적힌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경우만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우 안내서를 받는 사람 근거
1심 소장 등 최초 송달 전자소송의무자가 아니고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대리인 업무처리지침 제60조 제1호
항소심·마류 가사비송 항고심 한쪽만 동의한 전자기록사건에서 동의하지 않은 쪽 같은 조 제2호
지급명령 채무자(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지급명령정본 송달) 같은 지침 제59조의2 제1항
민사집행 경매사건의 채무자·소유자, 채권압류사건의 채무자 등 최초 송달 대상 같은 지침 제60조 제3호
회생·파산 신청인, 신청인이 아닌 채무자 등 최초 송달 대상 같은 조 제4호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담긴 전자소송안내서를 받는 경우: 1심 최초 송달, 항소심 한쪽 미동의, 지급명령, 민사집행, 회생·파산

반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같은 전자소송의무자(전자문서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전자문서규칙 제25조 제1항)나 이미 동의한 등록사용자에게는 제60조 제1호의 안내서가 가지 않습니다. 「안내서가 안 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전자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습니까?

인증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소송사건등록이 됩니다(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4항). 이 단계는 그 사건을 자기 계정에서 찾아 서류를 낼 수 있게 묶는 절차입니다.

남는 절차는 전자소송 동의입니다. 동의와 그 철회는 등록사용자별로 하고(제13조 제1항), 동의의 효력은 동의한 등록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의뢰인 본인의 동의가 대리인의 동의를 대신하지 않고, 그 반대도 같습니다.

동의를 마치면 그때부터 송달은 전자적으로 옵니다. 등재사실 통지 후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계산 방식은 전자소송 송달간주 1주 글에 날짜 예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계 하는 일 끝났다고 볼 근거
사용자등록 회원 유형별 계정 등록(변호사회원 등) 전자문서규칙 제4조 제1항
사건등록 인증번호 입력으로 사건 연결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4항
전자소송 동의 등록사용자별 동의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1항
전자송달 등재·통지, 1주 후 송달간주 전자문서법 제11조 제3항·제4항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사건등록, 전자소송 동의, 전자송달의 네 단계와 각 근거 조문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받습니까?

인증번호를 분실하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하거나, 참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에게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본인확인을 거친 뒤 재확인 또는 재부여를 받습니다(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2항).

팩스로 본인확인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등 최초 제출 서류 첫 페이지의 공용부전지에 그 취지를 입력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재부여받은 번호도 처음 받은 번호와 같은 방식으로 입력해 사건등록을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연락할 곳은 대표번호가 아니라 그 사건의 참여사무관등입니다.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먼저 확인해 두면 팩스 표지에 사건을 특정하기 쉽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본인확인 용도에 필요한 범위만 보내고, 보낸 일시와 수신 확인을 사건 기록에 남깁니다.

의뢰인이 받은 인증번호는 사무실에서 어떻게 다룹니까?

인증번호는 비밀번호처럼 다룹니다.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5항은 부여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하고, 알게 된 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의뢰인이 소장부본과 안내서를 사진으로 보내오는 일이 흔합니다. 사진 원본을 단체 대화방이나 공용 메일함에 그대로 두면 사건과 무관한 사람까지 번호를 보게 됩니다. 사건 폴더 한 곳에만 저장하고, 전달한 사람·받은 사람·저장 위치를 기록합니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송달은 소송대리인에게 해야 합니다(전자문서법 제11조 제2항). 전자기록사건에서 대리인이 선임·변경되어 소송을 수행할 사람이 바뀌면 법원은 그 사람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규칙 제4조 제3항 제1호). 대리인 계정의 등록·동의 상태는 의뢰인의 사건등록과 별개로 확인합니다.

대리인의 동의는 그 심급에만 효력이 있고, 원심과 상소심 대리인이 같은 사람이면 상소심에도 미칩니다(전자문서규칙 제10조 제1항).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제2항은 그 효력을 상소기간 만료일 또는 상소기록 송부일까지로 정합니다. 심급별 효력은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소송대리인 전자소송 동의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사건등록을 하면 이미 받은 송달과 기한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소장부본이 이미 종이로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일이 기준이고, 답변서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사건등록이나 동의를 늦게 했다고 이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송달일: 소장부본과 전자소송안내서가 2026. 10. 12.(월)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답변서 기한: 초일을 넣지 않으므로 10. 13.(화)이 1일째이고, 30일째인 11. 11.(수)에 만료합니다.
  • 사건등록·동의: 10. 19.(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소송 동의를 마쳤다고 해도 위 만료일은 그대로입니다.
  • 이후 송달: 10. 20.(화) 원고 준비서면의 등재사실 통지가 오고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10. 28.(수)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 계산은 기간 계산 도구로 한 번 더 맞춰 봅니다. 종이 송달로 시작한 기한과 전자송달로 생긴 기한이 한 사건 안에 섞이므로, 기한마다 기준이 된 송달 방식을 함께 적어 두면 인계할 때 혼동이 줄어듭니다.

종이 송달일 기준 답변서 30일과 사건등록 후 전자송달 1주 간주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흐르는 날짜 눈금

항소심이나 재심에서는 인증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전자기록사건에서 한쪽만 동의했다면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류를 처음 송달할 때 다시 안내서가 갑니다(업무처리지침 제60조 제2호). 1심 번호를 그대로 쓰면 된다고 넘기지 말고 새 안내서를 확인합니다.

추후보완 상소, 재심의 소, 준재심의 소 또는 신청이 제기되면 그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의 전자소송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업무처리지침 제14조 제3항). 새 절차에서 동의를 다시 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합니다.

흔한 실수와 사무실 점검 항목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단계를 하나로 합쳐 기록하는 데서 나옵니다. 「인증번호 받음」을 「전자소송 진행 중」으로 적으면 대리인 동의가 빠져 있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 사건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같은 칸에 「완료」로 표시합니다.
  • 의뢰인 본인의 동의로 대리인 동의까지 된 것으로 봅니다.
  • 사건등록일을 기준으로 답변서 기한을 다시 셉니다.
  • 안내서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둡니다.
  • 항소심이나 재심에서 1심 동의가 이어진다고 봅니다.

사무실 점검 항목은 단계별로 나눠 둡니다.

  • 안내서 수령일, 사건번호, 재판부, 인증번호 보관 위치
  • 사건등록일과 등록한 계정(의뢰인·대리인 구분)
  • 전자소송 동의일과 동의한 등록사용자
  • 종이 송달 기준 기한과 전자송달 기준 기한의 구분
  • 분실 시 본인확인 팩스 발송 일시와 담당 참여사무관등
  • 심급이 바뀔 때 새 안내서와 동의 상태 재확인

전자소송 인증번호 사무실 점검표: 안내서 수령, 사건등록 계정, 동의한 등록사용자, 기한 기준, 분실 재부여, 심급 변경 재확인

로우체크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사건·기일·타임시트·수금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사건관리 SaaS입니다.

새 사건을 맡으면 기한 관리와 함께 수임계약과 착수금 청구도 시작됩니다. 계약 체결부터 계약에 따른 청구까지 한곳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아래 청구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구스는 계약·청구 관리 도구이며 전자소송 사건등록이나 법원 제출 기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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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 정기 서비스 이용 계약

용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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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누리컴퍼니 · 고객 한빛컴퍼니 (서명자 2인 순차)
계약 금액1,650,000원
체결 후반복 청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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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법원사무관등이 소장 등 서류를 처음 송달할 때 함께 보내는 전자소송안내서에 전자소송 동의 방식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업무처리지침 제60조). 전자소송의무자이거나 이미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이 안내서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분실하면 어떻게 다시 받습니까?
법원에 출석하거나, 참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본인확인을 거친 뒤 재확인 또는 재부여받습니다(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2항). 팩스로 확인한 경우 그 취지가 최초 제출 서류의 공용부전지에 입력됩니다.
인증번호로 사건등록을 하면 전자소송 동의도 된 것입니까?
사건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1항은 전자소송 동의를 등록사용자별로 하도록 정하고, 동의의 효력은 동의한 등록사용자에게만 미칩니다(제14조 제1항).
사건등록을 하면 이미 받은 소장부본의 송달일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종이로 이미 송달된 소장부본의 송달일은 그대로이므로 답변서 제출기간 30일(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도 그 송달일부터 셉니다.
의뢰인이 받은 인증번호를 사무실 단체방에 올려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5항은 인증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하고, 알게 된 사람의 부정 사용을 금지합니다. 전달 경로와 보관 위치를 사건 단위로 제한합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전자소송안내서가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항소심 전자기록사건에서 한쪽만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류를 처음 송달할 때 안내서를 함께 보냅니다(업무처리지침 제60조 제2호).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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