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 증거조사 신청 — 녹음파일은 서증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9. 4. 발행 8분 소요
녹음테이프 증거조사 신청 — 녹음파일은 서증이 아니라 재생하여 검증하는 증거라는 구조를 정리한 표지
목차
  1. 녹음파일은 서증이 아니라 「그 밖의 증거」입니다
  2. 신청할 때 밝혀야 하는 것 — 종이 넷, 전자소송 여섯
  3. 재판장등이 허가해야 전자기록에 편입됩니다
  4. 녹취록은 요구가 있을 때 냅니다
  5. 법정에서 전부 재생하지 않습니다
  6. 원본을 상대방이 쥐고 있을 때
  7. 증거능력이 갈리는 지점 — 당사자 녹음과 타인 간 대화
  8. 흔한 실수와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녹음파일은 서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가 정한 문서가 아닌 증거이고,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

전자소송에서는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는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고(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 그 허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핵심 요약

  • 녹음파일의 성질은 문서가 아닌 증거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4조). 갑 제1호증이 되는 것은 녹취록이라는 문서뿐입니다
  • 증거조사 방법은 재생하여 검증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 서증조사가 아니므로 인부 절차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 신청할 때 밝힐 사항은 종이 사건 네 가지, 전자소송 여섯 가지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전자문서 규칙 제31조 제3항 제2호)
  • 전자소송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재판장등의 허가로 편입됩니다. 허부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전자문서 규칙 제13조 제2항·제5항)
  • 녹취록은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 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3항). 자발적 제출 의무가 아닙니다

녹음파일은 서증이 아니라 「그 밖의 증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것이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입니다. 제2항은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검증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서증이 아니므로 진정성립 인부를 구하는 절차가 그대로 붙지 않고, 검증목적물의 제출 절차를 따릅니다.

같은 규칙 제117조는 검증목적물의 제출에 서증 제출 규정(제107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면서 부호 앞에 「검」이라고 표시하도록 합니다. 녹음파일에 갑 제○호증 번호를 붙였다면 그 번호가 붙은 것은 파일이 아니라 녹취록입니다.

문자정보는 취급이 다릅니다.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제1항),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은 출력물이 곧 서증이 됩니다.

같은 파일 하나를 두고도 문자 부분은 출력해 서증으로, 음성 부분은 재생해 검증으로 나뉩니다. 증거목록을 짤 때 이 두 갈래를 섞지 않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신청할 때 밝혀야 하는 것 — 종이 넷, 전자소송 여섯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은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등이 된 사람, 녹음등을 한 사람, 녹음등을 한 일시와 장소입니다.

전자소송은 여기서 두 항목이 늘어납니다. 전자문서 규칙 제31조 제3항 제2호는 위 네 가지에 더해 주요내용과 용량, 입증할 사항과 사이의 적합한 관련성을 밝히도록 합니다.

밝힐 사항 종이 사건(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전자소송(전자문서 규칙 제31조 제3항 제2호)
녹음·녹화된 사람 필요 필요
녹음·녹화를 한 사람 필요 필요
녹음·녹화 일시 필요 필요
녹음·녹화 장소 필요 필요
주요내용과 용량 조문 없음 필요
입증할 사항과의 적합한 관련성 조문 없음 필요

녹음테이프 증거조사 신청 시 밝힐 사항 — 종이 사건 네 가지와 전자소송 여섯 가지 비교표

제출 단계에도 별도의 기재 요구가 있습니다. 전자문서 규칙 제13조 제1항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낼 때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히도록 합니다.

시기도 조문에 걸려 있습니다. 같은 항은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이 정하는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그 조문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을 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내라고 정합니다.

역산은 송달일 기준이지 제출일 기준이 아닙니다. 기일에서 재생할 계획이라면 기간계산기로 7일 전 송달이 가능한 제출일을 먼저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판장등이 허가해야 전자기록에 편입됩니다

전자소송포털에 파일을 올렸다고 그 파일이 사건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문서 규칙 제13조 제2항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게 합니다.

허가 여부를 다툴 방법도 없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의 허부 결정과 제4항의 복사 제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송달 방식이 따로 붙습니다. 제3항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하면서, 법원이 제출자에게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복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4항은 자료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복사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녹취록은 요구가 있을 때 냅니다

녹취록을 항상 함께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3항은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자소송도 구조가 같고 형식만 다릅니다. 전자문서 규칙 제33조 제2항은 같은 요건 아래 그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조서에 남기는 방법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조서를 작성할 때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제출된 전자문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조서에 인용할 수 있게 합니다.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판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은 당사자가 부지로 다투는 서증이라도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해 자유심증으로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녹취록 채택을 유지했습니다.

법정에서 전부 재생하지 않습니다

세 시간짜리 녹음을 기일에서 통째로 트는 일은 조문상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규칙 제34조 제1항은 증거조사를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정 부담은 신청인에게 넘어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장등이 증거인 전자문서 중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절차 자체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제3항은 상대방이 사전에 열람·청취·시청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법원이나 신청인이 기일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한 경우에 증거조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방법은 청취와 시청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규칙 제30조 제3항은 그 자료에 따른 변론을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식으로 하게 합니다.

녹음파일 제출부터 조서 인용까지 다섯 단계 — 신청 기재사항, 재판장 허가, 관련 부분 특정, 재생 검증, 조서 인용

필요하면 다른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전자문서 규칙 제33조 제1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거나 감정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원본을 상대방이 쥐고 있을 때

사본만 있고 원본 파일이 상대방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으로 갑니다.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은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 제343조, 제347조부터 제350조까지, 제352조부터 제354조까지를 준용합니다.

당사자가 불응하면 효과가 문서와 같습니다. 준용되는 제349조에 따라 법원은 그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불응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366조 제2항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하는데,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한 제3자는 제351조가 제318조를, 제318조가 제311조 제1항을 준용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같은 사실을 문서로 받을지 매체로 받을지에 따라 제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문서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라면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 쪽 수단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능력이 갈리는 지점 — 당사자 녹음과 타인 간 대화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 민사에서는 그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아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녹음테이프나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제3자가 남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결론이 반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증거 사용 금지는 같은 조 제2항이 만듭니다. 제2항이 제4조를 준용하므로, 그 녹음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계선은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 하나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해 법정 밖으로 나갑니다.

흔한 실수와 사무실 관리 체크리스트

가장 잦은 실수는 녹취록만 서증으로 내고 증거신청을 마쳤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파일 자체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증 제출과 별도로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량과 관련성을 비워 두는 경우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조문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이라 보정 대상이 되고, 재판장등이 관련 부분을 특정하라고 명하면 그 작업이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편입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기일에 재생을 전제로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전자소송 계정과 동의 상태 자체가 흔들리면 제출 단계에서 더 앞의 문제가 생기므로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대리인 동의도 함께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녹음·영상 증거 제출 점검표 여섯 항목 — 성질 구분, 기재사항, 편입 허가, 녹취록 요구, 관련 부분 특정, 증거능력 경계

  • 파일의 성질을 먼저 나눈다. 문자정보는 출력문서로 서증, 음성·영상은 재생 검증
  • 신청서에 여섯 항목을 채운다. 녹음된 사람·녹음한 사람·일시·장소·주요내용과 용량·입증사항과의 관련성
  • 제출 시기는 기일 7일 전 송달을 기준으로 역산한다
  • 편입 허가 여부를 확인한 뒤 기일 재생 계획을 세운다. 허부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녹취록은 법원 명령이나 상대방 요구가 있을 때 낸다. 요구가 예상되면 미리 준비만 해 둔다
  • 녹음한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인지 확인한다. 제3자 녹음이면 증거 사용이 막힌다

자주 묻는 질문

녹음파일을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갑 제1호증으로 제출되는 것은 녹취록이라는 문서이지 녹음파일 자체가 아닙니다. 녹음파일은 민사소송법 제374조의 문서가 아닌 증거이고,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 파일 자체에 대한 증거조사를 원한다면 서증 제출과 별도로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녹음테이프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은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등이 된 사람, 녹음등을 한 사람, 녹음등을 한 일시와 장소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여기에 주요내용과 용량, 입증할 사항과 사이의 적합한 관련성이 더해집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항 제2호).
전자소송에서 녹음파일을 올리면 바로 기록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는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규칙 제13조 제2항). 그 허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녹취록은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의무는 요구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3항). 전자소송에서는 그 서면도 전자문서로 냅니다(전자문서 규칙 제33조 제2항).
세 시간짜리 녹음을 법정에서 전부 재생하나요?
재생하지 않습니다. 증거조사는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재판장등은 증거인 전자문서 중 관련된 부분을 특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규칙 제34조 제1항·제2항). 상대방이 사전에 청취할 수 있었거나 기일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한 경우에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상대방이 녹음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은 검증할 목적물의 제출에 제347조부터 제350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당사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349조 준용). 제3자가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366조 제2항).
상대방 몰래 녹음한 대화도 민사에서 증거가 되나요?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라면 그것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한 민사소송법 아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녹음테이프나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제3자가 남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어떤가요?
다릅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제4조를 준용하므로 그 녹음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과 제3자의 녹음은 결론이 반대로 갑니다.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도 같은 방식으로 내나요?
다릅니다.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제1항). 다만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입력한 사람과 입력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 일시를 밝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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