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 「전문」은 되고 「협회 등록 전문」만 안 됩니다 (광고규정 제9조)

로우체크 리서치팀 2026. 9. 2. 발행 7분 소요
「전문」 표시가 등록 대상인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한 표지
목차
  1. 제9조 제1항을 끝까지 읽으면
  2. 등록요건은 세 개가 모두 걸린다
  3. 사건 수를 세는 규칙이 따로 있다
  4. 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
  5. 거부·취소와 이의신청
  6. 흔한 실수
  7. 정리

사무소 홈페이지에 「이혼 전문」이라고 적어도 되는지 묻는 일이 많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은 「전문」을 주요취급업무 표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표시가 등록 대상인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한 표지

등록이 필요한 것은 「전문」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같은 항 단서가 걸리는 대상은 협회 명칭을 병기한 「전문」 표시입니다.

핵심 요약

  • 제9조 제1항 본문은 주요취급업무 광고에 「주요취급업무」·「주로 취급하는 분야」·「주요취급분야」·「전문」·「전담」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단서는 협회의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만 등록한 변호사가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등록요건은 법조경력 3년 · 최근 3년 내 교육 14시간 · 최근 3년 내 요구 사건수임 건수 세 가지 전부입니다
  • 사건 수는 그냥 세지 않습니다. 심급이 다르면 별건, 자문 3건이 소송 1건, 보전처분은 2건이 1건입니다
  • 등록은 분야당 20만원, 한 사람이 2개까지입니다

제9조 제1항을 끝까지 읽으면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협회의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괄호 안에 「전문」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본문은 허용 규정입니다.

제한은 단서에 있고, 그 대상은 「전문」이 아니라 협회 명칭 병기입니다.

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는 등록이 있어야 하고, 협회를 끌어오지 않은 「이혼 전문」은 주요취급업무 표시의 한 형태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별개의 금지입니다. 「최고」·「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쓸 수 없습니다.

주요취급업무 표현과 협회 명칭 병기 표시의 차이를 정리한 표

여기서 실무 판단이 갈립니다. 배너 문구를 고칠 때 봐야 할 것은 「전문」이라는 두 글자가 아니라 그 옆에 협회가 붙어 있는지입니다.

등록요건은 세 개가 모두 걸린다

규정 제8조 제1항은 요건을 세 호로 나누고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 1호 —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2호 —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제12조 제1항 기준을 포함한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했을 것
  • 3호 —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했을 것

기간 요건이 두 종류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섞입니다.

1호는 경력의 총량이고, 2호와 3호는 신청 직전 3년이라는 창입니다. 경력 15년이어도 최근 3년의 교육과 수임이 비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2호의 구체 기준은 제12조 제1항에 있습니다. 관련 석사·박사 학위는 연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등에서의 강의 경력은 전체 강의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분야는 2개까지입니다(제2조 제2항). 분야별 목록은 규정 별표 1이 정합니다.

사건 수를 세는 규칙이 따로 있다

3호의 건수는 수임계약 수를 그대로 세는 것이 아닙니다. 제12조 제2항이 인정 기준을 따로 둡니다.

소송사건 등에 관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 심급이 다른 사건은 개별사건으로 인정합니다(나목)
  • 보전처분 중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소송사건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다목)
  • 그 밖의 보전처분,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비송사건 및 이와 유사한 절차는 2건 이상을 1건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라목)
  •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고소대리 건은 소송사건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목)
  • 행정·조세·특허심판 등 본안에 준하는 사건도 소송사건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바목)
  • 개업 변호사로서 소속 기관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건은 연간 10건 이내로 인정합니다(사목, 2024. 1. 8. 신설)

자문사건은 환산이 붙습니다. 자문 3건을 소송사건 1건으로 보고, 동종사건의 자문은 동일한 자문사건으로 봅니다(제2호 나목·다목).

다만 심사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 자문사건을 요구 건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제2호 나목 단서). 자문 중심으로 요건을 맞추려는 계획은 이 단서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에서 사건 수를 세는 기준을 정리한 표

같은 의뢰인의 1심과 항소심을 맡았다면 나목에 따라 두 건입니다. 반대로 가압류 다섯 건은 라목에 걸려 두세 건으로 줄어듭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

제9조 제1항은 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네 가지로 듭니다. 학위 증명서, 강의 경력 증명서, 협회 인정 연수 중 관련 교육 수료 증명서, 관련 수임사건 목록과 증빙서류입니다.

자문사건은 목록에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고, 업무상 비밀이 포함된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4호 단서, 2024. 1. 8. 개정).

심사 기간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 심사위원회는 안건을 회부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해 상임이사회에 보고합니다(제10조 제2항)
  • 상임이사회는 보고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제10조 제3항)

합치면 최장 2개월입니다. 다만 보완명령을 받은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11조 제3항).

서류에 흠이 있으면 실제 소요는 2개월을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보완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등록료는 전문분야별로 20만원입니다(제25조 제1항).

등록이 되면 협회는 1개월 이내에 법조신문에 공시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제13조 제2항). 등록 사실 자체가 공개 정보가 됩니다.

전문분야 등록 신청부터 결정까지 네 단계

거부·취소와 이의신청

등록신청이 제8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위원회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재량이 아니라 기속 문언입니다.

취소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제16조 제1항).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 전에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취소 사실도 1개월 이내에 법조신문에 공시됩니다(제4항).

거부되거나 취소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당한 이유를 소명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협회가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록 또는 재등록을 승인하여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합니다(제23조 제4항).

이의신청과 별개로 재신청 절차도 있습니다(제24조). 재신청의 요건과 절차에는 제8조부터 제16조까지가 준용됩니다.

흔한 실수

첫째, 「전문」이라는 단어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제9조 제1항 본문이 허용 용어로 명시한 표현입니다. 협회를 병기하지 않는 한 이 단어만으로 단서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둘째, 반대로 협회를 슬쩍 붙이는 것입니다. 「변협 등록 전문」·「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류는 단서의 적용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쓰면 광고규정 위반 문제로 넘어갑니다.

셋째, 경력 연수만 보고 요건을 채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2호와 3호는 신청 직전 3년을 봅니다. 오래된 실적은 이 창 안에 없습니다.

넷째, 수임계약 건수를 그대로 세는 것입니다. 심급·보전처분·자문은 제12조 제2항의 환산을 거칩니다. 목록을 만들 때부터 이 기준으로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심사 기간을 2개월로 못 박고 일정을 짜는 것입니다. 보완명령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증빙이 얇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여섯째, 「최고」·「유일」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제9조 제2항은 등록과 무관한 별도 금지입니다.

사무소 광고 문구 점검 네 가지

정리

「전문」 표시의 경계는 단어가 아니라 협회 명칭의 병기 여부에 있습니다.

등록을 하려면 경력 3년과 직전 3년의 교육 14시간·요구 수임 건수가 함께 필요하고, 그 건수는 제12조 제2항의 환산 규칙을 거칩니다.

광고 문구 전반의 기준은 변호사 광고 규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무직원 관련 신고 의무는 사무직원 결격·신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규는 개정 주기가 짧습니다.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협회 법규집에서 현행본 시행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이라고 쓰면 위반인가요?
그 표현만으로는 아닙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은 주요취급업무를 광고할 때 「전문」·「전담」 같은 용어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가 걸리는 것은 협회 명칭을 병기한 「전문」 표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등록 대상인가요?
협회의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입니다. 같은 항 단서가 그 경우에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변호사가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청 전 최근 3년 내 관련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신청 전 최근 3년 내 전문분야별 요구 사건수임 건수 이상입니다. 규정 제8조 제1항입니다.
사건 수는 어떻게 세나요?
규정 제12조 제2항이 기준을 정합니다. 심급이 다른 사건은 개별사건이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소송사건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그 밖의 보전처분·비송사건은 2건 이상을 1건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사건도 인정되나요?
자문사건 3건을 소송사건 1건으로 봅니다. 동종사건의 자문은 동일한 자문사건으로 봅니다. 다만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자문사건을 건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교육 14시간을 학위로 대체할 수 있나요?
인정됩니다.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 석사·박사 학위에 대해 연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강의 경력은 전체 강의시간과 동일한 교육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심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위원회가 안건 회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해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상임이사회가 보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완명령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등록이 거부되면 다투는 절차가 있나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당한 이유를 소명해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제23조 제1항입니다. 재신청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

본 글은 발행일 기준 법령·예규를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awCheck

사무소 운영의 구멍은 대부분 "이건 누가 챙기지?"에서 시작됩니다

법정기간 37종 자동계산과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대표변호사에게 매일 보고되는 이중 안전망 — 로우체크는 기일 사고를 구조적으로 막는 법무법인 사건관리 시스템입니다.

베타 기간 100% 무료 ·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 궁금한 점은 우측 하단 AI 상담으로

같이 읽으면 좋은 글