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업무

기일·기한 자동계산

항소기간·즉시항고 등 법정기간 37종을 초일불산입·공휴일 연장까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로우체크의 킬러 기능입니다. 「항소기간이 언제까지더라?」를 사람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규칙과 기산일만 고르면 초일불산입·공휴일 연장까지 반영된 만료일이 근거 조문과 함께 나옵니다.

📖 초일불산입가 뭔가요?

기간 계산에서 첫날(예: 판결문을 받은 날)은 빼고 그 다음 날부터 세는 민법 원칙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로우체크가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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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에서 「기일·기한 추가」 클릭

사건 상세 화면 오른쪽 위의 파란 버튼입니다. 모달이 열리면 「자동계산」 탭이 기본으로 선택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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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검색 → 기산일 선택 → 미리보기 확인

규칙 칸에 「항소」「즉시항고」처럼 몇 글자만 치면 법정기간 37종(+우리 법인 규칙)에서 바로 찾아집니다. 기산일(예: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을 고르면 — 만료일·남은 일수·근거 조문이 실시간으로 미리보기됩니다.

기일·기한 추가 모달 — 자동계산 미리보기
「민사 항소이유서(2025 신설)」 + 기산일 8/5 → 만료일 9/14(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3까지 자동 표시.
2025년 3월에 신설된 민사 항소이유서 40일, 2019년에 3일→7일로 바뀐 형사 즉시항고처럼 개정된 기간도 전부 최신 기준입니다. 계산 근거가 기한에 함께 저장되니 나중에 「왜 이 날짜지?」 할 일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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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처럼 날짜가 정해진 일정은 「직접 입력」

법원이 지정해준 기일은 계산할 게 없죠. 모달의 「직접 입력」 탭에서 종류(기일/기한) · 제목 · 날짜 · 시각 · 법정 위치를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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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완료, 2번의 도장

기한마다 「확인」(내가 인지했다)과 「완료」(처리 끝났다) 버튼이 있어요. 확인을 눌러야 대표 보고 대상에서 빠지고, 완료된 기한은 목록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사건 상세 기일·기한 카드
도과는 빨간 줄로 위에, 완료는 아래로 침전 — 확인된 기일에는 「확인됨」 배지가 붙습니다.
불변기간(즉시항고 등)은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 기간이라 배지에 따로 표시됩니다. 자동 계산된 기한이라도 최종 확인 책임은 담당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 화면 하단에도 항상 이 문구가 떠 있어요.
로그인 없이 쓸 수 있는 무료 기간계산기도 있습니다. 동료에게 링크만 보내줘도 유용해요.
공개 기간계산기
같은 계산 엔진을 쓰는 공개 도구 — 결과 URL을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