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신청서, 상대방이 불응하면 증명할 사실까지 인정될까요?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10. 16. 발행 450분 소요
문서제출명령신청서부터 결정, 불응, 제349조 효과까지 단계를 눈금자로 보여 주는 표지
목차
  1.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2. 제출의무의 원인은 제344조 어느 호로 적습니까?
  3. 상대방은 어떤 사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4.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심리합니까?
  5. 상대방이 불응하면 증명할 사실까지 인정됩니까?
  6. 제3자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7. 신청 전에 무엇을 점검합니까?
  8. 안 들어온 수임료얼마예요?
  9. 받을 돈을 확인하세요.

문서제출명령신청서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법원 명령으로 받아 내려는 서증신청입니다. 상대방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문서로 증명하려던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

그래서 신청서에 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두어야 불응했을 때 제349조가 작동할 대상이 생깁니다.

핵심 요약

  • 기재사항 5개: 문서의 표시·취지·소지자·증명할 사실·제출의무의 원인(제345조). 신청은 서면(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1항).
  • 제출의무의 원인: 제344조 제1항 1~3호 또는 제2항 일반 제출의무.
  • 거부 사유: 자기이용문서·직업의 비밀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2014마2239).
  • 당사자 불응: 문서의 기재에 대한 주장만 진실로 인정할 수 있고 요증사실은 자유심증입니다(제349조, 2012다10386).
  • 제3자 불응: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351조·제318조·제311조 제1항). 결정에는 1주 안에 즉시항고(제348조·제444조).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제345조가 정한 다섯 가지, 곧 문서의 표시·문서의 취지·문서를 가진 사람·증명할 사실·제출의무의 원인을 모두 밝혀야 합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1항), 상대방은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재사항 적는 방식 흔한 흠
문서의 표시 작성자·작성일·문서명·기간 특정 「관련 서류 일체」
문서의 취지 문서에 적힌 내용의 구체적 주장 비워 두거나 표시 반복
문서를 가진 사람 피고 회사, 제3자 은행 등 소지 근거 없음
증명할 사실 준비서면의 요건사실과 연결 쟁점과 무관한 사실
의무의 원인 제344조 제1항 몇 호, 또는 제2항 조문 번호 누락

문서의 취지는 「현장별 원가가 기성금보다 3억 원 적게 집계되어 있음」처럼 수치로 적습니다. 제349조가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제346조의 문서목록 제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동영상은 문서제출명령이 아니라 검증 대상입니다(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 녹음테이프 증거조사 신청 참고).

제출의무의 원인은 제344조 어느 호로 적습니까?

제344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것을 먼저 적고, 해당하지 않으면 제2항의 일반 제출의무를 적습니다.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를 빼고, 직업비밀 등이 적힌 문서와 자기이용문서가 아니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근거 해당하는 문서 기재 예시
제1항 제1호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하고 직접 가진 문서 「피고가 답변서에서 언급한 정산서」
제1항 제2호 신청자에게 인도·열람 청구권이 있는 문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대상 장부
제1항 제3호 신청자의 이익 또는 둘 사이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 하도급계약서·기성 확인서
제2항 거부 사유가 없는 그 밖의 문서 피고 내부 원가집계표
제2항 괄호 공무원 직무상 보관 문서 → 정보공개법 절차 금융감독원 검사 문서(2023마8009)

문서제출명령신청서의 제출의무 원인을 민사소송법 제344조 호별로 정리하고 근거 조문을 붙인 표

제1호의 「인용」은 좁게 읽힙니다. 대법원 2024. 8. 29.자 2024무677 결정은 당사자가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고 적극적으로 그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고,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공문서는 대법원 2024. 4. 25.자 2023마8009 결정처럼 정보공개법 절차를 따르므로, 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와의 선택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상대방은 어떤 사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주된 거부 사유는 자기이용문서(제344조 제2항 제2호)와 직업의 비밀(제2항 제1호·제1항 제3호 다목)입니다.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은 두 사유 모두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내용과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결정에 따르면 회사 내부 결재 문서라도 신청자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와 같은 정보가 들어 있으면 자기이용문서로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업의 비밀은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고, 임직원 급여 내역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비밀을 주장하면 제347조 제4항의 제시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법원은 문서를 제시받아 제344조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되고, 일시적으로 맡아 둘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1조 제1항).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심리합니까?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등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문서의 존재·소지, 서증으로서의 필요성, 제출의무를 심리한 뒤 허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11. 1.자 2019무798 결정). 제출의무가 있어도 필요성이 없으면 제290조에 따라 기각될 수 있습니다(2014마2239).

  • 일부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 제출을 명합니다(제347조 제2항).
  • 제3자에게 명할 때는 그 제3자 등을 심문합니다(제347조 제3항).
  • 결정에는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48조·제444조).
  • 제3자 심문 누락은 그 제3자만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

1주는 불변기간이므로 고지일부터 기간계산기로 만료일을 잡아 둡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부터 의견서, 제시명령, 결정, 즉시항고까지 번호 레일로 보여 주는 절차도

상대방이 불응하면 증명할 사실까지 인정됩니까?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은 제349조로 진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문서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이고,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주장사실은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른다고 했습니다(2006다9446 참조).

제349조는 제347조 제1항·제2항·제4항의 명령에 적용되므로 제시명령 불응도 포함됩니다.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일부러 훼손한 때도 같습니다(제350조). 다만 같은 판결에서처럼 상대방의 소지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불응」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도급대금 사건에서 원고 대리인이 피고의 원가집계표 제출을 신청했고 피고가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 취지에 「기성 인정액 12억 원, 실제 원가 9억 원」을 적어 두었다면 그 기재가 있다는 주장은 진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산금 3억 원 지급의무」라는 요건사실은 다른 증거와 함께 자유심증으로 판단합니다.
  • 그래서 불응 후에는 제349조 주장과 함께 기성 확인서·세금계산서 같은 간접증거를 다시 묶어 냅니다.

제3자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제3자 불응에는 진실 인정이 아니라 금전 제재가 따릅니다. 제351조→제318조→제311조 제1항·제8항·제9항 준용으로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명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당사자 불응 제3자 불응
근거 제349조 제351조 → 제318조 → 제311조
효과 문서 기재 주장을 진실로 인정 가능 소송비용 부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요증사실 자유심증(2012다10386) 별도 증명 필요
감치 해당 없음 제311조 제2항은 준용 대상 아님

문서제출명령에 당사자가 불응한 경우와 제3자가 불응한 경우의 효과·근거 조문·불복을 비교한 표

과태료로 문서가 나오지는 않으므로 금융기관 등 제3자 문서는 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로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점검합니까?

  • 문서 표시가 특정되었는가(어려우면 제346조 문서목록 신청부터).
  • 문서의 취지를 구체적 수치로 적었는가.
  • 의무의 원인을 제344조 몇 호, 또는 제2항으로 적었는가.
  • 증명할 사실이 청구원인과 직접 연결되는가.
  • 상대방의 소지를 보여 줄 자료(답변서 인용 등)가 있는가.
  • 결정 고지일과 즉시항고 만료일, 제출기한을 기일표에 올렸는가.

문서가 제출되면 서증으로 낼 문서를 지정하고 사본을 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5조). 서증번호와 사본 부수는 서증 제출 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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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신청이 길어지는 사건은 추가 보수와 실비 청구가 사건별로 흩어지기 쉽습니다. 사건별 미청구·미입금 금액을 한곳에서 보는 방법은 아래 청구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구스는 청구·결제 관리 도구이며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작성이나 법원 제출 기능은 아닙니다.

안 들어온 수임료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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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을 확인하세요.

예시 거래 3건
전체 청구330만원
결제 완료110만원
미결제220만원
거래처 / 품목청구 금액기한상태
한빛컴퍼니정기 서비스1,100,000원9월 30일미결제
바른스튜디오디자인 용역1,100,000원9월 25일결제 완료
온유컴퍼니정기 서비스1,100,000원9월 30일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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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다섯 가지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5조).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1항), 의무의 원인에는 제344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적습니다.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증명할 사실이 인정됩니까?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문서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 등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
회사 내부 결재 문서는 자기이용문서라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내부 결재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은 문서의 표제가 아니라 작성 목적·기재 정보·소지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고, 신청자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와 같은 정보가 들어 있으면 자기이용문서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급여 내역은 개인정보라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까?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351조가 제318조를, 제318조가 제311조 제1항·제8항·제9항을 준용합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인 감치를 정한 제311조 제2항은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까?
문서제출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48조), 기간은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제444조). 다만 제3자에 대한 심문 누락은 그 제3자만 다툴 수 있고 본안 당사자는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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