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리
구성원 초대와 직급
이메일로 초대장을 보내고(7일 유효, 재발송·취소 가능), 직급별 권한을 확인·조정합니다. 대표는 구성원 한 명에게만 권한을 더하거나 빼는 개인 권한(전체 사건 열람 포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직급도 만들 수 있습니다.
로우체크의 기본 직급은 4가지입니다 — 대표 변호사 · 구성원 변호사 · 소속 변호사 · 사무직원. 직급에 따라 보이는 메뉴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져요.
- 대표 — 전권. 모든 사건 열람, 감사 기록, 사건 가져오기. 개인 권한 편집은 대표만 할 수 있습니다.
- 구성원 변호사 — 사건·재무 관리, 담당 사건의 타임시트 승인.
- 소속 변호사 — 담당 사건 열람과 타임시트 기록 중심.
- 사무직원 — 당사자·재무 입력 등 사무 지원.
초대 보내기
「구성원」 메뉴에서 이메일을 넣고 직급을 고른 뒤 「초대」. 상대방 메일로 참여 링크가 갑니다(7일 유효). 아직 수락 전이면 「대기 중 초대」에 만료까지 남은 날짜와 함께 떠 있고, 줄에 마우스를 올리면 다시 보내기(새 링크로 7일 연장)·초대 취소 버튼이 나타나요. 다시 보내면 이전 메일의 링크는 무효가 됩니다.
직급 변경·제외
구성원 줄의 직급 변경으로 언제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진행 중 사건의 담당자는 먼저 담당을 넘긴 뒤에만 제외할 수 있고, 마지막 남은 대표는 강등·제외가 안 됩니다(법인이 잠기는 사고 방지).
한 사람에게만 권한 더하기·빼기 — 「개인 권한」
대표 변호사에게는 구성원 줄에 「개인 권한」 버튼이 보입니다. 누르면 10가지 권한마다 「직급 기본」과 「이 구성원」이 나란히 나오고, 스위치를 바꾸는 즉시 적용되며 감사 기록에 남습니다. 직급 기본과 다르게 설정한 권한에는 「개인 추가」·「개인 제외」 표시가 붙고, 구성원 목록에도 「개인 +2」·「개인 −1」 배지가 나타납니다. 「직급 기본으로 되돌리기」로 한 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 변호사에게 「감사 기록 열람」과 「전체 사건 열람」만 더 주면, 신분은 구성원 변호사 그대로이므로 사건의 담당 구성원·담당 변호사(추가)로 계속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본인과 다른 대표 변호사에게는 개인 권한을 둘 수 없습니다(대표는 항상 전권).
직급별 권한을 세밀하게 — 환경설정 「권한 관리」
「이 직급이 뭘 할 수 있는지」는 10가지 권한 스위치로 조정합니다. 패러리걸 같은 커스텀 직급을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세한 건 환경설정 챕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