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민사와 형사의 시한·관할·불복 비교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10. 1. 발행 451분 소요
증거보전신청 민사와 형사의 시한 비교 — 민사는 소 제기 전후 모두, 형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청구할 수 있음을 눈금자로 정리한 표지
목차
  1. 증거보전신청,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2. 민사 증거보전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3. 민사 증거보전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소명하나요?
  4. 결정 뒤 기일·기록·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5. 형사 증거보전청구는 언제까지, 누가 하나요?
  6. 형사 기각결정 항고 3일은 어떻게 세나요?
  7. 사무소 점검 항목
  8. 안 들어온 수임료얼마예요?
  9. 받을 돈을 확인하세요.

증거보전신청은 민사와 형사에서 시한·관할·불복이 다릅니다. 민사는 소 제기 전후 모두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75조·제376조), 형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판사에게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불복도 반대로 움직입니다. 민사 증거보전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지만(민사소송법 제380조), 형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핵심 요약
  • 민사 증거보전신청은 소 제기 전에는 증인 거소·문서 소지자·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소 제기 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증거보전 사유를 적고 사유는 소명자료로 소명합니다(제377조, 민사소송규칙 제124조).
  • 소 제기 전 증거보전을 마쳤으면 소장에 그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을 적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의2).
  • 형사 증거보전청구는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 형사 기각결정 항고는 3일입니다. 2007. 6. 1. 제4항이 생기기 전의 84모15·86모25 결정이 말한 「불복할 수 없다」는 지금 그대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증거보전신청,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는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한 사정」이라는 요건만 같고, 신청인·시한·관할·불복은 모두 다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의뢰인 사건이 민사인지 수사 단계 형사인지부터 정해야 서면 양식과 제출처가 정해집니다.

항목 민사 증거보전신청 형사 증거보전청구 근거
신청인 당사자 (법원 직권도 가능)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 민소법 제375조·제379조 / 형소법 제184조 ①
시한 소 제기 전후 모두 제1회 공판기일 전 민소법 제376조 / 형소법 제184조 ①
제출처 소 제기 전: 거소·소재지 지방법원, 후: 사용할 심급 법원 대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 민소법 제376조 / 형소규칙 제91조
대상 증인신문·감정·서증·검증 등 증거조사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민소법 제375조 / 형소법 제184조 ①
불복 증거보전 결정에 불복 불가 기각결정에 3일 이내 항고 민소법 제380조 / 형소법 제184조 ④
결과 기록을 본안 법원에 송부 판사 허가로 열람·등사 민소법 제382조 / 형소법 제185조

증거보전신청 민사와 형사 비교표 — 신청인, 시한, 제출처, 대상, 불복, 결과를 근거 조문 열과 함께 정리

민사 쪽 증거조사는 본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증거보전절차의 증거조사에는 민사소송규칙의 증거조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민사소송규칙 제123조), 영상 파일은 재생해 검증하는 방식이 됩니다(같은 규칙 제121조 제2항). 녹음·영상 자료 신청서 기재는 녹음테이프 증거조사 신청 글에 정리했습니다.

민사 증거보전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소를 제기하기 전이면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할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후단).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냅니다(같은 항 전단).

소 제기 뒤에도 급박하면 거소·소재지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 2023. 6. 29. 자 2023수흐501 결정은 선거소송에서도 본안 제기 이후의 증거보전은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고, 급박하면 소재지 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사용할 심급」이 항소심이면 항소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기록이 아직 1심에 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 내지 않습니다.

민사 증거보전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소명하나요?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 네 가지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입니다(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24조).

  • 상대방의 표시: 지정할 수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78조)
  • 증명할 사실: 본안에서 다툴 요증사실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인·문서·목적물을 특정하고 조사 방법(신문·감정·검증·문서제출)을 밝힙니다
  • 증거보전의 사유: 멸실·변경·사용 곤란 사정을 소명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소명이 약한 신청은 「일반적인 우려」에 머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CCTV 영상이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는 구조라는 관리자 확인서, 거래 장부라면 상대방의 폐업·이전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붙여야 사용 곤란 사정이 구체화됩니다.

결정 뒤 기일·기록·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증거조사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되, 긴급하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1조).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380조).

제380조가 막는 대상은 문언상 「증거보전의 결정」입니다.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으로서 제439조 항고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사건마다 제출 전 재판부 실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록 이동은 규칙이 기한을 둡니다.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 안에 본안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고, 증거조사 뒤에 본안이 제기됐으면 본안 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382조, 민사소송규칙 제125조).

본안을 낼 때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사건명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의2). 이 기재가 빠지면 본안 재판부가 송부요청을 할 단서가 없습니다.

  • 비용: 증거보전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입니다(제383조). 감정료·증인여비 예납은 증인여비·감정료 예납 글과 같은 구조입니다
  •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자고 신청하면 법원은 신문해야 합니다(제384조)

형사 증거보전청구는 언제까지, 누가 하나요?

형사 증거보전청구는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그 사유를 소명합니다(같은 조 제3항).

청구서에는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적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2조 제1항). 청구할 판사는 압수물 소재지, 수색·검증 장소, 증인 주거지·현재지, 감정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입니다(같은 규칙 제91조 제1항).

  • 시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허용되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3. 29. 자 84모15 결정)
  • 공범 신문: 필요적 공범 관계인 공동피고인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 참여권: 증거보전 증인신문은 제163조에 따라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해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판결)
  • 증거능력: 제184조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1조)

결과물은 판사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피해자는 청구권자가 아니지만 같은 조 제2항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글에서 다룬 절차와 다릅니다.

형사 기각결정 항고 3일은 어떻게 세나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이 항은 2007. 6. 1. 신설됐고, 기간은 고지한 날부터 진행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4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함정은 오래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86모25 결정과 84모15 결정은 기각결정에 어떤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고 했지만, 둘 다 제4항 신설 전 결정입니다. 지금은 조문이 항고를 허용하므로 그 부분을 근거로 쓰면 안 됩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기각결정을 10. 14.(수)에 고지받았다면 10. 15.부터 세어 말일은 10. 17.(토)입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므로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10. 19.(월)까지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제406조). 즉시항고 7일(제405조)로 착각해 기일표에 넣으면 기간을 넘깁니다.

형사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 항고 3일 계산 — 10월 14일 수요일 고지, 10월 17일 토요일 말일, 10월 19일 월요일 만료와 즉시항고 7일이 아니라는 분기

말일 계산은 기간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형사 기간에서 자주 생기는 착오는 불변기간 실수 7가지 글에 모았습니다.

사무소 점검 항목

증거보전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는 절차라 서면 작성보다 사실 확인 순서가 먼저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판단이 나오게 아래 순서로 기록합니다.

  • 민사인가, 수사 단계 형사인가(형사면 제1회 공판기일 전인가)
  • 소 제기 전후와 급박성에 따라 제출 법원을 정했는가(민소법 제376조)
  • 증거별 조사 방법(신문·감정·검증·문서제출)을 특정했는가
  • 사용 곤란 사정을 소명자료로 붙였는가(민소규칙 제124조 ②)
  •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함께 구했는가(제378조)
  • 형사 기각결정이면 3일 항고 만료일을 기일표에 법정 만료로 입력했는가
  • 본안 소장에 증거보전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을 적었는가(민소규칙 제62조의2)

증거보전신청 점검표 — 민사·형사 구분, 제출 법원, 조사 방법, 소명자료를 번호 레일로 확인하고 소 제기 전 증거조사를 마쳤는지 예·아니오로 소장 기재를 나눈 표

소송 중에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자료를 끌어오는 수단은 사실조회신청·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 글에 판정표로 정리했습니다.

증거보전 단계의 감정료·검증 비용은 사무소가 먼저 예납하고 의뢰인에게 실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한 실비와 보수가 실제로 들어왔는지까지 확인해야 그 사건의 비용 정산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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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컴퍼니정기 서비스1,100,000원9월 30일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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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민사소송법(2025. 7. 12. 시행본)·민사소송규칙(2026. 3. 1. 시행본)·형사소송법(2026. 7. 1. 시행본)·형사소송규칙(2026. 7. 1. 시행본) 조문과 대법원 판례 원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보전신청은 소송 중에도 할 수 있나요?
민사는 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고, 급박하면 증인의 거소나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6조). 형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증거보전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민사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적고(민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사유는 소명자료를 붙여 소명합니다(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24조). 형사 청구서에는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적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2조 제1항).
증거보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민사에서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0조). 형사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2007. 6. 1. 신설).
형사 증거보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피해자는 청구권자에 들어 있지 않고, 판사에게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5조 제2항).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했다면 소장에 무엇을 적나요?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사건명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의2). 증거보전 기록은 본안 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보내집니다(같은 규칙 제125조 제2항).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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