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업무
당사자 등록하기
의뢰인·상대방을 먼저 등록해 두면 사건 등록이 빨라집니다. 사업자·개인 구분과 연락처 관리 방법.
당사자는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회사의 주소록입니다. 의뢰인이든 상대방이든 한 번 등록해 두면, 사건을 만들 때 이름만 검색해서 붙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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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목록 열기
왼쪽 메뉴에서 「당사자」를 누르세요. 이름·역할(의뢰인/상대방)·진행 사건 수가 한눈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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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등록」 버튼 → 3가지만 정하면 끝
① 구분(사업자 또는 개인) · ② 이름 · ③ 연락처. 나머지(대표자·사업자번호·주소·담당자·메모)는 아는 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 전부 나중에 수정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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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를 누르면 — 얽힌 사건이 다 보입니다
목록에서 당사자를 클릭하면 상세 화면이 열립니다. 이 사람이 어느 사건에 의뢰인으로, 어느 사건에 상대방으로 등장하는지, 각 사건의 다음 기한까지 한 번에 보여요.
상대방을 등록할 때 이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소송 진행하며 알게 되는 정보를 그때그때 채워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